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受贈者)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받을 자를 말한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인정되며, 또한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다.당사자 일방(증여자 또는 기부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을 말하며(민법 제554조), 취득세는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나 기부로 인한 무상취득에 대하여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