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또 안내문을 발송했다는데 그 내용을 보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일일이 반박하기 번거러워 시행사 글 중간중간에 제 생각을 여과없이 적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 주세요.
패션TV 수분양자께 드리는 글
패션TV 수분양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7년 9월 28일자로 ‘패시모’란 단체에서 ‘친애하는 패션TV 구분소유자 여러분에게’라는 장문의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수분양자들께서 잘못 오해할까 염려하시는 구분소유자들이 많고, 이 분들께서 당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줄 것을 부탁하셔서 긴급히 수분양자께 안내의 글을 드립니다.
당사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수분양자께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 것을 부탁 드렸으나, 패시모에서는 계속 수분양자께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여 패션TV가 정상적으로 오픈하고 운영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동안 패시모에서는 청와대와 대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경영위임관리를 맡기려 했던 현대아이파크몰과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당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등 대화와 합리를 거부하고 강압과 억지만 주장하여 왔습니다. 경영위임관리계약은 패시모의 노력(?)으로 수분양자 스스로 기회를 차버린 꼴이 되었으며, --> 처음부터 분양계약서 변경에 필요한 100% 동의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워 백화점으로의 전환을 강행하더니 이제와서는 패시모 때문에 기회를 차버렸다고 하는군요.청와대 등에 당사를 진정한 것은 이미 당사가 결백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서로 대화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패션TV를 ‘소송의 장’으로 만들어 지리한 법정다툼을 벌이고자 합니다. 당사의 입장에서는 패션TV의 성공을 위하여 쏟아 부어야 할 노력과 자금을 이들과의 법정다툼에 쏟아야 할 형국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패션TV의 구분소유주끼리 법정공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백화점이던 쇼핑몰이던 패션TV의 성공적인 오픈은 멀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이미 패시모 회원이 아닌 많은 분들이 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동대문 일대에서는 “왕따 패션TV”라는 별명이 붙어 시행사의 사업 능력을 비웃고 있다는데... 어떤 브랜드나 임차인이 분쟁을 겪고 있는 상가에 입점하려 하겠습니까?
당사는 패션TV를 동대문에서 영업이 제일 잘 되는 상가다운 상가를 만들려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2002년에는 동대문은 그야말로 호황의 시기였습니다.--> 2004,2005년에 분양 받을 때에도 분양회사는 이렇게 선전했었다. 상인들이 동대문 쇼핑몰에 입점하기 위하여 입점비를 뒷거래까지 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바뀌고, 유통환경도 바뀌고, 경제상황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패션TV의 수분양자들이 모두 힘을 합한다면, 또 다른 성공신화를 다시 쓸 수 있을 것이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분양자 여러분! 패시모의 잘못된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법정에서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패션TV의 오픈과 운영을 위하여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1. 시행사와 기존협의회 안내문의 허구
시행사가 고의로 오픈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과 이것이 미분양점포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이 패시모의 주장입니다.
우선,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오픈이 지연될수록 손해가 늘어납니다. 시행사의 기본운영비용은 물론이며, 패션TV 건물의 관리비도 현재는 당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이자도 소유권이전 후 3개월간 대납하여 드렸습니다.--> 시행사가 누구는 대납해주고 또 누구는 대납해 주지 않고... 도대체 대납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오픈을 연기하는 것이 당사에 유리하려면 이러한 비용의 부담보다 더 큰 이익이 당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픈을 미루고 미분양점포를 정리하는 것이 당사에 더 이익인지,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미분양점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픈을 연기한다고 미분양점포가 해결이 됩니까? 당사의 입장은 패션TV가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가급적 높은 수익률이 나와야 미분양점포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사도 미분양상태에서라도 오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구만요. 그럼 하루라도 빨리 오픈 할 수 있는 쇼핑몰로 오픈합시다. 오픈을 연기하는 것이 미분양점포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수분양자께서도 오픈이 연기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패션TV가 조속히 오픈할 수 있게 관리단총회를 소집하여 패션TV의 방향을 결정하자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2.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심사 결과를 당사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 중 일부분은 패션TV의 최초 분양 이후에 제정되어 패션TV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며, 또 일부분은 상가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분양 받을 시에는, 향후 운영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자의 기본 점검 항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단지 상가만 분양하고 이익만 챙겨 떠나버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수분양자께 당사에서 지정한 관리회사에 상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계약서 문구를 삽입하였고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오픈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상가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행사는 법적 의무인 건물의 준공만 하고, 운영관리는 향후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총회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계약서 조항을 무효 판결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수분양자들을 위하여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도움을 드리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패시모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가 악덕기업이기 때문입니까? --> 그런 도움 필요 없으니 공정위 말대로 조속히 시정하고 이행하라.
3. 시행사가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패시모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의미가 없으며, 수분양자께서는 이들에 선동되어 가압류 및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만 날리고 패션TV는 분쟁쇼핑몰로 낙인 찍혀 모두 공멸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 지체피해에 대하여
준공이 지연된 것은 지하연결통로 공사 중에 발견된 보안시설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이며, --> 법적으로 불가항력이 아니라니깐 왜 불가항력이라 발뺌하며 우기시나?지하연결통로 착공 전에 여러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에는 이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패시모에서도 이미 이 사실을 구청 등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왜 아직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 불법 백화점 추진에 대하여
당사도 구분소유자의 하나로 패션TV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쇼핑몰 오픈 추진 결과와 여타 쇼핑몰의 상황을 보아, 100% 임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수분양자께 다른 대안으로 백화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 어디에도 100% 임대는 없다. 우선, 수분양자께 백화점 전환에 대한 찬반의견을 여쭈었습니다. 물론 찬반의견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당사에서 수분양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견을 여쭌 것입니다. 대다수의 수분양자께서 찬성하셔서--> 대다수란 몇%를 말하는가? 당사는 본격적인 사업 설명을 하고 현대아이파크백화점과 경영위임관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수분양자께서 쇼핑몰보다는 백화점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셔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셨지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는 분양계약서의 변경적 효력이 있는 동의서로서 100%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장사장이 최근에 백화점으로의 전환이 사업의 복잡성과 비용과다로 불가능한 사업이었다고 자인했는데도 아직도 패시모 탓을 하는가? 패시모의 집요한 반대로 경영위임관리계약의 추진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백화점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백화점 경영위임관리계약을 추진한 것은 수분양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진행된 것이며, 당사가 독단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100% 동의를 얻지 않고도 백화점을 추진하것이 독단적이 아니라는 것인가? 게다가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저질렀던 회유와 기망이 불법이 아니었단 말인가? 수분양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셋, 준공이전 잔금납부에 대하여
쇼핑몰의 특성상 같은 층이라도 위치에 따라 임대료와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쇼핑몰은 분양시점부터 같은 층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기도 하며, 어떤 쇼핑몰은 층별 가격을 하나로 적용하고 추첨을 하여 호수를 지정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준공 시에 잔금을 납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추첨 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나쁜 위치의 호수에 당첨된 계약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층별 가격이 평균가격이어서 좋은 위치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이익을 보지만, 나쁜 위치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잔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당사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한 수분양자도 결국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패션TV는 동대문의 관행에 따라 후자로 분양되었습니다.-->말도 안되는 변명과 관행 운운하지 말고 공정위의 결정대로 잔금납입 이후 준공 이전까지의 잔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전을 돌려달라.
넷, 계약해제 위약금 20%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등과 같은 경우에는 분양수수료도 3-4%에 불과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만, 쇼핑몰의 경우에는 분양수수료가 13%에 이르는 등 다른 부동산 상품에 비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시행사의 손해가 큽니다. 따라서 상품별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10% 위약금을 주장하는 것은 위약금의 취지상 타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광고선전비, 홍보비, 분양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비용, 중도금 대출이자의 당사 부담비용, 계약해지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20%의 위약금도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시행사 생각이고 10%가 통상적인 것이니 제대로 돌려주도록 하시오. 인근에서 분양하고 있는 굿모닝시티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시기별로 20% 및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모에서는 이미 중도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패션TV의 수분양자가 아닌 분들을 위하여 소송을 선동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정 패션TV가 성공적으로 오픈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패션TV에 남아있는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 그럼 중도금을 못내 결국은 패션TV를 떠난 이들은 부당한 처분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다섯, 불법점포 증가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분양 당시 수분양자께 일정 면적의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을 공급할 것을 계약해 드렸으며, 개별 공유부분은 계약시점보다 오히려 증가하여 등기면적(1구좌 기준 10.51m2)이 계약서상 분양면적(9.91m2)보다 더 늘어나게 등기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가 증가하여 개별 공유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기 힘들다니... 시행사여,차차 알게 될테니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오.
여섯, 1층 불법점포 증가에 대하여
1층 분양점포가 150개였는데 228개로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150개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1층의 점포 수가 150개로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아니 분양당시 점포수를 시행사가 모른단 말인가? 1층 점포가 150개 밖에 없었다면 층 공유면적이 늘어나 분양면적이 1구좌 기준으로 9.91m2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크게 분양되었어야 하며, 당연히 분양가격도 더 비쌌어야 했습니다.
4. 시행사의 불법, 부당과 허위사례에 대하여
이미 3번에서 설명드린 세번째와 네번째 답변과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다섯번째와 여섯번째 답변과 같습니다.
현대아이파크백화점과의 정식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는 쇼핑몰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2006년 초부터 상인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오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다양한 유통경로의 등장 및 동대문형 쇼핑몰의 경쟁력 저하로 인근 쇼핑몰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신규 쇼핑몰이 임차인 모집에 고전하다가 몇 달 만에 폐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도 전체 임차인 모집이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수분양자께 백화점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당사에서 잔금 납부 안내를 드리면서 수분양자를 속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요즘 백화점이 더 힘들다는 사실은 알테니, 또 상황이 바뀐 셈이군요. 경제예측을 전혀 못하는 시행사가 뭔들 제대로 할까?
앞의 설명처럼 당사의 상인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션TV 전체에 임차인을 채우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업태를 대안으로 모색하던 중 현대아이파크백화점을 소개 받고 서로 사전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전양해각서가 불법적인 것인지는 사전양해각서의 성격을 알아 보고 수분양자와의 동의와 사전양해각서 체결의 순서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사전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말 그대로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서로간에 협력을 약속하고 상호 이해한 것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간의 사전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당사와 현대아이파크백화점이 체결한 사전양해각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이미 본 계약인 경영위임관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음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통하여 증명된 것입니다. 만약 사전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분양자께 먼저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악덕 현대아이파크와 쉬쉬 해가며 사전양해각서를 체결하셨나?
순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전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먼저 수분양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패시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수분양자께 백화점으로 가자는 동의를 먼저 구하고 나서, 백화점을 운영해 줄 곳을 찾아 보아야 합니까?--> 당연하다. 우리가 분양받은 것은 백화점이 아닌 쇼핑몰이니까. 그래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 패션TV를 백화점으로 운영해 줄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사에서 수분양자께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면, 실행방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패시모처럼 쇼핑몰로 가지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쇼핑몰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임차인을 유치할 수 있을지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사전양해각서를 통하여 수분양자께 현대아이파크백화점에서 위탁경영을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그 이후에 계약자께 의견을 여쭙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사료됩니다.--> 그건 시행사 생각일 뿐이고
앞의 3번에서 세번째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준공이 늦어진 것은 2006년 8월 지하연결통로 공사 중에 발견된 시설물 때문이었습니다. 2005년 11월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07년 3월은 아직 소유권이전이 되기 이전으로 관리단총회의 구성이 어려워 시행사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대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관리단총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견을 모으면 되지만, 그 때는 관리단이 없어 시행사에서 대신 백화점동의서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관리단이 구성된 후 관리단에서 동의서를 받아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오픈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시행사 말대로 했어도 결국 오픈이 지연된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차라리 차분히 관리단총회 후에 결정을 했었으면 오히려 크리스마스때는 오픈할 수도 있으련만 내년 2월이나 되야 오픈한다니...
패시모의 주장처럼 추첨장에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 부당하려면 동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추첨을 해드리는 것처럼 추첨과 동의서 제출이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첨을 해 드리지 않은 수분양자가 계십니까? 당사는 동의서와는 관계없이 모두 추첨해 드리고 소유권이전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런 부당, 불법한 요소가 없습니다.-->마치 동의서를 내야 추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당, 불법하지 않다는 것인가?
당사에서 신한은행과 중도금대출 전환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감정평가시에 백화점의 감정평가액이 쇼핑몰의 감정평가금액보다 더 높기 때문에 수분양자께 더 많은 대출을 해 드리려면 백화점이 유리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당사에서는 신한은행의 이러한 의사를 수분양자께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당사에서도 여러 금융회사들을 접촉하였으며, 그 중 대출의사를 가지고 가장 좋은조건을 제시한 곳이 신한은행이었습니다. 접촉한 은행 중 일부는 패시모에서 준비없이 사전 접촉하여 대출이 불가능해진 곳도 있었습니다.
‘독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려면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을 당사가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패시모에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당사가 방해하거나 소유권이전을 해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대신 신한은행에 대출을 받고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서만 몇 달간의 대출이자 대납 특혜를 주지 않았는가? 당사가 수분양자가 어디서 대출을 받으시던 간섭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당사에서 추천한 곳일 뿐입니다.
오픈이 계속 늦어진 것은 수분양자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에서 백화점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고 나서, 백화점에 적극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백화점으로 가는 것?? 적극적으로 방해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그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빨리 관리단총회를 개최하고 수분양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만 조속히 오픈할 수 있다고 권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2006년 분양률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어떤 증거를 기초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만약 2006년 분양률이 50% 미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패시모에 묻고 싶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는 분양대금 이외에 상가개발비를 따로 징수하여, 칸막이 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와 광고 등 오픈 준비를 합니다. 상가개발비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어떤 시행사는 상가개발비를 횡령하기도 하고, 증빙을 갖추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를 두고 법적 문제가 제기된 곳도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시행사와 수분양자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문제의 소지가 많은 상가개발비를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 분양대금에 포함해서 받아 놓고선? 패시모에서 받지도 않은 상가개발비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면 뭐라 답변드릴 말이 없습니다.
건물 준공이 지연된 것은 지하연결통로 공사 중 발견된 시설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임은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절대로 불가항력이 될 수 없는 사항이며, 정 판단을 받고 싶으면 법정에서 알아 봅시다.
당사에서는 현대아이파크백화점과의 경영위임관리계약 체결 전에 수분양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어떻게 업태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패션TV의 업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총회에서 구분소유자 여러분이 결의를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전양해각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실행방안을 갖춘 대안을 수분양자께 제시해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아이파크백화점의 경영위임관리계약의 체결이 무산된 것은 수분양자 모두 아시는 것처럼 패시모의 현대아이파크백화점과 그 모회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집요한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패시모가 무섭긴 한가보군. 패시모가 안들어가면 변명을 할 수 없을 정도니. 어떤 길이 더 나은 것인지는 수분양자께서 의견을 모아 판단하시고 결정하면 될 것이지, 수분양자 스스로 선택 가능한 대안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사에서 불법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백화점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도 구분소유자의 하나로 백화점이라는 대안을 구분소유자께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판단과 결정은 전체 구분소유자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 관리회사로 지정된 주식회사 패션TV와 현대아이파크백화점간에 경영자문제휴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경영자문제휴계약은 말 그대로 패션TV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문을 구할 곳을 정하는 것도 구분소유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 자문계약이 뭔지 내용이나 알려주시오. 그리고 우리 점포에 대해 구하지도 않는 자문을 하겠다는데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왜 시행사 마음대로 할려 하는가? 이처럼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향후 패션TV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 이라니? 자문비용으로 수억이 나가고 현대 아이파크직원들 봉급을 우리 구분소유자들이 줘야 할 판인데 사소해? 슬슬 본색을 들어 내시는 군. 아마 매일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모든 기회들을 놓쳐 버리고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리회사를 관리단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세계에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시행사는 건물을 준공하고 안전하게 소유권이전을 해 드리는 것으로 모든 법률적 의무가 끝납니다. 향후 임차인을 유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관리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관리단이 형성되는데, 관리단 형성 이후에 관리단총회를 소집하고 관리회사를 선정하게 되면 오픈이 너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했으면 올해 안에 오픈했겠지요. 시행사 말대로 하다 보니 뭐 하나 똑바로 한게 있소? 그래서 계약서에 시행사가 지정하는 회사를 관리회사로 선임한다는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당사에서 구분소유자께 분양률을 밝힌 적이 없으므로 고의로 높은 분양률인양 수분양자들을 속인 적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패시모에서는 등기률과 분양률을 혼돈하시고 계신데, 분양을 받으시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으신 수분양자가 계십니다. 69.5%라는 것은 분양률이 아니라 등기률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분양이 적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분양분은 당사의 소유이며, 당사에서 임대를 주면 됩니다. 미분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오픈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구만. 그럼 임차인 모집해서 빨리 쇼핑몰로 오픈하시오. 현재 분양률은 90%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행사도 현재 구분소유자의 하나이며 다른 구분소유자께 대안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가지고 너무 휘둘러 대지 않았소? 물론 패시모에서도 구분소유자께 실행방안을 갖추어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은 전체 구분소유자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당사에서는 구분소유자께 대안의 하나로 백화점을 제시해 드리면서, 백화점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멀티샵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멀티샵이란 특정 컨셉하에 여러 브랜드(Multi-Brand)를 모은 매장입니다. 신세계나 롯데 등 대형백화점들도 다양한 멀티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패션TV의 목표고객과 상권에 맞는 차별화된 멀티샵들을 갖추어 패션TV가 더욱 경쟁력있고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해 드린 것입니다.
지난 번 보내드린 안내문에서 당사의 입장을 밝혔으며, 더 이상 수분양자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를 입히지 말 것을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수분양자께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 수분양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이처럼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저번 안내문에서 법적 책임이 없는 <의견개진서>를 백화점 동의로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견개진서>를 받고 왜 또 다시 동의서를 받았겠습니까? 당사가 <의견개진서>를 법적 책임이 있는 동의서로 간주한다면 동의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견개진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의견개진을 통해 95%이상의 찬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 누구나 남들이 백화점으로 가고자 하니 나도 당연히 갈 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동의서를 써줬을 것이다. 그리고 시행사는 바로 그걸 노린 것이고. 설마 그건 몰랐다고 발뺌하시려나? 당사에서 백화점으로의 찬성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받은 것이지, 당사에서 수분양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 시행사의 관리단총회 개최에 대한 속셈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의결권은 소유 면적으로 정해지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수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규약의 제정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결권의 3/4이상의 동의뿐만 아니라 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3/4이상도 동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경우 의결권은 30% 이상 가지고 있지만 구분소유자의 수로는 하나의 의사결정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적 우위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이 쇼핑몰로 가고자 해도 3/4의 의결, 즉 75%가 찬성을 해야 하는데 시행사가 30%나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를 제외한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을 모두 합쳐도 70% 밖에 안되므로, 쇼핑몰을 반대하는 시행사로 인해 절대로 쇼핑몰로 갈수 없는 수적구조를 갖고 있는데 시행사가 수적우위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거짓말도 정도껏 하시요.
패시모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시모에서는 오픈을 방해하기 위해서 논리가 맞지 않는 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패시모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당사가 고의로 오픈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관리단총회를 빨리 개최하여서는 안 된다는 모순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 지연되면 누구한테 이익이 되겠습니까? 모두 손해를 입습니다. 하루빨리 관리단총회를 소집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패션TV가 조속히 오픈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6. 패시모의 추진방향
패시모에서 쇼핑몰을 하나의 대안으로 구분소유자께 추천하는 것은 패시모도 구분소유자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전체 구분소유자께서 하실 것입니다.
패시모에서 보내신 안내문의 7-8페이지에서 패시모가 입점자를 구해 줄 전문적인 상가관리회사 여러 곳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리단총회에서 유능한 관리회사를 선임하면 입점자 문제가 자연히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능한 관리회사를 알고 계시다면 빨리 당사를 비롯한 구분소유자께 추천해 주십시오. 당사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사도 임차인만 구할 수가 있다면 쇼핑몰로 가는데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유능하고 저렴한 관리회사가 있다면 당사도 적극 동의할 것입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남대문에서 수십년간 영업을 하고, 상가를 관리해 온 분이십니다. 현재 완공된 패션TV 건물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에 기둥이 많으면 고객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쾌적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점포의 노출성도 저하되어 결국 점포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수십년간 유통현장에서 직접 느꼈기 때문에 패션TV는 설계부터 기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리회사에는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두타 등 쇼핑몰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 오신 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서 지정한 관리회사보다 더 뛰어난 관리회사가 있다면 당사를 비롯한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들을 지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해 온 것은 당사가 아니라 패시모란 사실을 이 글을 읽으시는 구분소유자께서는 잘 이해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시행사가 고의로 준공과 오픈을 지연시킨 적이 없으며, 비논리적이며 날조된 사실을 바탕으로 패션TV의 구분소유자들을 소송으로 몰아 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분소유자, 시행사, 관리회사 - 3자 모두 역량을 성공적인 패션TV의 오픈과 운영에 쏟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사에서는 그 동안 업계 관행이나 구분소유자의 예상을 뛰어 넘는 공사비를 들여 건물을 준공하는 등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일해 왔습니다. 그런 당사를 법적 공방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 당사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역량을 법적 다툼에서 이기기 위하여 투입할 것입니다. 그 동안 당사에서는 패션TV가 법적 분쟁에 휩싸인 곳이라는 소문이 퍼져 오픈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하여 소극적으로 임해 왔습니다. 과연 패션TV를 법적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 가는 이런 행위들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패션TV 구분소유자들의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사와 수분양자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패션TV의 대외적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또한 패션TV의 성공을 위하여 쏟아야 할 힘을 법원에 쏟아야 합니다. 3심까지 가게 되면 패션TV의 성공적인 운영은 뒷전이 되고 지리한 법적 공방만 펼쳐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와 수분양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 분쟁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되지만 당사가 패소할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당사가 패소하면 수분양자는 이득을 볼까요? 당사의 재산이라고 해 봐야 미분양물건이 전부인데, 미분양물건에는 금융기관에서 우선순위로 담보를 잡고 있습니다.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패션TV는 망가지고 미분양물건은 헐값에 처분되어 금융기관에서 거의 다 가져가게 되며, 패시모에서 원하는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 등은 받기도 힘들 것입니다. 결국 수분양자들은 귀중한 재산인 패션TV를 망가뜨린 대가로 아무 것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으로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곳은 변호사뿐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일랑 하지 말고 임차인이나 빨리 모아 오시오.
앞에서 패시모의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수분양자께서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승자는 없고 서로 피해만 남는 싸움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도 아셨을 줄 압니다.--> 시행사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법정분쟁은 하지 말라고? 그럼 먼저 알아서 손해배상부터 해 주시오 수분양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패시모는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시고, 패션TV의 성공을 위하여 관리단 총회에서 모여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한 후, 전체 수분양자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패션TV를 위하여 제안할 것이 있으시다면, 같은 구분소유자로서 당사에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같이 논의하여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2007. 10. 10.
주 식 회 사 디 엠 씨 플 래 닝
첫댓글 저들의 엉터리 주장에 반박 글 수고하셨습니다. 완전히 패시모를 핑계되는가 하면 거짓으로 변명아닌 변명을 해대고 법적행사에 대해서는 은근히 겁박성 저의를 들어내는 저들에 대해 또 한번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소유주들을 완전 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MOU와 자문계약내용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공개를 안 하는가. 지금이라도 공개하고 의견서와 동의서 95%도 확인하자. 그리고 자칭 유통전문가라는 장팽얼이 "백화점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씨스템이 복잡한지 몰랐다" 그래서 안 한다고 실토할 때는 정신나간 헛소리였나. 무식의 소치를 들어낸 것 아닌가. 그래놓고도 또 딴 소리를 한다는 말인가.
청와대 진정서는 고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철저한 수사을 의뢰할 것이다.지연사유가 불가항력이라고 하는데 그 또한 관계기관이 밝혀즐 것이다. 그리고 법적행사는 우리 패시모외에도 사리판단이 밝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해서 행사를 하신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의 짐승같은 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너희들 책임인 것이다.또한 공정위 판결까지도 엉뚱한데로 돌려 왜곡 호도하지 말라. 그리고 분양대금에 포함된 개발비 약 400억 집행해서 임차인 모집하든지 아니면 내놓고 깨끗이 물러가라.
다른 사례를 든다면 사정기관에서도 패션TV의 부당 불법에 대하여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사실을 시행사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더구나 공정위에서 15개 항목이 현대팍과 같이 지적받았다는 사실에도 큰소리를 치지 못할 것인데....
완전 엉터리 주장입니다. 법적 공방 3심 까지 가면 아무것도 받아낼 것이 없다고 겁 주고 있는데, 웃기는 수작 이네요? 받아 낼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보면 아시겠지요? 소송을 작난으로 한줄 아십니까? 협의회에서는 그말이 통해도 패시모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조상환이는 최후로 나중에 소송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는 정말 승소를 해도 아무것도 못 받겠지요? 조상환이 말에 현혹되지 말고 소송을 할려면 지금 당장 빨리들 하시요
법정공방이란 예기는 주도사라는분 있을때도 똑같은 예기였으나 결과는 어땠읍니까?
네. 결과는 시행사가 200% 나가 떨어 졌지요?
분양수수료는 시행사쪽에서 누차 예기한바가있어 많은사람이 알고있는데 13%는 또 무슨예기인가? 분양면적을 더 준이유- 그 배치도에서 더 구좌수를 늘릴수잇겠는가? 더 늘릴수가 있었으면 분양면적을 더 주었겠는가? 증축으로 남는 연면적을 준것이지 누구에게 인심을쓰는가? 또한 전용면적을 선전보다 줄여놓고 분양면적을 더 주엇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것인가?
시행사가 안내문에서 한마디로 법적조치에 대하여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갈협박조로 법적조치로 가면 재미없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말은 법적조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과거 분양점포를 해약하려는 사람이나 줄이려고 한 사랍들이 찾아가면 가압류에 대하여 즉시 해제를 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시행사가 법해석에 대하여 충고까지 하고 있다. 즉 현대아이파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공정위가 상거래 현실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도 공정위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현대아이파크몰로 가는 불법을 아무 내용과 정보도 없는 의견개진서를 가지고 야바위수법으로 현혹하였다면 3.1 시행사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난후 10일동안에 95%가 반대하였다면 바로 쇼핑몰로 갔어야 하였고 그렇게 하였다면 지금쯤 분양 100%에 오픈까지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아직까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한손으로 대천 하늘을 가리는 격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1층의 불법 점포증가라는 이유때문에 쇼핑몰을 갈수가 없다고 실토하는 것이 현명하고 공멸을 막는 길이다. 이는 1층 분양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현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층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니 기존협의회 양식있는 회원들도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임원들의 눈가림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행사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는것 같네요. 그 누구도 시행사와 장팽열이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해도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순전히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자들인데 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우리 재산 다 말아먹겠다는 현대ㅇ 들하고 협잡한 악랄한 수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죽ㅇㅇ들 같으니라구.
상가건물의 특성상 기둥배치는 시공사의 설계상 기본 상식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장팽얼이 유통전문가라서 가능한 것처럼 자랑을 하다니 완전 정신 돌아버린 자들 같습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다니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또한 남대문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자칭 전문가가 그래 근 1년가까운 세월동안 백화점 생리도 모르고 비용도 많이들고 씨스템이 복잡해서 어쩌주 저쩌구 실토를 했단 말인가. 실토가 아니라 그만 실수를 하고 만 것이겠지.
기둥이라면 저 할말 많읍니다. 그 좁은 점포 앞에 또는 가운데 기둥을 들어가게 배치하여 장사하라고 하는것이 말이나됨니까?
시행사 글중 손해배상금이나 지체상금은 인정을 하는군요.
말끝마다 변명으로 일관하는군. 같은 면적에서 구좌수를 더 늘리고도 평수를 더 늘려주었으니 이놈의 건물은 고무로 만들었단말인가? 결국은 통행로가 사람이 다닐수도 없이 좁아졌다는 얘기아닌가? 이작자들은 쇼핑몰로 가게되면 통행로가 거의 없는 기형쇼핑몰이 탄생하니 제정신으로는 쇼핑몰로 갈수 없을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법의 힘을 빌려 쇼핑몰로 갈수 밖에 없다
시행사가 이젠 의견을 달라는 말도 하는군요. 변해도 많이 변했군요. 공갈, 협박에 미분양구좌밖에 없다며 배째라하는군요. 곪은 것은 빨리 터뜨려야 새살이 돋아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보죠? 더 곪기전에 짜셔 없어버려야 합니다. 상가건물 등 모든 집합건물엔 기둥이 덜 세우려하는 것은 건축기술의 기본입니다. 유통전문가가 그런것을 지적했다고라! 개도 웃을 일이군요. 김상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