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it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오늘 권고사직? 해고? 자진퇴사? 를 당했습니다.
이유인즉 회사정보를 누출했다고 고발이 들어갈떠니 회사를 다닐수있겠냐고해서 관뒀습니다.
제가볼땐 이부분은 권고사직에 해당할꺼같은데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정보를 누출했는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가져온 사람이 차장이라는 사람의 이간질로 시작되었습니다.
차장이라는 자와 작년에 프로젝트를 같이하였는데 그사람이 다른지역으로 발령이나서( 현제 근무지는 구로였고 성남으로 발령) 근무를 하다 (6-7개월정도)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대신올 사람으로
저를 추천하였지만 저는 그 자리가 싫어서 그자리해서 자긴 그근무가 싫다고 하여 없던일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진 성남 직원한테 계속 저를 칭찬하고 추천하고 다녔다더군요)
그로부터 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전체 회의에서 그 차장과 제가 다음 프로젝트(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젝트임)에도 같이 발령이 났는데
전직원이 있는 전체 회의에서 제가 일을 못해서 같이 못하겠다며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군요..
불과 이주전까지만해도 저를 칭찬하고 다녔던 사람이 말이죠
난 너의 실력도 모르겠고 니가 멀할수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너랑은 일을 못하겠다 그런식으로 모두가 있는곳에서 절 내리깍는데
경력 5년차에 지난 프로젝트를 아무탈없이 기간보다 먼저끝낸 저로썬 황당하더군요 성남에선 저만한직원없다며 칭찬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그러니...
일단 이때 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얘가 실력이 안되니 공부를 해서 오라며 닥달을 하는데 스터디 일정을 짜서 오라더군요
대락 큰 획만 짜서 보냈더니 (일반적인 프로젝트로 주로 크게 주단위로 끊어서 짭니다)
하루하루 날짜로 다시 짜라고 하여 다시 짜서 보냈습니다. (회사에선 이때 딱히 큰 업무가 없어서 스케줄을 오전과 오후로 짜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어디 학원이냐며 장난치냐고 다시짜오라며 메일을 주고 받던중 참조를 걸었던 이사님이 둘이 머하는짓이냐고 그만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 좀 잠잠해 지더니 매일매일 스터디를 체크하다가 분이 안풀리는지 성남으로 와서 일을 하라더군요
자기가 일을 가르쳐 주겠다구요
아무말없이 알겠다며 성남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갔더니 가르치는건 없고 질문을해줘도 그냥 그냥 성의없이 하더군요...
왜 성남에서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윗선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군소리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쓴 코드를 다음주에 이사님한테 검사받기로했는데
말도없이 주말에 리뷰했던 내용을 보냈더군요 그러면서 이사님한테 제가 일을 열심히 안한다고 귀뜸을 했는지
(이부분은 정말 계속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 성남 사건이 터지기전만해도 지금처럼만 하라던 이사님이 계속 저보고 너 어떻게 하고 다니길레
차장이 자꾸 너 열심히 안한다고 얘기하냐며.,.. -_- 이간질이 의심이 되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몇마디 하시더군요
그러다 시험을 치르고( 이시험도 전 왜치나 모르겠습니다 전직원이 치는 시험이 아니라 특정인물 저와 다른사람 둘만 치더군요)
갑자기 휴가를 일주일 줄터이니 쉬고오라더군요
원래 휴가가 대중없이 나오던더라 알겠다고했는데
이날 그 차장님으로부터 문자가와서는 컴퓨터에 볼게있는데 컴퓨터 비번을 알려달라더라구요
알겠다며 알려줬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이사님이 전화가 와서는 다시 회사에 와보라구 하더라구요
갔더니 회사기밀이 누출되서 널 고발하겠답니다.
저는 맹세코 회사 기밀을 누출하지 않았습니다.
dropbox라고 웹클라우드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렇게 요구하던 개인 공부를 하기위에 회사 코드를 좀 넣어두긴했지만 그건 제 노트북과 회사 와의 연동으로만 사용하였습니다.
다들 업무보다 덜끝나면 집에가져가서 하듯이 말입니다.
일단 노트북을 보여주고 회사에서 고발이 들어갔으니 다닐수있겠냐고했기에
전 못다니겠다고했습니다.
직원들중 그렇게 집에서 업무를 보는 모든 직원이 아닌 왜 항상 저한테만 그러는지 이해가 되자않아 나가라고하나보다 싶더군요
여기 궁금한점이
1. 권고사직이 적용되냐는점
2. 회사에서 정말 저 부분으로 고발이 가능한지와(인터넷에 보니 영업기밀누출은 특허가 되어있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누출할려는 의도가 없으면 고발을 해도 적용이 안된다고 되어있던데..)
3. 절 고발한 회사를 고소할수 있는지와
4. 이 차장을 형사고소/민사고소 할수 있는지 ( 어떠한 이유에서는 다른직원이 제 pc를 훔쳐봐서 대표한테 기밀누출이라고 누설하여 생긴 일이며 그 차장때문에 회사를 관두게되는 상황들... 저기 적진 못했지만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이사람이 메신져에 여자친구와 자기 흉을본걸 훔쳐보고 대표한테 일렀더군요. 페이스북에 암시글이 써있더라구요)
5. 저런 부분을 소송을 걸려면 드는 비용.. 혹시 노동부에서 도와줄까요?
등이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추가로 오늘 관두기로 하곤 비밀유지협의서를 썼는데
입사날짜로 써달라고 하더군요 -_-
이런거도 고발에 증거로 쓸려고 했겠죠?
저같은 민간인 근로자가 저렇게 회사에서 고발을 하면 변호사 선임 다해서 하는걸껀데
그런 무조건 고발로 될까요? 그들이 유리하게 증거를 조작할수도 있을꺼같네요 지금 컴퓨터가 저한테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