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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0대 로펌
법무법인YK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초범이어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또 하게 된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형량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다시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잠금장치)를 부착해야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게 되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의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또는 10년 이내 한 번 음주운전 적발 처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8% 미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or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or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or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음주측정요구 거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or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 처벌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8%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or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음주측정요구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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