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운영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명칭은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헬스장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입주민의 건강증진과 입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도 모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영 관리함으로써 입주민의 복리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권리와 의무
제 3조 【권리】
쌍용스윗닷홈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는 본 헬스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타아파트 주민은 사용을 할 수 없다)
단, 중학생 이상 출입할수 있다.
제 4조 【의무】
1. 본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소정의 헬스장 서약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헬스 이용 회원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헬스장을 유지하 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한다.
3. 헬스장의 이용자는 헬스기구를 포함한 헬스장의 모든 비품과 시설물 의 유지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 거나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 다.
4. 헬스장 이용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고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 고 또는 물건 분실시에는 그 책임은 당사자가 져야한다.
5.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이하의 출입을 금한다.
6. 헬스장 가입 시에는 헬스장 운영규정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7. 헬스장 출입시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8. 헬스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수 없고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 며 음주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3장 자산의 운영 및 관리
제 5조 【자산운영】
1. 헬스장 회비는 별도로 헬스장 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하고 사용기 준은 관리규약을 준용한다.
2. 헬스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보수료 및 전기료, 수도료, 시청료 등의 공과금과 비품, 소모품 등 헬스장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비 용은 지출한다.
제 6조 【관리】
1. 헬스장의 개방시간은 아래와 같다.
-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동절기 오전06:00~오후11:00
하절기 오전05:00~오후11:00
2. 자산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별 도의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의 보수는 헬스회원들의 회비 에서 지출하고 보수료는 관리인과의 협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에 의해서 결정한다.
3. 헬스장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헬스장 관리 등에 대한 권 한을 위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회원의 출입 관리업무
② 헬스장관리 및 청소업무(단, 헬스장 청소의 경우 입대의와 협의하 여 미화원이 청소를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수고비를 줄 수 있다.)
③ 헬스장에서 일어난 제반사항의 보고 의무
④ 기구의 결함이나 파손 시 선 임시조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의 의무.
4. 고의나 과실로 헬스장 건물(시설) 및 헬스기구를 파손하거나 헬스장 분위기를 해치는 자에 대하여 퇴실시킬 수 있다.
5. 본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6. 본 헬스장의 이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한 안전에 관한 규칙 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 든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7. 본 헬스장의 이용자의 소지품은 이용자의 책임 하에 보관하여야 하 며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과 고가의 물품 그리고 현금 등을 소지 하고 출입하여서는 안되며 분실의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신발장의 신발을 보관시 3개월간 이용하지 않을시 관리책임자가 연 락 확인후 1개월내에 가져가지 않을시 폐기처분한다.
8. 본 헬스장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에 관한 수칙을 이행 하지 않은 자는 3회 경고한 후에 헬스장 출입을 제한할수 있다.
제 4장 운 영
제 7조 【운영】
입주자대표회의는 원활한 운영과 자치 질서유지 및 자산 유지관리를 위 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조기구로써 헬스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장 재 정
제 8조 【회비】
회비는 1명당 월 10,000원으로 한다.
6개월 50,000원
12개월 100,000원
기본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 대여 임대할수 없다.
가족이 함께 사용할수 없다.
중간에 탈퇴시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
회원증에 사진을 부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본 규정의 개정 전에 입주자대 표회 의의 의결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된 것으 로 본다.
서 약 서
본 서약서는 쌍용스윗닷홈 아파트 헬스장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분실물 사용료에 관한 분쟁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
1. 본 헬스장을 이용시 어린이를 동반하여 운동할수 없다
2.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 대여 임대할수 없다.
4. 헬스장 이용시에는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5. 운동시에는 분명히 운동화 및 운동복을 갖추고 운동을 하여야 한다
6. 헬스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수 없고 음식물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음주 후에는 사용할수 없다.
7.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인적,물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8. 분실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9. 사용료는 관리사무소에서 수납하고 이용이 취소되더라도 사용료의 환불이나 기간을 연기할수 없다.
10.상기 서약서 및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관리자가 퇴거명령을 할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시 이용을 제한 할수 있다.
위 내용 및 헬스장 관리규정을 읽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이용자 : 동 호 이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