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20년 시가 4억원에 매수하여 2024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2억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5억원이었다. 이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① 2천만원 | ② 5천만원 | ③ 1억 6천만원 |
④ 2억원 | ⑤ 4억원 | |
2024년 04월 15일 월요일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강의 7주차 소득세 11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106~107
난이도 상 - 정답 ③
해설
③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 취득당시 취득가액 4억원 × (채무액 2억원/증여가액 5억원) = 1억 6천만원
3,4월 개념완성강의
7주차와 관련된 하루 한 문제입니다.
화요일 문제는 내일 올라갑니다^^
첫댓글 3번입니다
3번 1억6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