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주차장이 모자라서 허가가 받기 어려울 겁니다. 주차장법을 공부하시고 가능여부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전 소유자도 방법이 없었을 것이므로)되어 있다면 원상복구하기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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