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일사회(3사14기) 세칙을 게시하오니 관심있게 숙독하세요.
제 18 조 (제정 세칙)
1. 본 재정세칙은 3사 14기 동기회의 기금에 관한 원칙을 정하며,
동기회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동기회 기금운용
가. 동기회 기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나. 동기회 운영비는 제 2조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연간사업계획을 수립,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1) 정회원 애경사 지원
(2) 선, 후배기의 각종 기념행사 지원
(3) 회원복지/기념사업(현충일 행사 등)
(4) 동기회장 활동비 지급(공적인 행사시 등 사용)
(5) 기타
3. 회원의 회비납부/관리
가. 정회원 가입비
(1) 정회원 가입시에는 종신회비 3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 정회원 가입비는 일시불로 동기회계좌로 납부한다.
(3) 정회원은 종신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관리와 자격을 부여한다.
나. 기부금/찬조금 :회원은 동기회의 발전을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별도의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기탁할 수 있다.
다. 연회비
(1) 회비 지출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금액 및 납부기간을 설정한다.
(2) 매년 전반기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금운영이 제한을 받을 때는 회장은 정기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회비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라. 회비사용/지출
(1) 정회원 개인별 최대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5차 개정,‘05.7)
단,정회원 사망시는 지원 후 잔액범위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되
이후 애경사지원은 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50만원을 모두 지원받은 후 정회원 사망시는 예산
가용범위내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다.
(2) 정회원 및 회원의 처 사망시, 정회원의 부모
(장인/장모 포함) 사망시 : 조위금10만원, 근조기 지원
(3) 정회원 자녀결혼시 : 10만원 지원
(4) 기부금 및 찬조금 납부시 : 지휘봉 또는 감사패를 동기회 명의로 증정
4. 회원중에서 동기회 및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에게는 일사회 명의로 기념품을 증정한다.(기념품 금액:일사회에서 결정)
5. 본회의 운영상 추가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예) 영결식, 안장식, 현충일 행사시 지원 비용 등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6. 현충행사시 조화지원은 일사회 결성전 순직동기생은 종전과 같이
지원하고 일사회 결성후 순직동기생은 정회원에 한 하여 지원한다.(추가)
7. 준회원은 14기 동기생으로서 명예만 존속,일사회 명의의 금전적 지원은
일체 받을 수 없고, 필요시 조기지원, 축전 및 조전 등을 보낼 수 있다.
8. 일사회장의 일사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참여 및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격려금과 경비 등은 필요시 임원회의 결정에 의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9. 일사회 회원중 경조사가 끝난 동기생중 50만원 지원 미달 동기생은
아래 항목에 해당시 본인희망에 의해 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추가)
가. 본인 및 부인이 장기(1주이상)입원시
나. 본인의 사무실 개업 또는 창업시
10. “일사회”를 유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일사회 해체
결정일자를 기준하여 모든 기금은 다음과 같이 결산한다.(추가)
가. 정회원 개인별 지급 기준액의 차액을 선지급
나. 선지급 후 잔액은 정회원 수를 기준하여 1/n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