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란 무엇인가?
▼ LPG 자동차 사용법
▼ LPG 자동차 관리 및 점검 요령
▼ 주차요령
▼ 사고시 대처요령
▼ LPG 자동차 점검 포인트
▼ LPG 운전자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 승용차 LPG 불법 개조
그 동안 LPG차량은 뒷쪽 트렁크 부분에 있는 연료탱크가 추돌시 폭발할 위험 가능성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회사들의 꾸준한 기술 투자와 노력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개선되고,
IMF이후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바람에 기름 값이 휘발유차량의 20%수준인 저렴한 유지비로 최근 판매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PG차량은 휘발유차와는 달리 관리요령과 사용법 등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LPG차량의 사용법과 관리요령을 소개합니다.
LPG란 무엇인가
LPG는 액화석유가스(Liquified Petroleum Gas)의 약자로 상온에서는 가스지만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체로 바뀌는 탄화수소를 말한다.
원유 정제과정이나 유전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가스를 압축해 액체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LPG는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이다.
순수 LPG는 색깔과 냄새, 맛이 없으나 누출사고에 대비해 일부러 불쾌한 냄새를 섞어 놨다.
LPG의 비중은 액체상태에선 물보다 가볍지만 기체상태에서는 공기보다 1.5~2배 무거워 낮은 곳에 모이는 성질이 있다.
LPG를 사용하는 엔진의 메커니즘은 휘발유 엔진 기본적으로과 같다.
봄베(Bombe)라 불리는 연료탱크에 저장된 액체 상태의 LPG가 연료 필터(Filter), 솔레노이드밸브(Solenoid Valve) 및 연료 파이프 등을 통해
베이퍼라이저(Vaporizer)로 들어가 기화된 다음 공기와 섞여 연소실에서 흡입-압축-폭발-배기 하는 순으로 작동 합니다.
봄베에는 LPG 충전밸브(녹색), 기체 LPG 송출밸브(황색), 액체 LPG 송출밸브(적색) 등 세가지로 기본 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LPG자동차 사용법
LPG차는 충분히 워밍업한 후 출발하고 기체상태의 LPG를 이용해야 시동이 잘 걸린다.
시동은 LPG스위치를 누른 다음 기온에 따라 초크밸브를 당기고(봄, 가을에는2분의 1, 겨 울에는 끝까지) 클러치 페달을 밟고 시동을 건다.
(이는 구형차에 해당하고 카니발, 카렌스 등 요즘 나온 신차에는 자동조절 스위치가 있어 추운 겨울에도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다)
LPG, 가솔린 겸용인 차는
카뷰레터(Carburetor), 플롯(Float), 챔버(Chamber) 등 연료라인에 가솔린이 남아 있으면
LPG와 섞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엔 반드시 워밍업을 하자. 기화기에서 LPG를 기화 시킬 때 열이 부족하면
(냉각수가 충분히 덥혀지지 않았다면)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다.
냉각수 온도가 약 40도 이상으로 더워질 때까지 평소에는 3분, 겨울철에는 5분 이상 워밍업 하는게 좋다.
워밍업이 충분치 않아 냉각수 온도가 낮으면 겨울철에는 주행 중 액셀 페달(Accel Pedal)을 힘껏 밟아도 충분히 가속되지 않거나
출력이 쉽게 높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시간 정차한 직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지만 워밍업을 되풀이 하면 해결된다.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에는 프로판이 30% 정도 혼합된 LPG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동 걸기가 힘들어진다.
LPG 충전소 마다 프로판과 부탄 혼합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 잘 다니는 충전소는 어떤 지 한 번 꼭 확인해 보자.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프로판이 혼합된 LPG라도 기화기가 얼어붙을 가 능성이 높다.
휘발유 겸용차는 사전에 가솔린으로 시동을 걸어 충분히 워밍업된 후 LPG로 전환하는 것 도 좋다.
그러나 겸용차라도 항상 LPG를 사용토록 습관화하고 가솔린은 LPG가 떨어졌을 때나 매 우 추운 날에만 쓰는 습관이 필요하다.
주행 중에는 높은 rpm을 유지해야 엔진성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 휘발유차보다 500~1,000 rpm으로 엔진 회전수를 높인 다음 기어를 변속한다.
시동을 끌 때는 공회전 상태에서 LPG스위치를 꺼 엔진을 멈추고 시동 스위치를 잠금 위 치에 놓는다.
겨울에는 남아있는 가스가 얼어붙어 다음날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히터 스위치 를 쿨(Cool)로 돌려 놓아야 한다.
장시간 주차할 때는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곳이나 직사광선이 쬐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차 안에서 가스냄새가 날 때는 즉시 환기시킨다.
운전이 끝나고 차를 주차할 경우 용기의 액체 송출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배관 내 LPG를모두 소비하는 것과 점화스위치 끄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LPG 자동차 관리 및 점검요령
가스를 충전할 때는 용량의 85%를 넘지 않게 한다. 충전중엔 반드시 엔진을 멈춰야 하며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충전이 끝났더라도 호스를 분리할 때까지는 절대 시동을 걸어선 안되며 밸브잠금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자.
연료특성상 타르가 생기므로 한 달에 한번 정도 타르 배출용 드레인 코크를 열어 베이퍼라이저에 생긴 타르를 청소해준다.
청소 후에는 드레인 코크를 반드시 잠궈 열어놓은 채 시동 거는 일이 없도록 한다.
LPG차의 타이어 공기압은 확인해야 한다. 가솔린차와 타이어 공기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엔진오일도 반드시 LPG전용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누적 주행거리가 1,000km를 넘어설 때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차 안으로 스며드는 LPG냄새에 주의해야 한다.
가스누출을 오래 방치해 실내로 많은 양이 스며들 경우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대형참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흔히 배기가스에도 LPG에 첨가된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더라도 무관심한 경우가 있으나 조심해야 한다.
여름철 바깥온도가 높은 시간에 장시간 주차할 때는 배관에 남아 있는 LPG를 모두 소비 하고 용기의 액체 송출밸브를 완전히 잠궈야 한다.
특히 몹시 더운 날 용기가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용기표면 온도가 40도를 넘어 위험하므로 그늘진 곳에 주차해 봄베 내부온도 상승을 막아 주는게 좋다.
주차요령
공회전 상태에서 LPG스위치를 중립에 위치시켜 저절로 정지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냉각수가 히터를 순환함으로서 초래되는 열손실을 방지키 위해, 히터 온도조절 레버를 쿨(Cool) 위치에 놓습니다.
시동 스위치를 'LOCK' 위치로 놓습니다.
LPG 송출밸브 2개(기체/액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급니다.
사고시 대처요령
LPG차는 평소보다 사고 났을 때 더 위험하다.
충격으로 깨진 보관용기에서 가스가 새어 나와 자칫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로 차체가 파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엔진을 끄고
용기에 설치된 기체 LPG 송출밸브(황색)와 액체 LPG 송출밸브(적색)를 잠그고 대피해야 한다.
사고시 가스유출 여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스가 새는 부위는 액체상태의 연료가 기체로 바뀌면서 주위의 열을 빼앗아 기화하기 때문에 하얗게 서리가 낀다.
LPG자동차 점검 포인트
배관은 잘 고정돼 있고 파손되거나 이상은 없는지 살핀다.
배관 연결부 등 각 부품의 결함부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살핀다.
용기가 장착된 부위에서 가스가 새 차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지 살핀다.
용기 고정대가 손상돼 있지 않은지 살핀다.
용기에 부착된 밸브 및 액면표시장치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살핀다.
기화기와 파이프, 가스 배출구, 환기구 등에 이상은 없는지 살핀다.
고압호스, 패킹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살핀다.
전기배선 및 전기 접점부에 이상은 없는지, 피복은 벗겨지지 않았는지 살핀다.
에어크리너, 가스필터 청소는 잘 돼 있는지, 항상 충분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엘리 먼트를 상태에 따라 자주 청소 및 교환을 해주십시오.
기화기 청소와 점검은 제대로 돼있는지 살핀다.
LPG전자밸브는 청결한지 살핀다.
솔레노이드 밸브 및 휠터는 LPG에 포함되어 있는 타르 및 기타 이물질로 인해 조기시동 불량 및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매 5,000km마다 본 솔레노이드 밸브 및 휠터를 분해하여 청소해야 합니다.
PCV 밸브 및 호스는 엔진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PCV 밸브 및 호스가 항상 청결해야 하므로 매 20,000km 마다 점검하여 필요시 교환하십시오.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는 호스의 풀림, 다이어프램의 균열 등을 매 20,000Km마다 점검하여 필요시 교환하십시오.
진공호스, 온수호스등은 매니홀드와 같은 고열원과 인접해 있으므로
매 20,000km마다 주 행마다 점검하여 호스표면에 열이나 기계적 손상이 있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베이퍼라이저 내부에 타르 및 이물질이 축적될 경우에는 엔진부조 현상 등이 발생되므로 회/월 필히
베이퍼라이저 하단부에 있는 배출 콕크를 열어 타르 및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합니다.
LPG운전자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자
LPG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나 운반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특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LPG차는 구입 후 한달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차를 처음 구입했거나 LPG차 운전기사로 취직했을 경우 1개월 이내 교육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은 신청 후 한 달이면 본인에게 일정이 통보된다.
교육시간은 3시간이고 비용은 9700원입니다. 한번만 교육을 받으면 평생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LPG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대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한가스안전공사 본사(032-692-2341∼9)를 비롯 전국 30곳의 지역 본부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www.kgs.or.kr로 들어가면 된다.
LPG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도어 포켓이나 수납함에 전국 LPG충전소 지도를 비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승용차 LPG 불법개조
최근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면서 일반인이 가솔린 엔진으로 차를 사서 LPG 연료를 겸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일반인이 승용차를 LPG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재 LPG 연료차량으로 판매중인 차는
현대자동차의 싼타모, 갤로퍼, 스타렉스,트라젯과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타우너, 대우자동차의 다마스 등 9종류의 차량뿐이다.
일반인들이 주로 타는 휘발유 엔진의 승용차를 LPG 연료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관용차량, 렌터카에 한한다.
그것도 장애인수첩, 국가유공자증,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개조를 허가해 주고 있다.
휘발유연료 승용차의 LPG 개조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얻어 1, 2급 자동차정비 공업사에서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와 자동차검사소의 안전검사를 거쳐 LPG, 가솔린 겸용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록해야 한다.
LPG 개조에 드는 비용은 허가관청의 인지대 2만원을 포함해 승용차가 60만~85만원, 승합차가 90만~150만원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