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동 공사현장에서 또 화재 났네요.현장에서 용접기등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하도 일어나서 이번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인데 이거 필히 봐야 할것 같아요1.임시소방시설의 종류1) 소화기2) 간이소화장치3) 비상경보설비4) 간이피난유도선2. 소화기 배치1) 공사현장: 3단위이상의 분말 소화기 2개이상2)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 3단위의 분말소화기2개이상+대형소화기 1개3.간이소화장치 기준1) 방수압: 0.1Mpa2) 방수량: 65L/min 3) 수원은 20분으로 물로된 소화약제를 사용 할것4. 비상경보 설비 기준1) 벨. 싸이렌. 확성기 등 설치 할것2) 화재위험 작업장소로 부터 5m이내에 설치할것5. 간이피난유도선 설치기준지하층 또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여 작업자가 신속히 대피할수 있도록 할것필기도 나올것 같아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시 (소간비간)1.소화기 - 모든공사 작업장2.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m2 이상 또는 지하,무창,4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600m2 이상3.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m2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00m2 이상4.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과 무창층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작업장
추가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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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소간비간)
1.소화기 - 모든공사 작업장
2.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m2 이상 또는 지하,무창,4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600m2 이상
3.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m2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00m2 이상
4.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과 무창층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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