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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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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시간강사 차별 임대수입 포섭 문구
이희권 추천 0 조회 23 23.06.26 08: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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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3 13:15

    첫댓글 비전업 맞죠. 다만 비전업이라고 하여 전업에 비해 강의준비에 전념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문제. / 단정할 수 없다는게.. 결국 합리적 이유의 입증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본다면 입증이 안되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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