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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반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junL 추천 0 조회 1,027 15.04.21 17:0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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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2 11:51

    첫댓글 감사합니다

  • 15.04.22 12:08

    고맙습니다.

  • 15.04.24 11:00

    임시 (소간비간)
    1.소화기 - 모든공사 작업장
    2.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m2 이상 또는 지하,무창,4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600m2 이상
    3.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m2 이상 또는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400m2 이상
    4.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과 무창층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작업장

  • 작성자 15.04.24 11:03

    추가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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