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운영과-465호(’21.4.29) 및 화련 제278호(’21.5.3)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
의 운전자에 대한 자격(공포’20.6.9/시행’21.6.10) 및 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제도 신설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협회원께서는 관련 운전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02-2671-86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 및 제28조(공포 2020.6.9, 시행 2021.6.10.)
▢ 교육대상자 :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
※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는 해당사항 없음
▢ 교육이수기한 : 강습교육 ’21.5.17부터, 실무교육 ’21.10.10부터
구 분 | 교육대상 | 교육이수 기한 |
강습교육 | ’21.6.9 이전 위험물운반업무 종사자로서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희망자 | ’22.6.9 까지 자격취득 (자격취득기한 1년 유예) |
’21.6.10 이후 위험물운반업무 신규 종사자로서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희망자 |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 전 취득 |
실무교육 | 국가기술자격 보유자 (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21.6.9 이전 위험물운반업무 종사자로서 ’22.6.9 이전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자격 취득자 | 강습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1회(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면제) |
’21.6.10 이후 위험물운반업무 신규 종사자로서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자격 취득자 |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 자격을 취득하고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
▢ 교육시간 및 교육비 : 강습교육 8시간(40,000원), 실무교육 4시간(30,000원)
▢ 교육예약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예약
▢ 벌금 : 시행후 1년 이내 교육수료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붙임 : 1. 한국소방안전원 공문 1부. (협회 카페 참조)
2.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제도 신설 안내 1부. (협회 카페 참조)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신․구대조표 1부. (협회 카페 참조)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1부. (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