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시행 전문 사업으로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관련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그리고 개인은 6억원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3억의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6억원 이상 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로 준비 되어야 합니다.
예금의 경우는 잔고증명서가 준비 되어야 하고
발급일자와 기준일자가 동일 하며,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만 유효 합니다.
보유한 토지로 진행을 한다면, 공시지가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하고
자기소유의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만일 법인이라면 법인 소유여야만 인정이 되는 것으로 대표나 임원의 개인 자산의 경우라면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 증명원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음을 꼭 명심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 기술자 기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면적의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 주세요.
또한 다른 업체와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 면허 등록 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 등본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 협회 및 채권 매입 기준
주택건설면허는 접수 후 협회비와 연회비가 납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750 만원 가량 됩니다.
그리고 접수비 명목으로 국민주택채권 1종 을 매입한 영수증 첨부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면허 접수 할 곳 : 사업자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등기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
오늘은 시행 및 분양대행업체의 필수 면허인
주택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과정 및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