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또한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지역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수입>이 있다고 하여 시간강사 직업에 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시간강사 차별 포섭 문구인데 진짜 사소한 거긴 한데 확인 받는 게 맘이 편할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걸리는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전념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비전업"이 아니라는 말일 텐데 <비전업강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쓴 점, ("전업/비전업 차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비전업이 아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논리가 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②"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노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데 "동일가치노동"이라고 단정지은 점. (동일가치노동이라는 말을 쓸 만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쎴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비전업 맞죠. 다만 비전업이라고 하여 전업에 비해 강의준비에 전념을 다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문제. / 단정할 수 없다는게.. 결국 합리적 이유의 입증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본다면 입증이 안되었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