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환우회 (이형성증 이기세)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있어요. Q&A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 질문좀 드려볼께요(세법상 장애인)
사마리아(140326이식) 추천 0 조회 492 15.05.22 16: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참고하세요~

  • 작성자 15.05.23 02:23

    제가 잘은 모르나 오류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세법상 장애인이라서 부양가족이 아닌 장애인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1. 여기서 장애인이 두종류가 있어요.

    소득공제만 되는 장애인.
    그리고 보통 차에 장애인 증명 스티커도 부착하고, 여러 할인혜택을 받는
    그런 사지 중 하나를 못쓰게 되는 장애인. 이는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하더라구요.

    저도 처음에 제가 장애인 인줄 알았는데 저처럼 MDS에서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이식을 한 사람은 소득공제 장애인만 되고,
    여러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사지를 못쓰던가, 폐숙주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르더라구요.

    저도 소득공제만 되는 장애인 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주민센터 등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 2.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장애인의 여부는 말 그대로 주민센타에서 장애인수첩 등이
    나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국세청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꺼에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