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정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이며
그 목적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됨을 말함]
- 통제보호구역: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지역
- 제한보호구역: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군사시설보호법 제8조)**
-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및 문서나 도화 등의 발간 또는 복제
-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
단 관할 부대장 등의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농기계 보관창고 등 농림.어업시설 설치
- 기존주택의 증.개축,섬의 해안 양식장
*제한보호구역 안에서는 주택의 신.증축.기반시설.광물.조림.임목의 채취 벌채
토지개간등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여 허가(군사시설보호
법 제10조)*
**허가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협의 제외 대상**
-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대수선
- 입목의 간벌.택벌.피해목 벌채
- 산림법에 의한 입목벌채 및 산림훼손
- 군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관할 부대장이 인정하는 개인묘지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