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1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으로 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4호마목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로 하고, 동항제5호중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로 하며, 동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으로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50조제3항 후단중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를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중 “60일”을 각각 “90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를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제65조제2항중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요구한 경우에는”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계자문위원회”로 하며, 동항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5호중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를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계약에 관한 서류”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보고 및 기타”를 “계약정보의 공개 등”으로 한다.
제7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1항중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공사․용역 등”을 “물품․공사․용역 등”으로 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1조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4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나목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다목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바목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7호아목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라목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바목중 “민법”을 “「민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사목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예산회계법 시행령」”으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단서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으로 한다.
제50조제6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59조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중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ㆍ동조제3항제1호나목 및 동조제3항제2호나목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도래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제1항ㆍ제5항, 제65조제2항ㆍ제3항제3호 및 제91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