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후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착공계를 도급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작 하여야 합니다, ㅇ,정부및 공공기관이 발주한경우 입찰결과 낙찰이 되면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입찰후 지정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지정일(감독관과 상의)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는 데 공사 착공전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g2b 에서 참조, 도급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착공계 제출?) ㅇ,도급계약을 체결 할때는 공사비및 공사기간에 합당하는 계약보증서를 준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ㅇ,계약일로부터 지정일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는 데 착공시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계에는 착공계(소정양식)현장대리인선임계,예정공정표,공사도급내역서,등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담당 감독이 결정되면 감독직원과 협의하여 문서의 보완 내역서의 심사결과 수정보완이 필요시는 그것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로 관급공사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붙임서류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지방 시청이라면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체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계약체결일자 기준 최근 내용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사입찰유의서는 행정자치부회계예규 제253호(2007.09.20) 것이 최근의 것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동 예규 제250호(2007.09.20) 것이 최근의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는 곳 = 행정안전부(예전명칭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gpms/index.jsp 가운데 맨 오른쪽 법령정보-가운데 맨 왼쪽 훈령/예규-페이지수 4페이지 가시면 글번호 232번 글이 일반조건문이고, 글번호 229번이 공사입찰유의서 입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각 발주처 마다 다릅니다. 지방시청 계약담당자가 별도 계약서에 첨부하므로 챙겨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사가 아니므로 해당이 없습니다(내용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만) 조달청 및 기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와는 달리 국가계약법 조건문을 인용하지요. 참고로 도급자(시공사)는 발주자가 계약체결 공문상으로 요구하지 않는한 도급계약서 , 산출내역서 각 2부 (산출내역서는 감독관 제출용 1부 추가), 계약서류(수입인지, 건설업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연대보증 입보시 동일한 서류 필요, 계약보증금납부서, 계약보증서 각 1부) 로 계약체결합니다. 조건문은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계약서 표지 뒤에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250호, 제253호 갈음..이라는 달랑 한장으로 조건문을 대신합니다. 조건문 내용이 좀 많거든요. 여기에 특수조건문, 청렴이행각서만 첨부하는 경우가 많죠.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한 협의가 없는 한 7일 이내 착공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계약체결일 맞추어 착공계를 한꺼번에 제출하실 수 있지요.(착공일은 사전 감독관 협의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관련하여(입찰공사건) * 사후정산제 도입에 따라 국가기관 계약법에 따르는 공사의 경우 2006.12.29 이후 계약 체결한 공사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공사의 경우 2007.04.01 이후 계약 체결한 공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미정산한 금액 만큼 감액되며 역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도 함께 요율 대비로 감액 됩니다. 월 20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득신고하셔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본사에서 별도 현장 명의로 개설된 단위사업장(건강보험), 분리적용사업장(국민연금) 관리번호로 취득, 납부하시고 납부한 보험료의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회보험 EDI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특성상 수시로 취득, 상실이 발생하는 관계로 일괄경정고지 시스템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입니다. 본사 근로자를 해당 현장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은 국민연금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기존의 본사 근로자 전입신고가 안되고 본사에서 퇴사처리 후 다시 단위사업장으로 취득신고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으로 파견한 근로자 개 개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현장에 실제 배치된 기간을 확인하는 일종의 확인서로서 공사 감독관 확인 받은 서식을 이용하여 증빙을 하곤 하지요. 즉 납부한 월 보험료 금액 합계 금액 / 근로일수 * 배치한 일수로 정산 합니다. 예시] 공사기간 100일 , 월 보험료 5만원(본인 부담금)라고 할때 착공일자는 2007. 09. 10 준공일자는 2007.12.18 보험료 납부월 10월 11월, 12월 (보험료 납부 기준일은 매월 1일 이죠) 따라서 총 납부액은 3개월 *5만원 = 15만원 15만원 / 92일 (10월 일수 + 11월 일수 + 12월 일수) = 1,630 배치기간 100일 * 1,630원 = 163,000 원 즉 163,000원 정산 하시면 되는 것이죠.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 부담분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의 본사 근로자 정산은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계약 건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발주자 담당자가 인정해 주는 경우로서 각 발주자 담당자마다 다르죠.(대부분의 발주자 담당자는 행자부 유권해석에 의한 본사근로자 보험료 인정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사는 현장 명의로 된 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아니면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국민연금만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일단 낙찰에서 공내역상으로 나중에 내역작성을 해본것이 궁금합니다.단가입찰인지 총액입찰인지 구분이 안될정도군요 총액입찰의 경우는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할 수없답니다입찰전에 도서와 물량산출서를 배부 받던지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기때문입니다발주처가 가지고 있는 내역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무담당이 예산을 책정하기 위한 서류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량이나 단가등이 모두 투찰자 책임입니다 공내역서를 나중에 받으신걸로 표현되었는데 그건 발주자가 이정도 물량인데 확인해보란 차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낙찰자에 대한 배려입니다.단가입찰이라해도 설계도서와 내역서상의 물량 차이만 이의제기를 할 수있으며그 금액에 대해선 입찰자의 책임이지요 대부분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이라 합니다)에 근거를 하거나 병용합니다. 거기에 발주의 방법 부터 계약에관한 절차가 자세히 나오지요 그중 시행령7조를 보면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조항이 원 내역서를 주지 않는 근원이 됩니다.14조를 보면 좀더 자세히 나오지만 물량산출서이지 원내역서를 공개하는것은 아님니다(참고)제14조 (공사의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처럼 입찰전에 관련 서류를 숙지 하여야 하며,숙지하지 못한 책임은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이찰에 대한 서류상의 착오나 누락사항 또는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입찰마감전에 발주처로 부터 그설명을 요구 해야합니다 향후 발주처가 작성한 설계서의 내용에 대한 착오나 현장여건의 불합리, 공법의변경등으로 계약변경은 가능할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회해보신 단가의 차이는 입찰자가 현장등을 감안한 적의 투찰한 금액임으로 설계변경은 될 수없답니다 즉 입찰자가 투찰하는 도급내역서상에 금액은 발주시 공개되었을 설계도서를 확인.검토를 거쳐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수있는 실행가격으로 제출된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발주처의 책임은 없습니다. 사실 원내역서와 공내역서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가를 계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만약에 설계도서와 주어진 내역서상의 물량이 차이가 있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19조등 에 의거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경은 필요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합니다. 정리하면 보통의 경우 내역서와 공내역서상의 차이는 없다는것과 법령에의해 내역서를 공개 할 수없답니다 * 안전관리비는 각 항목별로 사용하여야한 기준(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규참조하시어 항목별로 사용하시고 내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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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수닮기 원문보기 글쓴이: 예수사랑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