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브 197 (4) 관련문제 명예퇴직 합의 철회 판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명예퇴직의 경우도 합의해지의 청약이어서
합의해지 청약 철회 법리대로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게 판례법리잖아요. 그럼 이판례는 이미 승낙한 이후 문제인
승낙했으니 일방의 임의로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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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서브 197 명예퇴직 합의 철회 (아주간단질문)
나는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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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10:4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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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끝난 이후는 철회가 안되죠. 그런데 그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명퇴합의 이후 남은 근로기간을 개판을 쳐서..ㅎㅎ 사용자의 명퇴철회를 허용해준 특이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