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 12. 15., 2011. 11. 24.>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한쪽이 불연재료로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물탱크실엘리베이터 권상기실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신설 2008. 12. 15.>
9. 삭제 <2013. 6. 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냉동실 <신설 2008. 12. 15.>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오물처리장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라.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따른 방풍실 <신설 2021. 1. 29.>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 6. 10.>
첫댓글 천재!
잘 암기하겠습니다~
살아있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호~~~
멋집니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