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에서 PC방 손님 김성수(29세)가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신 모씨(21세)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굴과 목 쪽으로 집중된 자상 때문에, 담당의인 남궁인 의사가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지 말라고 권유했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난도질 범행 방식에 반해, 범행 동기가 매우 사소하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관심과 분노를 모았습니다.
피의자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불친절이였으나, CCTV 확인 결과 불친절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PC방 업주가 밝혀, 이는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판명났습니다.
김성수는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을까?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해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이 아예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의 책임성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에 벌하지 않거나 처벌을 경감합니다.법무부에 따르면 김성수는 10월 22부터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김성수는 한달 간 심리검사, 정신과 전문의 면담. 24시간 행동 관찰 등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서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를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해 범행 당시의 '심신 미약'상태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 되어 이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국민의 분노를 계기로 정치권은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의무 조항에서 선택 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김성수의 동생은 ‘공범’인가?
사건 현장에 김성수와 같이 있던 동생 김씨도 공범이 아닌가 이것 또한 논란의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현장의 CCTV영상에서 김성수가 피해자 폭행 때, 동생 김씨가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동생 김씨를 살인죄 공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동생을 살인․폭행치사가 아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동생에게 살인․폭행치사 공범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동생은 김성수가 살해 의도를 보인 이후부터는 말리려 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수가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뒤부터는, 동생이 형을 뒤로 잡아당기거나 피해자 사이에 끼어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장면이 CCTV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10월 24일부터 동생 김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수차례 받았고, 김성수는 “말리기만 했을 뿐”이라 진술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폭행여부에 대해서는 거짓말, 살인과 관련해서는 판단불능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