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노무사2차) 서브 197 명예퇴직 합의 철회 (아주간단질문)
나는뚜뚜 추천 0 조회 36 23.06.25 10:4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3.07.03 13:31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끝난 이후는 철회가 안되죠. 그런데 그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명퇴합의 이후 남은 근로기간을 개판을 쳐서..ㅎㅎ 사용자의 명퇴철회를 허용해준 특이한 케이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