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공고(안)
2024년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수)
대한장애인탁구협회
채용분야
채용직 | 채용직무 | 인원 | 담당 직무 |
2024년 국가대표 지도자 | 감독 | 1명 | 2024 아·태 농아인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 지도 및 총괄 |
코치 | 1명 | 2024 아·태 농아인경기대회 대비 강화훈련 지도 |
기타사항 | 각 직무별, 동시 지원 불가 |
2. 응시자격
감독 | 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의 선수경력(대한체육회 선수경력 포함)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20.12.18., 개정‘21.12.15.>
2. 해당 종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20.10.29.>
3.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9.3.> |
수석 코치 및 코치 | 1.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이상의 선수경력(대한체육회 선수경력 포함)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20.12.18., 개정 ‘21.12.15.>
2. 해당 종목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20.10.29.>
3. 국가대표지도자(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를 모두 포함)는 최종 선발 당시까지 성폭력관련 범죄경력(징계경력을 포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9.3.> |
3. 결격사유(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9조)
1.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가. 폭력, 성희롱ㆍ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ㆍ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협회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상시(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
4. 채용조건
○ 계약기간: 2024년 국가대표 훈련 및 대회 참가 기간
○ 훈련기간: 2024년 5월~10월 예정 [약 9개월]
- 2024 아·태 농아인경기대회(2024년 10월 15일~ 30일) 포함
○ 급여지급
- 감독, 코치: 수당제
구분 | 급여 | 비고 |
감독 | 무직장 | 일 12만원(세전) | 대한장애인체육회 급여기준 및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적용 |
코치 | 무직장 | 일 12만원(세전) |
※ 훈련기간에만 급여가 지급되며, 상기 채용조건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계획 등에 따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NPC의 종목별 AD 배정에 따라, 전원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국가대표 훈련만 참여), 이 경우 본 회 전문체육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배정 예정
5.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전형 실시 후 최종선발
○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최종 승인함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1부
②-1 국가대표 지도자 활동 계획서 1부(감독 해당)
②-2 훈련계획서 및 선수단 전력분석 자유양식 1부(코치 해당)
- 2024 아·태 농아인경기대회 전력분석
③ 훈련방법(목표, 전략 등) PPT 발표자료 1부
④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 선수경력(선수등록확인서) 감독, 코치 응시자격 확인 必
※ 선수등록확인서 발급처: 대한장애인탁구협회, 대한탁구협회
⑤ 경력증명서 각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시도장애인체육회(탁구실업팀) 및 기타 장애인 경기 지도 확인서 내 정확한 날짜 기재(20xx.xx.xx~20xx.xx.xx. ) 00년 00개월
⑥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7. 서류접수
○ 지원서 양식: 별첨문서 참조
○ 접수기간: 2024년 5월 8일(수)~ 2024년 5월 19일(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 kttad@hanmail.net
- 메일 제목: ‘[2024 아·태 농아인경기대회 (감독/코치) 지원] OOO(이름) 지원서 제출’
8. 전형일정(안)
○ 공고일자: 2024년 5월 8일(수) 본 회 홈페이지 공지
○ 서류접수: 2024년 5월 8일(수)~ 2024년 5월 19일(일)
○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4년 5월 중 / 개별 안내 예정
○ 면접전형(감독): 2024년 5월 중 예정 / 일정 및 장소 개별 안내 예정
○ 면접전형(코치): 2024년 5월 중 예정 / 일정 및 장소 개별 안내 예정
○ 합격자 발표: 본 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재 예정
※ 합격자 발표 후, 이사회 승인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이 진행됨에 승인 여부에 따라 차후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신청)에 의거하여, 합격자 발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둠
제11조(국가대표 선발의 이의 신청) <신설 ‘20.10.29.> ① 가맹단체의 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가맹단체의 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해당 가맨단체에 등록된 선수 2.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
9.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서 접수 결과 지원자가 없거나 단독지원 및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공고의 경우 단독지원임에도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면접전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장애인탁구협회(02-477-5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