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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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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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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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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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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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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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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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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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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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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 이상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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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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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 · 모사전송 ·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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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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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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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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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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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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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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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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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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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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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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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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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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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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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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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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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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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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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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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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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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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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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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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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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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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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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 · 검사를 거부 · 기피 ·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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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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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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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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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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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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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 이상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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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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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 · 검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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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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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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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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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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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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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 이상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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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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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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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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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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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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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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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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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 이상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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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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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 · 물건을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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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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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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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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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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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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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회 이상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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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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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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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3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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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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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 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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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3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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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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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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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3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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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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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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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3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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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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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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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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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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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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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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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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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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