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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패시모★열린게시판 시행사 안내문 (10월10일) 에 대한 반박
김상희 추천 0 조회 302 07.10.12 19:1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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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12 21:07

    첫댓글 저들의 엉터리 주장에 반박 글 수고하셨습니다. 완전히 패시모를 핑계되는가 하면 거짓으로 변명아닌 변명을 해대고 법적행사에 대해서는 은근히 겁박성 저의를 들어내는 저들에 대해 또 한번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소유주들을 완전 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MOU와 자문계약내용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를 안 하는가. 지금이라도 공개하고 의견서와 동의서 95%도 확인하자. 그리고 자칭 유통전문가라는 장팽얼이 "백화점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씨스템이 복잡한지 몰랐다" 그래서 안 한다고 실토할 때는 정신나간 헛소리였나. 무식의 소치를 들어낸 것 아닌가. 그래놓고도 또 딴 소리를 한다는 말인가.

  • 07.10.13 12:30

    청와대 진정서는 고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철저한 수사을 의뢰할 것이다.지연사유가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 그 또한 관계기관이 밝혀즐 것이다. 그리고 법적행사는 우리 패시모외에도 사리판단이 밝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해서 행사를 하신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의 짐승같은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너희들 책임인 것이다.또한 공정위 판결까지도 엉뚱한데로 돌려 왜곡 호도하지 말라. 그리고 분양대금에 포함된 개발비 약 400억 집행해서 임차인 모집하든지 아니면 내놓고 깨끗이 물러가라.

  • 07.10.13 23:58

    다른 사례를 든다면 사정기관에서도 패션TV의 부당 불법에 대하여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사실을 시행사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더구나 공정위에서 15개 항목이 현대팍과 같이 지적받았다는 사실에도 큰소리를 치지 못할 것인데....

  • 07.10.12 20:51

    완전 엉터리 주장입니다. 법적 공방 3심 까지 가면 아무것도 받아낼 것이 없다고 겁 주고 있는데, 웃기는 수작 이네요? 받아 낼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면 아시겠지요? 소송을 작난으로 한줄 아십니까? 협의회에서는 그말이 통해도 패시모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조상환이는 최후로 나중에 소송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정말 승소를 해도 아무것도 못 받겠지요? 조상환이 말에 현혹되지 말고 소송을 할려면 지금 당장 빨리들 하시요

  • 07.10.12 21:25

    법정공방이란 예기는 주도사라는분 있을때도 똑같은 예기였으나 결과는 어땠읍니까?

  • 07.10.14 06:02

    네. 결과는 시행사가 200% 나가 떨어 졌지요?

  • 07.10.12 21:19

    분양수수료는 시행사쪽에서 누차 예기한바가있어 많은사람이 알고있는데 13%는 또 무슨예기인가? 분양면적을 더 준이유- 그 배치도에서 더 구좌수를 늘릴수잇겠는가? 더 늘릴수가 있었으면 분양면적을 더 주었겠는가? 증축으로 남는 연면적을 준것이지 누구에게 인심을쓰는가? 또한 전용면적을 선전보다 줄여놓고 분양면적을 더 주엇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것인가?

  • 07.10.12 23:46

    시행사가 안내문에서 한마디로 법적조치에 대하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갈협박조로 법적조치로 가면 재미없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말은 법적조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과거 분양점포를 해약하려는 사람이나 줄이려고 한 사랍들이 찾아가면 가압류에 대하여 즉시 해제를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 07.10.12 23:47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시행사가 법해석에 대하여 충고까지 하고 있다. 즉 현대아이파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공정위가 상거래 현실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도 공정위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 07.10.12 22:33

    현대아이파크몰로 가는 불법을 아무 내용과 정보도 없는 의견개진서를 가지고 야바위수법으로 현혹하였다면 3.1 시행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후 10일동안에 95%가 반대하였다면 바로 쇼핑몰로 갔어야 하였고 그렇게 하였다면 지금쯤 분양 100%에 오픈까지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아직까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한손으로 대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니겠는가?.

  • 07.10.12 22:36

    결국은 1층의 불법 점포증가라는 이유때문에 쇼핑몰을 갈수가 없다고 실토하는 것이 현명하고 공멸을 막는 길이다. 이는 1층 분양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현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층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니 기존협의회 양식있는 회원들도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임원들의 눈가림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 07.10.13 12:00

    시행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는것 같네요. 그 누구도 시행사와 장팽열이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순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우리 재산 다 말아먹겠다는 현대ㅇ 들하고 협잡한 악랄한 수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ㅇㅇ들 같으니라구.

  • 07.10.14 12:11

    상가건물의 특성상 기둥배치는 시공사의 설계상 기본 상식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장팽얼이 유통전문가라서 가능한 것처럼 자랑을 하다니 완전 정신 돌아버린 자들 같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또한 남대문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자칭 전문가가 그래 근 1년가까운 세월동안 백화점 생리도 모르고 비용도 많이들고 씨스템이 복잡해서 어쩌주 저쩌구 실토를 했단 말인가. 실토가 아니라 그만 실수를 하고 만 것이겠지.

  • 07.10.13 13:16

    기둥이라면 저 할말 많읍니다. 그 좁은 점포 앞에 또는 가운데 기둥을 들어가게 배치하여 장사하라고 하는것이 말이나됨니까?

  • 07.10.13 14:38

    시행사 글중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은 인정을 하는군요.

  • 07.10.13 18:42

    말끝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군. 같은 면적에서 구좌수를 더 늘리고도 평수를 더 늘려주었으니 이놈의 건물은 고무로 만들었단말인가? 결국은 통행로가 사람이 다닐수도 없이 좁아졌다는 얘기아닌가? 이작자들은 쇼핑몰로 가게되면 통행로가 거의 없는 기형쇼핑몰이 탄생하니 제정신으로는 쇼핑몰로 갈수 없을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법의 힘을 빌려 쇼핑몰로 갈수 밖에 없다

  • 07.10.15 09:48

    시행사가 이젠 의견을 달라는 말도 하는군요. 변해도 많이 변했군요. 공갈, 협박에 미분양구좌밖에 없다며 배째라하는군요. 곪은 것은 빨리 터뜨려야 새살이 돋아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보죠? 더 곪기전에 짜셔 없어버려야 합니다. 상가건물 등 모든 집합건물엔 기둥이 덜 세우려하는 것은 건축기술의 기본입니다. 유통전문가가 그런것을 지적했다고라! 개도 웃을 일이군요. 김상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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