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MDS 환자들도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는거 잘 알지 못하시는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본인이 공제 받으실수 있고요. 장애인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아서요 막 알아보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 배경부터 설명드릴께요
첫댓글 참고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나 오류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세법상 장애인이라서 부양가족이 아닌 장애인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 여기서 장애인이 두종류가 있어요.소득공제만 되는 장애인. 그리고 보통 차에 장애인 증명 스티커도 부착하고, 여러 할인혜택을 받는그런 사지 중 하나를 못쓰게 되는 장애인. 이는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하더라구요.저도 처음에 제가 장애인 인줄 알았는데 저처럼 MDS에서 백혈병으로 전이되어이식을 한 사람은 소득공제 장애인만 되고,여러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사지를 못쓰던가, 폐숙주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이 둘은 다르더라구요. 저도 소득공제만 되는 장애인 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주민센터 등에서 장애인으로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2.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장애인의 여부는 말 그대로 주민센타에서 장애인수첩 등이나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자세한 건 국세청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꺼에요^^
첫댓글 참고하세요~
제가 잘은 모르나 오류가 있으신거 같습니다 저는 세법상 장애인이라서 부양가족이 아닌 장애인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 여기서 장애인이 두종류가 있어요.
소득공제만 되는 장애인.
그리고 보통 차에 장애인 증명 스티커도 부착하고, 여러 할인혜택을 받는
그런 사지 중 하나를 못쓰게 되는 장애인. 이는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하더라구요.
저도 처음에 제가 장애인 인줄 알았는데 저처럼 MDS에서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이식을 한 사람은 소득공제 장애인만 되고,
여러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사지를 못쓰던가, 폐숙주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르더라구요.
저도 소득공제만 되는 장애인 증명서는 발급받았지만 주민센터 등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2.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장애인의 여부는 말 그대로 주민센타에서 장애인수첩 등이
나온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국세청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