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교육 취급자 범위
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취급담당자교육(16시간) 대상자 범위 질의드립니다.
회사 협력사분들의 취급담당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취급담당자교육 정확한 대상자 범위 질의드립니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현업에서 직접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가 있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지는 않지만 배관, 설비 pm작업 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인가?
2) 챔버 오픈 후 중성화작업 및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업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인가?
3) 탱크로리 기사님 중 운반 후 유해화학물질을 주입하는경우 운반자교육 or 취급담당자교육 중 어떤 교육을 수강해야하는지?
위 3개의 경우 취급담당자교육을 필수로 수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10-21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취급 담당자 교육 이수”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질의1,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직접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서 설비에 남아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퍼지 등을 통해 확실히 세척하여 작업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급 담당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에 따라 취급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례 및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해당 사례
①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서 하역하는 지게차 운전자
② 비상 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설비 등을 긴급 수리하는 직원
③ 유해화학물질 설비를 육안으로 순찰·점검 시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미해당 사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하는 곳에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일반화학물질 포장 등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층 작업자를 제외하고 다른 층에서 일반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
③ 유해화학물질이 있는 펌프나 설비를 수리하기 전 퍼지 등을 통해 확실히 세척한 후 작업하는 직원
④ 유해화학물질 설비를 육안으로 순찰·점검 시 어떤 경우라도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4항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직접 또는 간접 고용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근로하는 모든 인원은 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유해화학물질 시설을 취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 및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드리는데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하는 자가 운반 이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급 담당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기술인력 또는 취급 담당자)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이세용 연구사(☏ 043-830-4433, leesy79@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