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용역 추진(입찰)시 자격제한 조건(생활폐기물 분류번호) 질의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와 대형(가구 등)폐기물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찰추진시 업체 자격조건에서 생활폐기물 분류번호는 무엇(1안과 2안 또는 다른안)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생활폐기물 종류)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가구 등)
(업체 자격조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기물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생활폐기물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1안) 그밖의 생활폐기물(91-99-00)로 하는 것이 적합
2안)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91-01-00) 또는 그밖의 생활폐기물(91-99-00)으로 하는것이 적합
2021-10-21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1AA-2110-0880585)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폐기물 분류번호’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의하면 종량제봉투는 (91-01-00)로,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폐목재, 폐전자제품 등으로 분류하면 될것이며, 동 별표의 세부분류에 없을 경우에는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체 자격조건에서 제시된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 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입찰의 공고자(지자체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청)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배중현, 044-201-74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끝.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