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얼마?(지급대상자 기준 및 인상 금액 확인)
댓글 달기 / 글쓴이 everyonefinacial / 2023-11-27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면 매년 변동되는 기준 및 금액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4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얼마?(지급대상자 기준 및 인상 금액 확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이란, 일정 조건이 되는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감소 또는 상실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매 달마다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법에 의거해 지원이 되며 해당 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과 지급금액이 일부 변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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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기준
장애인 연금을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아래 4가지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등록 중증장애인
- 일정 연령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 요건 대상자 제외
각 기준 별 자세한 설명입니다.
1.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장애인을 등급으로 구분했지면 최근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기준 1급,2급,3급 중복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중복 합산으로 기존 3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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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 연령 이상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려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이 되는제가 해당이 됩니다.
18세 미만은 장애아동 수당이 따로 지급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18세~64세까지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이 되며,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어 부가급여만 지급 받게 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 및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기타 월소득합계)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재산공제)-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고가회원권,고급자동차 등 재산가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동되며 해당 글 아래에서 2024년 선정기준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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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역연금 요건 대상자 제외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되더라도 공무원 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 연금,우체국 연금 등 직역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자는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직연연금 수급자이지만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연금재직기간 10년미만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비공무상 장해일시금,비직무상 장해일시금,유족연금 일시금을 받고 5년이 경과된 직연연금 수급자,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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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장애인 연금은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은 부가 급여+기초 급여 2가지로 구분되며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기초급여 :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 18세~65세까지 해당
- 부가급여 : 장애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구분 | 65세이상 | 18세~64세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 414,000원 | 414,000원 | 334,000원 | 8만원 | 414,000원 |
차상위 | 70,000원 | 70,000원 | 334,000원 | 7만원 | 404,000원 |
차상위 초과 | 40,000원 | 40,000원 | 334,000원 | 2만원 | 354,000원 |
2023년과 비교하여 기초급여가 3.3%인상 될 예정입니다. (323,180원→334,000원)
65세 이상이 되면 기존 기초급여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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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위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경우와 부부가구일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195.2만원 | 195.2만원 | 195.2만원 | 195.2만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122만원 | 122만원 | 122만원 | 122만원 |
선정기준액은 매년 동결되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95.2만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22만원이 될 예정이며 변동 및 확정 될 경우 추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얼마?(지급대상자 기준 및 인상 금액 확인)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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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얼마?(지급대상자 기준 및 인상 금액 확인)
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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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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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는 연금대상자가 않될것 같아요.
내용을 꼼꼼이 읊어보니...
그래도 혹시나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