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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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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형사법 영화'더블크라임'에서,,급한질문이요~~^^
노원파출소희망부서 추천 0 조회 345 04.02.29 01:2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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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2.29 01:42

    첫댓글 a는 법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므로 다시 죽인다 해서 처벌 받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만약 b를 다시 살인죄로 처벌 한다면 이건 b를 두번 죽이는 것이어여~~~^^ 사실 이 문제는 일사부제리 문제입니다. 이미 a에 대한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실지로 다시 죽인다 해서 또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기판력이 발생

  • 04.02.29 01:43

    결과 발생했으니까 살인에 한표구여... 양형에서 감경이 좀 있겠져~ 그냥 제생각..입니다.

  • 작성자 04.02.29 01:48

    복수를 한다음 재판을 받아도 그때는 집행유예로 나오든지 해서 처벌이 가벼울것같은뎅,,, 혹시 이런 판례는 아직 없었겠져??아,,

  • 04.02.29 05:59

    a의 죽었던 사실은 법적으로는 죽은걸로 판결되어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되었더라도 그것은 진실된 사실과 맞지 않아서 b에대한 재판은 확정은 되었으나 오판이었단건 사실임 이건 언제나 재심사유가 되고 일사부재리의원칙은 적용되나 다시 이는 기판력배제사유인 재심의 대상이되고 만약 재심을 한다면 b는 무죄가 되고

  • 04.02.29 06:06

    그로 인하여 형사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사실만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빌어 다시 재판할 수 없다할 수도 없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를(사실심판결선고전까지)기준으로삼는데 복역후 범행사실은 엄격히 말하자면 그전 오판의 대상이 된 범행사실과 범행일시도 다르고

  • 04.02.29 06:17

    별개의 범죄행위 이므로 일사부재리의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어디까지나 제 견해)살인죄가 성립하고 다만 양형상의 참작(범행동기등)사유가 되어 작량감경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짐. 이 문제는 좀 생소한 문제군요 판례집에도 없는것 같아요,그래서 이론상으로 해결하자면 제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 04.02.29 06:14

    외국 판례에서 어떻게 보았는지는 우리나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라구요 제 견해에 문제가 있으면 과감한 지적 바랍니다...

  • 04.02.29 09:10

    무죄

  • 04.02.29 09:11

    이 판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생각이 나지 않네....

  • 04.02.29 10:36

    저도 더블크라임을 봤는데..그 상황에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같은건 적용안되나여.? 정당방위는 타인을 위해서는 못하는거 같기도 하고..긴급피난은 ...

  • 04.02.29 15:23

    무죄~

  • 04.02.29 18:25

    어제본 영화 그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 됨은 여론이 없습니다. 일단 위사안은 재심에 의해 다투어짐이 정상적인 모습이겠으나 그러한 정황이 안된것으로 보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실체 재판을 할수없는 사유가 될것이며 만일 재심이 인용되어 실체 재판을 하더라도 나중에 그남자가 죽은 것은 영화를 봤을때

  • 04.02.29 18:27

    토미리 존스 를 구하기위한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 사항의 설명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재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적용되어 실체 재판을 할수 없고 남자는 스스로 죽은것으로 상황을 설정한만큼 보호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 04.03.01 23:15

    무죄.단순히생각해염..ㅡㅡ; 자기가죽인사람또죽였다는데 먼죄가 되게써여.

  • 04.03.02 04:16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과거의 침해되었던 상황을 빌어 살해하는게 정당방위가 되나요? 절대 안됩니다 그 전 범죄는 무죄이고 후의 범죄는 명백한 살인입니다.외국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에서는그와 같이 인정할 수가 없는법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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