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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답변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적용장소에 관해....
맥teli 추천 0 조회 259 04.07.21 01: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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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21 09:31

    첫댓글 스프링클러 적용대상 : 소방법 시행령 28조 3항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설치~~현관 또는 로비로서 바닥에서 높이 20m이상은 설치제외로 되어있네요. 소방법규책 참고했읍니다.

  • 04.07.21 10:37

    휀룸... 설치를 안해도 됩니다. 기계실 이므로... 내년에 바꾸는 소방법에는 설치를 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기준 하고 소방법 시행령은 그대로 이므로 설치를 안해도 됩니다.

  • 04.07.21 10:38

    설치를 안해도 되지만 basic 도면에 있으면 해 주시는것이 좋읍니다. 공조실도 마찬가지 이구요. 왜냐하면 휀이 오래 작동을 하면 모터 부분에 전기 스파크가 튀어서 불이 날수가 있다구 합니다. 오래 돼면요. 얼마전에 롯데월드 공조실에서 불이 났었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져서 진화가 됐다구 합니다. ^^

  • 작성자 04.07.21 21:45

    소방법 시행령 28조 3항에는 학교나 아파트,냉동창고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는데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04.07.21 21:52

    만약에 공조실이나 기계실이 화재가 발생되면 오히려 물로 진압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만약 그 공조실에서 발생된 화재가 작은불이었다면, 스프링클러 설비로 진압이 됬다고 보는데, 만약 큰 화재였다면 물분무등 소화설비로 진화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04.07.27 13:45

    광주광역시에서 설비 시공업체 근무하고있습니다 고급아파트인데 소방도면을 보면 휀룸실에 두개씩은 전부 스프링클러가 들어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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