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지식인에 보니까 미국 비자 관련 답변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저도 도움을 구해보고자
1:1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7월 24일에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경유하여 캐나다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경유를 해도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출국 당일까지 비자신청을 안하다가 면제프로그램
으로 경유해서 캐나다에 왔는데요,
제가 내년 1월20일 경에 다시 미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캐나다에 무비자로 6개월 체류 목적이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미국을 경유할 수
없다는걸 알게 되었는데요,
한 법률 사무소에 질문해보니 미국 경유 이후 90일이 지난 뒤에 esta정보를 갱신하면 다시 미국을
통해서 경유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esta정보 갱신은 제 인적사항에 변경이 있어야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다시 미국을 통해 경유하지 못한다면 돌아가는 표를 환불해서 미국 거치지 않고 한국가는 표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경유하는 조건이 처음에는 경유 후, 체류한 국가에서 3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이전 미국입국 기록과는 별개의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통한 재입국이 가능하였지만, 다시 변경된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통한 경유 조건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로 가는 길에 미국을 경유하는 경우, 캐나다, 멕시코 혹은 인접 섬들을 포함하여 총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귀국길에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교통수단에 관계없이)
따라서, 회원님의 경우처럼 캐나다에서의 6개월 체류를 위해 미국을 경유하려 한다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인접 섬들에서 머문 총 기간이 9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광 비자나 경유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미국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재경유를 시도해보실 수 있지만, 이전 승인기록으로 재승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번 자료로 새로운 출입국 심사과정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캐나다에서 국내로 바로 귀국하시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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