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인 배우자를 대리, 동대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관리규약상 구비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동대표 선출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민 A씨는 “B씨가 소유자를 대리해 동대표에 출마하면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동대표로 선출될 적법한 자격이 없음에도 B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당연히 인정돼야 하는 고유의 권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이를 제한할 수 없어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는 문언 및 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소유자의 남편인 B씨의 경우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동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위임장을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 별지 위임장 서식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위임장에 추가로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임인인 소유자의 피선거권 위임여부를 인감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확히 확인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해당 위임이 적법하기 위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 피선거권 위임장에 위임인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로써 위임장에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B씨를 동대표로 선출한 선거를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입주민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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