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말동(姜末同)
태종 18권, 9년(1409 기축/명영락(永樂) 7년) 10월 5일(계묘) 3번째기사
이무의 옥사에 관련된 조희민등의 가족을 연좌시켜 귀양보내다
조희민(趙希閔)의 아비 조호(趙瑚)를 평주(平州)에, 아들 조검동(趙儉同)을 음죽(陰竹)에,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를 순흥(順興)에, 아들 유방선(柳方善)을 청주(淸州)에, 유선노(柳善奴)를 순흥(順興)에, 유효복(柳孝福), 유막동(柳莫同)을 온수(溫水)에, 윤목(尹穆)의 아들 윤소남(尹召南)을 대흥(大興)에, 윤주남(尹周南)을 신창(新昌)에, 강사덕(姜思德)의 아들 강대(姜待)를 안악(安岳)에, 강말동(姜末同)을 양성(陽城)에 귀양보냈다.
○流趙希閔父瑚於平州, 子儉同於陰竹, 柳沂父厚於順興, 子方善於淸州, 善奴於順興, 孝福、莫同於溫水, 尹穆子召南於大興, 周南於新昌, 姜思德子待於安岳, 末同於陽城。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2월 7일(갑진) 7번째기사
윤목 이빈, 강사덕, 조희민, 유기등 5인의 부자, 모녀, 처첩을 연좌시켜 논죄하다
순금사(巡禁司)에서 윤목(尹穆)등 다섯 사람의 부자(父子), 모녀(母女), 처첩(妻妾)등의 죄를 율(律)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아뢰니, 이무(李茂)의 처자(妻子)의 예(例)에 의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윤목의 조카 윤희이(尹希夷)를 공주(公州)에, 윤희제(尹希齊)를 청주(淸州)에 귀양보내고, 이빈(李彬)의 백숙부(伯叔父) 이목(李牧)을 영해(寧海)에, 이지(李地)를 옹진(甕津)에 귀양보내고, 강사덕(姜思德)의 아들 강대(姜待)를 순천(順天)에, 조희민(趙希閔)의 아비 조호(趙瑚)를 합포(合浦)에 귀양보내고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를 광주(光州)에, 아들 유방선(柳方善)을 영주(永州)에, 유방경(柳方敬)을 울주(蔚州)에 귀양보내고, 조희민의 아우 조수(趙須), 조아(趙雅)와 그 누이[姊] 김자지(金自知)의 처(妻), 누이동생 윤수(尹粹)의 처(妻), 유기의 아우 유한(柳漢), 윤목의 누이[姊], 한상환(韓尙桓)의 처(妻)를 모두 몰입(沒入)하여 형조도관(刑曹都官)의 노비(奴婢)를 삼았다.
○巡禁司啓尹穆等五人父子母女妻妾等罪, 依律施行, 命依李茂妻子之例。 乃流穆姪希夷于公州, 希齊于淸州, 李彬伯叔父牧于寧海, 地于瓮津, 姜思德子待于順天, 趙希閔父瑚于合浦, 柳沂父厚于光州, 子方善于永州, 方敬于蔚州。 希閔弟須·雅、姊金自知妻、妹尹粹妻、柳沂弟漢、尹穆姊韓尙桓妻, 皆沒爲刑曹都官奴婢。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3월 5일(신미) 2번째기사
대사헌 김한로 등이 민무구등과 그 친족을 좌죄하도록 청하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김한로(金漢老)등이 대궐에 나와 상소하여 민무구등의 죄를 청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지난날에 민무구, 민무질이 가만히 불궤(不軌)한 음모를 꾀하였으니, 이보다 더 클 수 없는 죄를 어찌 징치(懲治)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하께서 후하게 은유(恩宥)를 가하시어 그 머리를 보전하게 하여 수년(數年)이 되었으니, 이른바 악을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무(李茂)등은 죄가 반역(叛逆)에 좌죄되었으니, 그 아비와 자식을 마땅히 법에 의해 처치해야할 것인데, 전하께서 강등하여 가벼운 법에 따라 외방(外方)에 안치(安置)하여 편안히 누워서 쉬게 하셨으니, 이른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징계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않으면, 난역(亂逆)이 뒤를 이어 일어날 것이니, 법령(法令)은 한갓 문구(文具)1650)만 될 뿐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위로 조종(祖宗)의 뜻을 몸받고, 아래로 신민(臣民)의 바라는 바를 채납(採納)하여 대의(大義)로 결단하시어, 민무구, 민무질과 이무의 아들 이간(李衎), 이승조(李承祚), 이공유(李公柔), 이공효(李公孝), 이공지(李公祗), 이탁(李托), 조희민(趙希閔)의 아들 조금음(趙今音), 조동가(趙同加), 조벌(趙伐), 그리고 그 아비 조호(趙瑚), 유기(柳沂)의 아들 유방선(柳方善), 유방경(柳方慶), 유선로(柳善老), 유막동(柳莫同), 유효복(柳孝福), 그리고 그 아비 유후(柳厚), 윤목(尹穆)의 아들 윤주남(尹周南), 윤소남(尹召南), 강사덕(姜思德)의 아들 강대(姜待), 강말동(姜末同)등을 율(律)에 따라 과죄(科罪)하여 난역(亂逆)의 문(門)을 막고, 영세(永世)의 감계(鑑戒)를 밝히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끝난 일을 왜 다시 청하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지당(支黨)은 비록 제거되었으나 적(賊)의 괴수(魁首)는 아직도 남아있으니, 어찌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등은 생각건대, 탐라(耽羅) 사람들은 횡역(橫逆)한 것이 습관이 되어 잠깐 신하노릇하였다가 금세 반역을 하는데, 지금 또 이 두 사람을 그곳에 두었으니 매우 불가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악이 깊고 중한 것을 알고 항상 죽기를 면할 계책을 도모하니, 가만히 그 백성을 꾀어서 화환(禍患)을 일으킬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혹시 한두 사람의 간악한 백성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약속하여 배를 타고 다른 지경으로 도망해 들어간다면, 어찌 후회가 없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사람을 이미 해도(海島)에 두었는데, 장차 어느 땅에 옮기라는 말인가?”하니, 대답하기를,
“하루도 천지(天地) 사이에 용납할 수 없으니, 다시 어느 곳에 둘 데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법에 의해 처치할 뿐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장차 다시 처치할 방법을 생각하겠으니, 경등은 우선 물러가라.”
註1650]문구(文具): 실속이 없이 겉만 꾸민 허문(虛文).
○司憲府大司憲金漢老等, 詣闕上疏, 請無咎等罪。 疏曰:
頃者, 無咎、無疾, 潛謀不軌, 莫大之罪, 不可不懲, 殿下曲加恩宥, 俾保首領, 迨至數年, 非所謂懲惡也; 李茂等, 罪坐叛逆, 其父與子宜置於法, 殿下降從輕典, 安置外方, 使之偃息, 非所謂守法也。 惡不懲法不守, 則亂逆接踵而起, 法令徒爲文具, 願殿下, 上體祖宗之意, 下採臣民之望, 斷以大義, 將無咎、無疾與李茂之子李衎、承祚、公柔、公孝、公祗、李托、希閔之子今音、同加伐、父趙瑚、柳沂之子方善、方慶、善老、莫同、孝福、父柳厚、尹穆之子周南、召南、思德之子姜待、末同等, 依律科結, 藺亂逆之門, 以明永世之鑑。
上曰: “已畢之事, 何復請乎?” 對曰: “支黨雖除, 而賊魁猶在, 豈曰畢乎? 臣等竊謂耽羅之人, 習爲橫逆, 乍臣乍叛, 今又置二人於此地, 大爲不可。 自知罪惡深重, 常圖免死之計, 潛誘其民, 以起禍患, 未可知也。 或與一二奸民, 同心相約, 乘舟逃入他境, 則豈無後悔乎?” 上曰: “二人, 旣置之海島, 將復移之何地?” 對曰: “一日不可容於天地之間, 復有何處之可置? 當置於法耳。” 上曰: “予將更思置處, 卿等姑退。”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3월 9일(을해) 1번째기사
영의정부사 하윤등이 민무구등의 죄를 청하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하윤(河崙), 좌정승(左政丞) 성석린(成石璘)등이 대궐에 나아와 상서(上書)하였는데, 그 글은 대략 이러하였다.
“생각건대, 민무구, 민무질의 불충한 죄는 남의 신자(臣子)가 된 자가 함께 한 하늘 밑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대간(臺諫), 법관(法官), 공신(功臣), 재보(宰輔) 밑 대소신료(大小臣僚)가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한 지가 이미 4년이나 되는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전하께서 차마 베지 못하시고 그 머리를 보전하게 하여, 당여(黨與)들이 간계(奸計)를 내게 하였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대악(大惡)을 덮어주어 화(禍)가 만연(蔓延)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찌 나라의 체통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밝게 그 죄를 바루어 후환(後患)을 끊으시고, 또 이무(李茂), 윤목(尹穆),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 유기(柳沂), 이빈(李彬)등의 부자(父子)도 모두 율(律)에 따라 시행하시면 매우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乙亥/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等詣闕上書。 書略曰:
竊惟無咎、無疾不忠之罪, 爲人臣子者, 所不共戴天, 故臺諫法官功臣宰輔大小臣僚, 合辭請罪, 已經四年之久。 殿下不忍加誅, 俾保首領, 以致黨與因生奸計, 是庇一大惡而禍至蔓延也。 豈非有傷於國體乎? 伏望殿下, 斷以大義, 明正其罪, 以絶後患。 又李茂、尹穆、趙希閔、姜思德、柳沂、李彬等父子, 亦皆依律施行, 不勝幸甚。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3월 16일(임오) 1번째기사
종친, 백관등이 민무구를 처벌토록 요구하는 상소를 행재소에 보내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지부사(知府事) 설미수(偰眉壽)를 시켜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도성(都城)에 있는 종친(宗親), 공신(功臣), 백관(百官)을 모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상소(上疏)하여, 설미수를 시켜 이것을 가지고 행재소에 나아가게 하고, 육조당상관(六曹堂上官)과 각사(各司) 2품 이상으로 하여금 뒤를 따르게 하였다. 소(疏)에 이르기를,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의 불충(不忠)한 죄는 천지(天地)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등이 말을 합하여 죄를 청한 지가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곧 주살(誅殺)을 가하지않으시나, 민무구등이 스스로 죄가 많고 악이 쌓인 것을 알고, 밤낮으로 스스로 꾀하는 것이 반드시 무소부지(無所不至)일 것입니다. 어찌 또 다시 화(禍)가 국가에 미치는 것이 없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극형에 처하셔서 화란(禍亂)의 근원을 끊고 신민(臣民)의 분함을 위로하소서. 그리고 또, 그 당악(黨惡)인 이무(李茂)등 죄인의 부자(父子)도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여 밝게 대법(大法)을 보이소서.”하였다. 대간(臺諫)이 또 스스로 한 상소(上疏)를 만들어서 대사헌(大司憲) 김한로(金漢老)가 이를 싸가지고 행재소에 나아가 소(疏)를 올렸다.
“신등은 듣자오니, 인군(人君)이 다투는 신하가 있으면 그 나라를 잃지않고, 아비가 다투는 자식이 있으면 그 몸을 잃지 않는다합니다. 그러므로 요(堯)임금이 사악(四岳)1651)에게 묻고, 순(舜)임금이 가까운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禹)임금은 착한 말에 절[拜]하고, 탕(湯)임금은 간(諫)하는 말에 좇아서 어기지않았으니, 이것이 요(堯), 순(舜), 우(禹), 탕(湯)이 천하의 대성(大聖)이 된 까닭입니다. 생각건대, 전하께서 넓고 큰 도량(度量)을 넓히시고 스스로 잘하는 체하는 빛이 없으시니, 그 조술(祖述)1652)하고 헌장(憲章)1653)하시는 뜻이 아름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미진(未盡)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이무(李茂)등이 역적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과 더불어 뿌리[根]를 연(連)하고 꼭지[蔕]를 결합하여 간사한 꾀를 내어 장차 불궤(不軌)를 도모하려 하다가, 다행히 천지(天地), 종사(宗社)의 도움을 입어 일이 발각되고 형적이 드러나, 그 당(黨) 이무(李茂)등은 이미 천주(天誅)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악(首惡)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은 관대하게 은유(恩宥)를 입어서 세월을 도적질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니, 이것은 온 나라 신자(臣子)가 잠을 편안하게 자지못하고, 먹은 것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역신(逆臣)의 부자(父子)는 율(律)이 극형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것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간(臺諫)뿐만 아니라 정부(政府), 공신(功臣), 대소 신료(大小臣僚)가 연장누독(連章累牘)하여 대궐 뜰에 엎드려서 머리를 두드리며 죄를 청한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법을 굽혀 비호(庇護)하여 유윤(兪允)하려 하지 않으시니, 요(堯), 순(舜), 우(禹), 탕(湯)의 도리에 어떠합니까, 신등이 의리로 보아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으니, 어찌 성상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꺼려하여 그만두겠습니까? 신들이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청하여, 기필코 이들을 다 죽여 없앤 연후에야 그만두려 합니다.
신들은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 ‘민무구, 민무질등이 벨만한 죄가 없는데, 신들이 〈없는 죄를〉나직(羅織)하여 망녕되게 의논해서 죄를 뒤집어씌우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들이 만일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려고 하여 억지로 천총(天聰)을 시끄럽게 한다면, 그 죄로 신등을 죄주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진실로 죄가 있고, 신등이 청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않는다면 대의(大義)로 결단하여 법에 의해 처치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대저 민무구, 민무질은 안으로 섭리(燮理)의 덕(德)도 없고 밖으로 어모(禦侮)의 공(功)도 없이, 다행히 초방(椒房)1654)의 친족으로 인하여 공신(功臣)의 열(列)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 몸은 장상(將相)이 되고, 영화(榮華)는 처자(妻子)에까지 미치어 화려한 집은 깊고 넓으며, 그 자산(資産)이 구릉(丘陵)처럼 쌓였으니, 마땅히 성은(聖恩)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티끌[涓埃]만치라도 갚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불법한 마음을 내어 속으로 원망을 쌓아 사직(社稷)을 기울어뜨리기를 꾀하였으니, 이것은 이른바 원망으로 덕(德)을 갚는 것이니, 형륙(刑戮)을 당해야만 할 백성입니다. 또 반역(叛逆)은 왕법(王法)에 반드시 베어야 되는 것이고, 신민(臣民)은 선군(先君)이 전해주신 것이온데, 전하께서 반역(反逆)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민(臣民)의 바람을 저버리시니, 이것은 왕법(王法)을 폐하고 선군(先君)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영명(英明)하신 자품(資稟)으로 오직 여기에는 어두우시니, 신등이 전하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이 무리들이 부귀(富貴)를 누릴 때에도 전하의 덕(德)이라 생각지 않고, 오히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처자(妻子)가 분산되고 몸이 바다 모퉁이에 구류되어 있으니, 어찌 전하의 덕(德)에 감사하는 마음이 털끝만치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 사람들을 비호하시는 것은 한갓 원망을 더하고, 마음속에 품은 음모를 조장하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전하께서 어째서 살피지 않으심이 이렇게 심하십니까?
신등은 상고하건대, 이심(李尋)1655)의 의논에 이르기를, ‘물[水]은 준평(準平)한 것이니, 왕도(王道)가 공정(公正)하면 백천(百川)이 경리(經理)되어 맥락(脈絡)이 통하고, 왕도(王道)가 기강(紀綱)을 잃으면 백천(百川)이 솟아 넘치어[湧濫] 패(敗)가 되고 재앙(災殃)이 된다’하였습니다. 지난해 기내(畿內)에서 냇물이 범람(汎濫)하여 해(害)가 생민(生民)에게 미쳤으니, 그 꾸지람이 두렵습니다. 한사(漢史)에 이르기를, ‘효소제(孝昭帝) 때에 태산(泰山)의 와석(臥石)이 저절로 일어섰는데, 효선제(孝宣帝)의 변(變)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금년에 풍주(豊州)에서 돌이 저절로 굴러 수십척에 이르렀으니, 그 응험(應驗)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지금 천변(天變), 지진(地震)이 서로 잇달아 끊이지않으니, 대개 그 일이 없으면 변(變)이 헛되이 생기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께서 공구수성(恐懼修省)하여 마음을 비게하고 간(諫)하는 말을 받아들이시어, 기강(紀綱)을 진작(振作)시켜 간특(奸慝)한 자에게 위엄을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간궤(奸宄)에게 혜택을 주어 화태(禍胎)를 양성하고, 언로(言路)을 막아 백성의 바라는 바를 막으십니까? 《주역(周易)》에 말하기를, ‘간(諫)하는 것을 좇는 자는 창성(昌盛)하고, 악한 것을 이루어주는 자는 위태하다.’하였으니, 말이 여기에 미치매, 가위(可謂) 눈물을 흘려 통곡할 일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의(賈誼)가 한(漢)나라에 대해서 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어리석고 곧은 것을 다하여 과감하게 청(請)하여 마지않는 까닭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민무구, 민무질과 이무(李茂), 윤목(尹穆), 유기(柳沂),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등의 부자(父子)를 율(律)에 의하여 시행하여 신민(臣民)을 위로하고, 종사(宗社)를 편안히 하소서.”
註1651]사악(四岳): 사방 제후(諸侯)의 우두머리 註1652]조술(祖述): 스승이나 조상의 도(道)를 이어받아 서술(敍述)하여 밝힘.註1653]헌장(憲章): 본받아 명백히 함.註1654]초방(椒房): 후비(后妃).註1655]이심(李尋): 한(漢)나라 애제(哀帝)때 사람. 평릉인(平陵人). 자(字)는 자장(子長). 천문(天文),음양(陰陽)에 밝았음
○壬午/議政府使知府事偰眉壽詣行在。 議政府會留都宗親功臣百官, 僉名上疏, 使眉壽齎進行在, 令六曹堂上官各司二品以上從之。 疏曰:
無咎、無疾不忠之罪, 覆載所不容。 是以臣等合辭請罪, 四年于今。 殿下雖以好生之心, 不卽加誅, 無咎等自知罪稔惡積, 日夜所以自謀者, 必無所不至。 豈不復有禍延于國家者乎? 伏望殿下, 斷以大義, 置之極刑, 以絶禍亂之源, 以慰臣民之憤。 又其黨惡李茂等罪人父子, 亦宜依律施行, 昭示大法。
臺諫又自爲一疏, 大司憲金漢老齎進行在。 疏曰:
臣等聞君有爭臣, 則不失其國, 父有爭子, 則不失其身, 故堯咨四岳, 舜好察邇言, 禹拜昌言, 湯從諫弗咈。 此堯、舜、禹、湯所以爲天下大聖也。 恭惟殿下, 廓恢恢之量, 絶訑訑之色, 其祖述憲章之意, 可謂美矣, 然於其間, 有所未盡。 頃者, 李茂等與逆賊無咎、無疾, 連根結蔕, 馳騁奸謀, 將圖不軌, 幸賴天地宗社之佑, 事覺迹見, 其黨茂等, 已伏天誅, 而首惡無咎、無疾, 曲蒙恩宥, 偸延歲月, 此擧國臣子寢不安食不下者也。 且逆臣父子, 律該極刑, 亦不可宥也。 非惟臺諫, 政府、功臣、大小臣僚, 連章累牘, 俯伏闕庭, 叩頭請罪, 非一日也。 殿下曲法庇之, 不肯兪允, 其於堯、舜、禹、湯之道何如? 臣等義不共戴天, 豈忌忤旨而已乎? 臣等敢昧死更請, 期於殄滅之而後已, 臣等未知殿下以謂無咎、無疾等無可誅之罪, 而臣等羅織妄議, 欲陷於罪歟? 臣等若以無罪之人, 使陷於罪, 而强瀆天聰, 則以其罪罪臣等可也。 斯人之輩, 誠有斯罪, 而臣等之請, 不背於法, 則斷以大義, 置之於法可也。 夫無咎、無疾, 內無燮理之德, 外無禦侮之功, 幸以椒房之親, 得添功臣之列, 身爲將相, 榮及妻孥, 華屋渠渠, 資産丘積, 固宜服膺聖恩, 思報涓埃。 不此之顧, 反生不逞, 陰積怨讟, 謀傾社稷, 此所謂以怨報德, 刑戮之民也。 且反逆, 王法所必誅; 臣民, 先君之所遺。 殿下赦反逆之罪, 缺臣民之望, 是廢王法而輕先君也。 殿下以英明之資, 獨昧於此, 臣等爲殿下惜之。 此類專享富貴之日, 不以爲殿下之德, 而尙有此心, 況今妻分子散, 身拘海陬, 豈有一毫感德之心哉? 殿下之庇斯人也, 徒增怨讟, 潛資逞欲之謀耳。 殿下何不察若是之甚哉? 臣等按李尋之論曰: “水爲準平, 王道公正, 則百川經理, 脈絡通; 王道失綱, 則百川湧濫, 爲敗爲災。” 去年畿內, 川水汎濫, 害及生民, 其咎可畏。 漢史曰: “孝昭之世, 泰山臥石自立, 孝宣之變起。” 今年豐州有石自轉, 至于數十尺, 其應難測。 況今天變地震, 相繼而不殄? 蓋無其事, 則變不虛生。 此正殿下恐懼修省, 虛心納諫, 振綱威慝之秋也。 乃何惠奸宄 而養禍胎, 塞言路而防民望乎? 《易》曰: “從諫者昌, 濟惡者危。” 言至於斯, 可謂流涕而痛哭者, 豈獨賈誼之於漢室哉? 此臣等所以罄竭愚直, 敢請不已者也。 伏惟殿下, 將無咎、無疾與李茂、尹穆、柳沂、希閔、思德等之父子, 依律施行, 以慰臣民, 以安宗社。
태종 19권, 10년(1410 경인/명영락(永樂) 8년) 4월 20일(병진) 1번째기사
도류형의 계목을 올리니 경외종편 또는 이배시키다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의 가벼운 죄를 용서해 주었다. 순금사(巡禁司)에서 도유인(徒流人)1676)의 계목(啓目)을 올리니,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도년(徒年)1677)이란 것은 기한이 지나면 석방되지만, 유폄(流貶)1678)이란 것은 기한이 없으니, 혹 화기(和氣)를 감상(感傷)시킬 수 있다. 경중(輕重)을 상고하여 경한 자는 모두 석방하라.”하고,
유인(流人) 강위빈(姜渭濱)등 세 사람은 서울과 외방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손흥종(孫興宗), 손윤조(孫閏祖), 조말통(趙末通), 윤희이(尹希夷)등 36인은 외방에 종편(從便)하도록 명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사인(舍人) 조계생(趙啓生)을 시켜 아뢰기를,
“무식(無識)한 사람은 책(責)할 것이 못되니 용서함이 가하지만, 손흥종같은 사람은 공신(功臣)으로서 벼슬이 재상(宰相)에 이르렀고, 조말통, 손윤조는 근신(近臣)으로서 날마다 좌우(左右)에 모시고 있으면서, 역신(逆臣)이 숨은 것을 알고도 족친(族親)인 까닭으로 고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인신(人臣)의 의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다른 사람과 같이 논하여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일 속으로 사의(私意)를 끼고 나라에 고하지 않았다면 진실로 그 죄가 있으니, 정부(政府)의 청(請)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죄인(罪人)에 대하여 먼 일가(一家)가 아니고, 친족(親族)을 위해서 숨겼기때문에, 내가 용서한 것이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하였다.
정부(政府)에서 다시 아뢰기를,
“이 세 사람은 머리를 보전하는 것으로 족하니, 다시 사유(赦宥)를 가할 것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죄인에게 연좌(連坐)된 자를 각 고을에 이배(移配)하도록 계청(啓請)하니, 이무(李茂)의 아들 이간(李衎)은 기장(機張)에, 이승조(李承祚)는 장기(長鬐)에, 이공효(李公孝)는 풍주(豊州)에, 이공유(李公柔)는 옥구(沃溝)에, 이공지(李公祗)는 남포(藍浦)에, 이탁(李托)은 평해(平海)에, 강사덕(姜思德)의 아들 강대(姜待)는 순천(順天)에, 유기(柳沂)의 아비 유후(柳厚)는 광주(光州)에, 그 아들 유방선(柳方善)은 영주(永州)에, 유방경(柳方敬)은 울주(蔚州)에, 유선로(柳善老)는 순흥(順興)에, 유효복(柳孝僕), 유막동(柳莫同)은 온수(溫水)에, 조희민(趙希閔)의 아들 조금동(趙今同)은 여흥(驪興)에, 조효순(趙孝順)은 서주(瑞州)에, 윤목(尹穆)의 아들 윤소남(尹召南)은 대흥(大興)에, 윤주남(尹周南)은 신창(新昌)에, 조호(趙瑚)의 아들 조수(趙須)는 회양(淮陽)에, 조아(趙雅)는 원주(原州)에, 윤목(尹穆)의 조카 윤희이(尹希夷)는 해진(海珍)에, 윤희제(尹希齊)는 광주(光州)에 옮겼다.
註1676]도유인(徒流人): 도형(徒刑)과 유형(流刑)에 처한 사람.註1677]도년(徒年): 도형(徒刑)의 햇수.註1678]유폄(流貶): 유형(流刑).
○丙辰/宥流人輕罪。 刑曹巡禁司上徒流人啓目, 上覽之曰: “徒年者, 過限則放之, 若流貶者, 無期限, 或致感傷和氣。 可考輕重, 輕者皆釋之。” 乃命流人姜渭濱等三人京外從便, 孫興宗、孫閏祖、趙末通、尹希夷等三十六人外方從便。 議政府使舍人趙啓生啓曰: “無識之人, 不足責也, 宥之可也, 若興宗, 以功臣, 位至宰相; 趙末通、孫閏祖, 以近臣, 日侍左右, 知逆臣之潛匿, 以族親之故而不告, 殊無人臣之義, 不可以他人竝論而宥之也。” 上曰: “若內挾私意, 不告於國, 則誠有其罪, 政府之請宜矣。 然此人等, 其於罪人, 非遠族也, 爲親容隱, 故予恕之耳, 非以爲無罪也。” 政府復啓曰: “此三人, 得保首領足矣。 不宜更加赦宥。” 上從之。 議政府啓請罪人連坐者, 移配各官。 李茂子衎于機張, 承祖長鬐, 公孝豐州, 公柔沃溝, 公祗藍浦, 托平海, 姜思德子待于順天, 柳沂父厚于光州, 子方善永州, 方敬蔚州, 善老順興, 孝僕、莫同溫水, 趙希閔 子今同驪興, 孝順瑞州, 尹穆子召南大興, 周南新昌, 趙瑚子須淮陽, 雅原州, 尹穆姪希夷海珍, 希齊光州。
태종 21권, 11년(1411 신묘/명영락(永樂) 9년) 4월 2일(임진) 1번째기사
대역죄에 관계된 전완산부윤 한답등 29명을 종편하다
전(前)완산부윤(完山府尹) 한답(韓答)등 29명을 용서하였다. 한답(韓答) 및 전판사(判事) 권문의(權文毅)는 경외(京外)에 종편(從便)1833)하게하고, 박모(朴謨), 유후(柳厚), 윤하(尹夏)는 외방(外方)에 종편(從便)하게 하고, 조호(趙瑚)의 처(妻)와 아들 및 부녀자(婦女子) 등은 면천(免賤)1834)하게하고, 조순화(趙順和), 이중귀(李重貴), 이무(李茂)의 아들, 유기(柳沂)의 아들, 조희민(趙希閔)의 아들, 윤목(尹穆)의 아들, 강사덕(姜思德)의 아들은 역사(役事)를 면제시켜 외방(外方)에 편한대로 거처하게 하였다.
이윽고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신(朴信)에게 이르기를,
“이무(李茂)등의 처자(妻子)에게 역사(役事)를 면제하란 일을 이미 정부(政府)에 내렸는데, 어찌하여 가부를 아뢰지 않는가? 정부에서 미편(未便)하게 생각하는가?”하니,
좌사간(左司諫) 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대역(大逆)을 범한 사람은 그 죄 마땅히 연좌(緣坐)되어야 하는데, 전하께서 특별히 너그러운 은전(恩典)을 베푸시어, 그 죄를 강등시켜 정역(定役)에 처하셨거늘, 지금 또 이들을 면해 주심은 너무 지나치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들의 죄는 황천(皇天)도 이미 알고 있으니, 내가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또 저 사람들의 처자(妻子)는 조금도 복역(服役)한 적이 없는데, 지금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으니, 마땅히 하루 속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하니,
대사헌(大司憲)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비록 너그럽게 용서하라 하더라도 너무 빠르지 아니합니까?”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의 여하(如何)에 달려 있는 것뿐인데, 그 일이 더디고 빠른 것을 논함이 옳겠는가? 또 조호(趙瑚)의 죄는 다만 대언(大言)을 말했을 뿐인데, 그 몸이 극형(極刑)을 당했으니, 그 처자를 면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하니,
황희가 다시 아뢰기를,
“조호의 말은 진실로 종사(宗社)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註1833]종편(從便): 죄인을 용서하여 자원(自願)에 의해 편한데서 살게 하는 일 註1834]면천(免賤): 천인(賤人)을 면하여 양인(良人)을 만듦
○壬辰/宥前完山府尹 韓答等二十九人。 答及前判事權文毅, 京外從便; 朴謨、柳厚、尹夏, 外方從便; 趙瑚妻及子若婦女子等免賤; 趙順和、李仲貴、李茂子、柳沂子、趙希閔子、尹穆子、姜思德子免役, 隨便居外方。 旣而, 上御便殿, 謂知議政府事朴信曰: “李茂等妻孥免役事, 已下政府, 何不可否以聞? 政府以爲未便乎?” 左司諫柳思訥進曰: “大逆之人, 罪當緣坐, 殿下特垂寬恩, 降等定役, 今又免之, 無乃太過乎?” 上曰: “彼人之罪, 皇天已知之矣, 在我寬之, 不亦宜乎? 且彼妻孥, 少不服役, 加以飢寒, 宜速議聞。” 大司憲黃喜進曰: “上雖寬宥, 無乃太速乎?” 上曰: “彼人之罪, 在宥不宥如何耳, 可論其遲速乎? 且趙瑚之罪, 徒說大言而已, 身被極刑, 宜免妻孥。” 喜復進曰: “瑚之言, 實關宗社, 不可輕宥也。”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명영락(永樂) 13년) 8월 16일(경진) 1번째기사
난신 이무, 이빈, 유기등의 처자를 관천에서 면하게 한 것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하로서 불충한 것은 죄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난신적자(亂臣賊子)에게 더욱 엄하게 하였습니다. 난신 이무(李茂), 이빈(李彬), 유기(柳沂), 윤목(尹穆),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 조호(趙瑚)는 마땅히 멸족(滅族)의 형벌을 가하여야할 것인데, 전하께서 다만 차마 실행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처자를 다만 몰입(沒入)하여 관천(官賤)을 삼았으니, 왕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 오래 가무는 것을 걱정하여 난신의 처자를 모두 가볍게 용서하여 관천(官賤)을 면하게 하였으니, 만일 죄의 경중이 없이 모두 용서한 뒤에야 천도(天道)를 순하게 할 수 있다면, 이무 등의 처자에게 관천을 면하여 자원안치(自願安置)하는 날에 하늘이 과연 뭉게뭉게 구름을 일으켜서 쫙쫙 비가 쏟아지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춘추》의 법[春秋之法]을 몸받아서 위의 항목의 난신 이무 등의 처자를 각각 전에 있던 곳에 도로 천역(賤役)을 정하여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오직 조호의 처자만은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庚辰/司憲府上疏, 疏曰:
人臣而不忠, 罪莫大焉, 故《春秋》尤嚴於亂臣賊子。 亂臣李茂、李彬、柳沂、尹穆、趙希閔、姜思德、趙瑚宜加赤族之誅, 殿下但以不忍之心, 其妻子只沒爲官賤, 有乖王法。 又憫久旱, 至於亂臣妻子, 皆輕赦宥, 以免官賤。 若曰罪無輕重, 皆令赦宥, 然後以順天道, 則李茂等妻孥免賤, 自願安置之日, 天果油然作雲, 霈然下雨乎? 是臣等所未知也。 伏望殿下, 體《春秋》之法, 上項亂臣李茂等妻子, 各於前所, 還定賤役, 以戒後來。
從之, 唯趙瑚妻子, 置而勿論。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명영락(永樂) 13년) 12월 16일(기묘) 1번째기사
난신 조희민의 동생인 조수, 조아를 관천에 붙일 것을 청하는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집의(司憲執義) 정초(鄭招), 사간원우사간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 조계생(趙啓生)등이 상소하였다. 사헌부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지난 여름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전하가 백성을 근심하고 불쌍히 여기어 형옥(刑獄) 사이에 혹 원통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형조에 명하여 난신(亂臣)등의 형제, 처자로서 몰입하여 관천(官賤)이 된 자를 모두 놓아보내게 하였으나, 단비는 얻지못하고 한갓 죄있는 자를 석방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전일에 계본(啓本)을 갖추어 신청하여 이무(李茂), 이빈(李彬), 유기(柳沂), 윤목(尹穆), 조희민(趙希閔), 강사덕(姜思德)등의 처자를 각각 전에 정한 곳에 역사를 정하게 하였는데, 아직도 조순화(趙順和), 이지성(李之誠)은 외방종편(外方從便)하였습니다. 임오년 이래로 난신의 처자, 형제등으로서 천역을 면하고 편안히 있는 자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건대, 조순화는 자신이 친히 난을 꾸몄고 이지성은 적신에게 당부(儻附)하였는데, 그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신하들이 함께 분하게 여깁니다. 빌건대, 조순화, 이지성등을 밝게 전형(典刑)을 바로잡고, 임오년 이후 난신의 처자, 형제로서 일찍이 몰입하여 관천이 되었다가 놓아보낸 자를 모두 전에 정하였던 곳에 붙이어 천토(天討)를 순히 하소서. 전하가 조호(趙瑚)의 죄를 용서하여 그 아들 조수(趙須), 조아(趙雅)를 석방하였는데, 신등은 생각건대, 조수, 조아는 조희민의 동산(同産)이니 함께 면할 수 없습니다. 빌건대, 조수, 조아를 또한 전의 곳에 관천에 붙이어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己卯/司憲執義鄭招、司諫院右司諫大夫趙啓生等上疏。 司憲府疏曰:
去夏不雨彌時, 殿下憂悶元元, 恐刑獄之間, 或有所冤, 乃命刑曹, 亂臣等同産、妻孥, 沒爲官賤者, 悉令放遣, 未獲甘霔, 徒釋有罪。 本府於前日, 具本申請, 將李茂、李彬、柳沂、尹穆、趙希閔、姜思德等妻子, 各於前定所定役, 尙有趙順和、李之誠從便外方, 壬午以來, 亂臣妻子、同産人等, 免賤安居者。 臣等竊念, 順和身親爲亂, 之誠儻於賊臣, 得保腰領, 臣子共憤。 乞將順和、之嗽, 明正典刑, 將壬午以後亂臣妻子、同産, 曾沒爲賤放遣者, 悉付前所, 以順天討。 殿下赦趙瑚之罪, 釋其子須、雅, 臣等以爲, 須、雅乃希閔同産, 不可俱免。 乞幷須、雅, 亦於前所屬賤, 以戒後來。
태종 31권, 16년(1416 병신/명영락(永樂) 14년) 5월 24일(을묘) 2번째기사
노비의 역을 감해주고, 군사와 인사 이외의 정령의 시행을 세자와 의논하게 하다
명하여 한상환(韓尙桓), 원순(元恂)과 신유현(辛有賢)의 아내, 이사치(李思恥)의 아내, 김사지(金四知)의 아내등의 속공(屬公)한 노비를 아울러 본주(本主)에게 돌려주고, 관천(官賤)으로 정속(定屬)한 이무(李茂)의 아내 금장(金藏)과 이빈(李彬)의 아내 수청(水淸)과 강사덕(姜思德)의 아내 덕중(德重)과 첩 소사(召史)와 유기(柳沂)의 아내 보인(寶印)과 윤목(尹穆)의 아내 소사(召史)와 조희민(趙希閔)의 아내 춘금(春今)과 첩 연장(延庄)과 분가이(粉加伊)는 입역(立役)시키지 말고, 공비(貢婢)3797)로 정하여 자원(自願)하여 거주하여 살게 하고, 강원도 금화(金化)에 안치(安置)한 황거정(黃居正)은 외방종편(外方從便)3798)하게하고, 박동미(朴東美), 안승경(安升慶)등의 속공(屬公)한 노비(奴婢)도 또한 모두 환급(還給)하였다. 또 명하여 공사(公私)에 추징(推徵)하는 것을 일체 정파하여 가을걷이를 기다리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선정(善政)을 하지못하여 가뭄이 너무 심하다. 만약 비가 오지않아, 오는 달 10일까지 이르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마땅히 속히 영(令)을 내려 먼 곳의 미곡(米穀)을 조운(漕運)하여서 진제(賑濟)의 용도에 대비하게 하라.”
병조판서 박신(朴信)과 이조판서 황희(黃喜)와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 이원(李原)등이 아뢰기를,
“금년이 비록 가물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심하지 아니하고, 때도 아직 늦지 아니하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여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또 하교(下敎)하기를,
“군사(軍事)와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오직 내가 이를 하고, 무릇 호령(號令)을 내어 정령(政令)을 시행하는 것은 세자와 같이 의논하라.”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가뭄은 기수(氣數)에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전하께서 정치한 소치로 그러한 것은 아닌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여러 신하는 내말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지않고자 하여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註3797]공비(貢婢): 직접 입역(立役)을 하지않고 신공(身貢)만을 해마다 나라에 바치던 관비(官婢).註3798]외방종편(外方從便): 죄인을 외방(外方)의 일정한 곳에 유배하던 제도. 유형(流刑).
○命韓尙桓、元恂及辛有賢妻、李思恥妻、金四知妻等屬公奴婢, 竝還本主; 官賤定屬李茂妻金藏、李彬妻水淸、姜思德妻德重ㆍ妾召史、柳沂妻寶印、尹穆妻召史、趙希閔妻春今ㆍ妾延庄、粉加伊勿令立役, 定爲貢婢, 自願居生。 江原道金化安置黃居正外方從便, 朴東美、安升慶等屬公奴婢, 亦皆還給。 且命公私推徵, 一皆停罷, 以待秋成。 上曰: “予無善政, 旱乾太甚。 若不雨以至來月十日, 則農事無成, 民無所食, 宜速出令, 漕運遠方米穀, 以備賑濟之用。” 兵曹判書朴信、吏曹判書黃喜、議政府參贊李原等啓曰: “今年雖旱, 未若去年之甚, 時亦未晩, 請姑停之, 以待下雨。” 從之。 旣而又敎曰: “軍事與用人, 惟我爲之, 凡發號施令, 與世子同議。” 群臣僉曰: “旱乾由氣數, 非我殿下政治之致然也。 殿下何以有是言也?” 莫不流涕, 上曰: “群臣不知我言也。 我非欲不爲, 而有是說也。”
세종 16권, 4년(1422 임인/명영락(永樂) 20년) 4월 11일(정유) 2번째기사
대사헌 성엄이 박의손, 이맹종등 반역 불충한 자와 법률에 연좌된 사람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다
대사헌 성엄(成揜)등이 상소하기를,
“가만히 생각건대, 신하로서 임금에게 대한 것과 자식으로서 아비에게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면 천벌이 내릴 것이요, 왕법(王法)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국 이후 난신역적의 무리와 간악하고 교활한 것들이 계속 일어났으나, 우리 태상왕 전하께서는 특히 관대한 인애(仁愛)를 베풀어, 법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상 전하께서 대통을 이어받아 그 법을 그대로 지켰으니, 살리기를 좋아하는 인덕이 더할나위 없이 지극하였습니다. 흉악한 무리로서는 마땅히 그 마음을 조심하여 은덕에 감사하여 마지아니하여야할 터인데, 적신(賊臣)의 아들 박의손(朴義孫)은 도리어 원망하는 생각을 품고 말을 내어 관에 고하니, 그의 흉악한 것을 살펴보면, 죽여도 죄가 남는 것입니다.
그 밖의 부정(不逞)한 무리로서 의손(義孫)과 같은 자가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신등의 관직이 이목(耳目)의 직책을 더럽히고 있으므로, 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견디어 낼 수 없나이다. 생각건대, 불충(不忠)한 무리가 가만히 딴 뜻을 품고있는데, 임금이 알고서 처치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를 징계하는 바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변란을 일으킬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간(李芳幹)의 부자(父子)는 신하들이 같은 하늘아래서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하늘이 이방간(李芳幹)은 죽였으나, 이맹종(李孟宗)이 아직 살아 있고, 역적 이무(李茂), 윤목(尹穆), 강사덕(姜思德), 유기(柳沂), 조희민(趙希閔), 박습(朴習), 강상인(姜尙仁), 이관(李灌), 심청(沈泟), 임군례(任君禮), 정안지(鄭安止),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민무휼(閔無恤), 민무회(閔無悔), 구종지(具宗之), 구종유(具宗猷), 구종수(具宗秀), 구권보(具權堡)는 몸은 비록 죽었으나, 연좌된 사람은 모두 관대한 법으로 처리되었고, 허형(許衡), 최식(崔湜), 배홍점(裵鴻漸), 권치(權輜), 이양간(李良幹), 황길지(黃吉至), 김사순(金思純), 김영귀(金英貴), 박숙의(朴叔義), 신효창(申孝昌)은 틈을 타서 반역을 도모하여, 그 증거가 뚜렷하고, 염치용(廉致庸), 방문중(房文仲), 권약(權約), 이전(李荃)은 거짓말로 태상왕을 헐뜯고, 김양준(金陽俊), 전사리(田思理)는 역적의 당으로 붙고, 김한로(金漢老)는 음흉하게 임금을 속였고, 이숙번(李叔蕃)은 역적질할 마음이 언어와 행동에 나타났고, 김훈(金訓)은 그 죄가 불충에 관계되는 것인데, 모두 머리와 목이 붙어 있으니, 하늘이 죄 있는 자를 처치하는 대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에 말한 반역 불충한 자와 법률에 당연히 연좌될 사람을 대의로 단정하여, 법에 의하여 죄를 주어, 뒷날을 경계하고 신민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하였다. 상소가 올라갔으나 궁중에 남겨두고 비밀에 붙였다.
○大司憲成揜等上疏曰:
竊謂, 臣之於君、子之於父, 有一毫懷二之心, 則天誅所加, 而王法所不赦也。 豈可容於覆載之間乎? 開國以來, 亂逆之徒、奸回之輩, 前後相望, 恭惟我太上王殿下特垂寬仁, 不置於法。 主上殿下纉承大統, 是遵是式, 天地好生之仁, 至矣盡矣。 爲凶徒者, 宜當小心荷恩之不暇, 而賊臣之子朴義孫反懷怨懟, 發言告官, 原其凶惡, 死有餘辜。 其他不逞之徒如義孫者, 安知其無有也? 臣等職忝耳目, 不勝憤疾。 竊惟不忠之黨, 陰畜異志, 人主知而不討, 則非特爲惡者無所懲戒, 馴致其變, 亦未可知也。 芳幹父子, 爲臣子不共戴天之讎也。 天斃芳幹, 而孟宗尙存。 逆賊李茂、尹穆、姜思德、柳沂、趙希閔、朴習、姜尙仁、李灌、沈泟、任君禮、鄭安止、閔無咎ㆍ無疾ㆍ無恤ㆍ無悔、具宗之ㆍ宗猷ㆍ宗秀、權堡, 身雖顯戮, 至於緣坐之人, 幷從寬典。 許衡、崔湜、裵鴻漸、權輜、李良幹、黃吉至、金思純、金英貴、朴叔義、申孝昌乘機叛逆, 情迹甚著, 廉致庸、房文仲、權約、李荃誣毁太上, 金陽俊、田思理黨附逆臣, 金漢老陰譎欺君, 李叔蕃今將之心, 見於言動, 金訓罪干不忠, 而皆得保首領, 甚非天討有罪之義。 伏望殿下, 斷以大義, 將上項叛逆不忠之人與夫律應緣坐者, 依律科罪, 以戒後來, 以慰臣民。疏上, 留中不下。
세종 61권, 15년(1433 계축/명선덕(宣德) 8년) 7월 6일(정사) 1번째기사
반역죄를 삼족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사헌부에서 상소(上疏)하기를,
“가만히 생각하오니, 반역의 죄를 삼족에까지 미치게 함은 큰 죄악을 징계하여 큰 법률을 바르게 하고, 간악의 싹틈을 막아서 반역할 마음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무(李茂), 이빈(李彬), 강사덕(姜思德), 조희민(趙希敏), 윤목(尹穆), 유기(柳沂)등은 태종조 때에 간사한 당파를 널리 모아서 반역할 일을 꾀하여 나라를 거의 위태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늘이 미워하고 사람이 성나서 그들의 몸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몰수하고, 그들의 삼족(三族)을 모두 율(律)대로 논죄하였으므로, 이제는 모든 반역 관련자들이 다 사라져 백성이 되어 버렸는데, 근일에 유기(柳沂)의 아우 유한(柳漢)이 갑자기 높은 벼슬에 등용되어서 외론들이 놀라고 소란하오니, 난동자를 제거하고 역적을 토죄하는 법에 어떻게 되며, 간악을 없이 하고 화근을 끊어 버리는 의리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태종조 때에는 죄를 당하고 전하의 뜰에서는 벼슬에 오른단 말입니까. 아마도 뒷날을 위한 좋은 일이 아닌가 하옵니다. 신 등이 또 염려하옵기는 이런 길이 한 번 열리면 그밖에 평민으로 용서된 자들도 모두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비옵건대, 한(漢)의 관직을 파면하시어 태평시대의 백성노릇이나 하게하는 것이 한(漢)에게도 편할 것이옵니다”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丁巳/司憲府上疏曰:
竊惟反逆之罪, 延及三族, 所以懲大惡而正大法, 杜奸萌而斷禍心也。 李茂、李彬、姜思德、趙希敏、尹穆、柳沂等, 在太宗朝, 廣植邪黨, 謀爲不軌, 幾危宗社, 天厭人怒, 誅其身、籍其家, 其係三族, 悉論如律。 今諸逆緣坐之人, 皆湮沒爲民, 近日柳沂之弟漢, 驟登顯秩, 物論驚駭, 於誅亂討賊之法何? 於消姦斷禍之義何? 況伏辜於太宗之朝, 列爵於殿下之庭乎? 恐非貽謀之善也。 臣等又恐此路一開, 其他爲民者, 亦皆有望矣。乞罷漢職,俾作太平之民,於漢安矣。不允。
세종 105권, 26년(1444 갑자/명정통(正統) 9년) 7월 22일(기사) 3번째기사
함길도도관찰사에게 경성절제사 홍상직의 비행을 핵실하도록 명하다
함길도도관찰사 정갑손(鄭甲孫)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행대호군(行大護軍) 김방귀(金方貴)가 와서 아뢰기를, ‘지나간 임술, 계해년 사이에 단천(端川)사람 김득화(金得和)가 신에게 말하기를, 「홍상직(洪尙直)이 경성절제사(鏡城節制使)가 되었을 때에 데리고 살던 기녀(妓女) 옥영향(玉英香)의 말이, 어느 날 밤 이경(二更)에 상직(尙直)이 몰래 성을 넘어가므로 내가 비밀히 엿보았더니, 상직이 성위로부터 사다리를 붙잡고 내려가는데, 성아래에 한 사람이 의자를 들고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수염이 많고 배가 큰 사람이 와서 의자에 앉으면서, 상직이 왔느냐고 물으니, 상직이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수염많은 자가 상직을 불러 말하기를, 이때에 할 수 있겠느냐?하니, 상직이 대답하기를, 안되겠습니다 하므로, 수염많은 자가 또 말하기를, 어째서 안된단 말이냐? 하니, 상직이 말하기를, 부하 사졸들이 배가 오는 소리를 듣고 처자(妻子)가 붙잡혀 갈 것을 두려워하여 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하니, 수염많은 자가 말하기를, 네가 수령인데 무슨 명령인들 안듣겠느냐? 네가 만약 사냥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쫓아오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이 성안에 있는 남녀와 재물이 어찌 나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갑자기 일어나 가버렸다고 하였습니다.」하옵고, 김득화가 또 신(臣)에게 이르기를, 「상직이 말하기를, 술과 장(醬)과 쌀을 해당화 아래에 둬두면 그 맛이 참 좋아진다하고, 드디어 술, 장을 쌀과 함께 성밖의 해당화 사이에 두었는데, 수염많은 자가 또 왔다간 뒤에 보니, 그 술과 장이 없어졌습니다.」고 하였으며, 지나간 계해년에 종성(鍾城)의 젊은 사람 김갱(金鏗)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경성군사(鏡城郡事)가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급보하기를, 배들이 초도(草島)에 와서 정박(停泊)하였는데 그 수(數)가 매우 많습니다하니, 종서가 보고 나서 말하기를, 삼색우지개(三色亐知介)가 먹을 것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냐? 하고, 드디어 보고해 온 편지를 무릎 밑에 감췄더니, 그 배들이 바람을 만나 스스로 부딪쳐서 깨어지고 사람들이 익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몇 해 전에 길주 사람 김귀진(金貴珍)이 또 신에게 이르기를, 「금년에는 군기(軍旗)와 파괴된 배가 종성(鍾城)의 바닷물에 많이 표류하였고, 파선된 뱃사람들이 혹은 길에서 구걸(求乞)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김귀진 이 근년에 또 신에게 말하기를, 「도절제사(都節制使) 강사덕(姜思德)이 해임되어 서울에 올라간 뒤에 방립(方笠)을 쓰고 돌아와서 비밀히 절제사 홍상직(洪尙直)을 보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한다. 경(卿)은 강직하고 현명한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전항(前項)의 사람과 기녀 옥영향(玉英香)등을 비밀히 추궁(追窮)하고, 만약 공사(供辭)에 관련되는 자가 있거든 아울러 추문핵실(推問覈實)하여 아뢰라.”하였다.
○諭咸吉道都觀察使鄭甲孫:
行大護軍金方貴來啓: “去壬戌癸亥年間, 端川人金得和謂臣曰: ‘洪尙直爲鏡城節制使時所畜妓玉英香言: 「一日夜二鼓, 尙直潛越城, 予密伺之, 尙直自城上攀梯而下, 城下有一人奉交倚而來。 俄而髯鬱腹大人者來坐交倚, 問: 「尙直來乎?」 尙直俯伏, 髯鬱者呼尙直曰: 「此時可爲否?」 尙直對曰: 「未可也。」 髯鬱者又曰: 「如何未可乎?」 尙直曰: 「麾下士卒聞船隻來, 恐妻子被執, 皆不從我言。」 髯鬱者曰: 「汝爲守令, 何令不從? 汝若田獵, 則何人不從乎? 此城內子女財物, 豈非我有?」 因忽起而去。’ 金得和又謂臣曰: ‘尙直云: 「置酒醬與米於海棠下, 則其味皆好。」 遂置酒醬與米城外海棠間, 髯鬱者又來。 及去後視之, 其酒醬皆無之。’ 去癸亥年, 鍾城子弟金鏗又謂臣曰: ‘鏡城郡事馳報都節制使金宗瑞曰: 「船隻來泊草島, 厥數甚多。」 宗瑞看訖曰: 「無奈三色亏知介求食而來耶?」 遂藏報牒于膝下。 右船隻遇風, 自相擊破, 人物溺死。’ 昔年, 吉州人金貴珍又謂臣曰: ‘今年旗纛及破船數多, 漂流於鍾城海水。 敗船人或有丐乞於當道。’ 金貴珍近年又語臣曰: ‘都節制使姜思德見代上京後, 着方笠還來, 密見於節制使洪尙直而還。’” 卿發遣剛明差使員, 前項人及妓玉英香等, 秘密窮推, 若有辭連人, 竝推覈以啓。
성종 10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4월 3일 을사 4번째기사
강사덕, 손태몽등을 유기 자손의 예를 따라 허통하다
이조(吏曹)에서 강사덕(姜思德), 손태몽(孫泰蒙)등의 상언(上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사덕은 선왕조(先王朝)에 득죄(得罪)하여 주륙(誅戮)을 입고, 자손도 아울러 모두 천례(賤隷)에 붙이었다가, 그 뒤에 특히 너그러운 용서를 입어 경외 종편(京外從便)하였습니다. 성상의 은혜가 이미 지중(至重)한데도 한때의 특별한 은혜가 되는 유기(柳沂) 자손의 예(例)를 끌어대어 부거(赴擧)하기를 희망하니, 청컨대 수리(受理)하지 마소서.”하였으나, 특별히 유기(柳沂) 자손의 예(例)를 따라 허통(許通)하였다.
○吏曹據姜思德、孫泰蒙等上言啓: “思德得罪先王朝, 被誅子孫竝皆屬賤, 其後特蒙寬宥, 京外從便。 上恩已重, 而引一時特恩柳沂子孫例, 希望赴擧, 請勿受理。” 特從柳沂子孫例, 許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