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소송 (구종관당제효심판 / 실형 행이 당원피참 요변이병 종효 / 의종 의종)
I. 의의
-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어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Ⅱ. 구별개념
- 항고소송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다투나,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툰다.
Ⅲ. 종류
1.실질적 당사자소송
-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다.
- 통상의 당사자소송이며, 판례는 국가배상을 민사소송으로 다루나, 당사자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실질적으로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지만,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소송이다.
IV. 관할법원
1. 행정법원
- 취소소송의 경우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한다.
2. 관할이송
- 취소소송과 같이 원고의 고의·중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V. 당사자 및 참가인
1. 당사자
- 국가·공공단체·사인이 있다.
2. 원고적격
- 민사소송과 같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가 된다.
3. 피고적격
-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소송참가
- 취소소송과 같이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
VI. 소송의 제기
1. 소송요건
- 취소소송과 비교할 때 ① 소의 대상 ② 행정심판의 전치와 제소기간 요건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2. 소의 변경
- 취소소송의 규정이 준용되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도 준용된다.
3. 관련청구의 이송
-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사자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4. 관련청구의 병합
-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
VII. 소제기의 효과
- 주관적 효과로서 법원에 심리의무, 당사자에게 중복제소금지의무가 주어진다.
-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VII. 심리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법원의 직권심리 등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IX. 판결
1. 판결의 종류
-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이 있으며, 사정판결은 불가하다.
2. 판결의 효력
- 자박력·확정력·기속력을 갖는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취소판결의 제3자효,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등은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결어 : 소송실무상 당사자소송을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