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엔진 코팅제를 샀는데요. 환불할려고 여기 글 보고 성공하신분께 전화문의 해서 첫번째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만도 시스템사와 외환카드사로요...
그런데 연락도 없고 해서 두번째 내용증명을 보내야되는데 내용증명 보낸것 다시 출력하여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보내기 얼마전 만도 프라자 관리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요.
카드전표에 나와있는 회사와 해당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구요.
그런데 만도 프라자에는 안보내도 된다고 하던데 이쪽에도 보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아래는 제가 내용증명 보낸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구매 철회(청약해지) 통보서
<수신자 인적사항>
수 신 : (주)만도시스템사 대표 귀하
주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5번지 카라빌딩 5층
전 화 : 02-6207-3949
<발신자 인적사항>
성 명 : 정 의국
주 소 :
전 화 :
1. 본인은 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 구매(회원가입)일자 : 2004년 3월 10일
- 구입품목 : 엔진 코팅제
- 구입금액 : 칠십구만팔천원(798,000원) * 24개월 할부
- 기지불액 : 삼십육만육천백이십원(366,120원)
2. 본인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2004년 12월 03일자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년 3월 10일 오후 12시 30분경 현대자동차에서 무상점검차 나왔으니 내려와서 점검 받아 보라는 전화를 받고 내려갔으나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직원이 아니라 만도 프라자 마케팅 사업부 직원인 박근수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번에 엔진 코팅제가 새로 나왔으니 한번 써보라는 말을하고 5년간 10개만 쓰면 만도 프라자에서 나온 gps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분기별 순회차량점검및 엔진오일 교환권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코팅제가 효과가 없을시 전액환불을 해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곤 약 2주뒤 전 박근수씨에게 연락하여 엔진 코팅제가 별 효과가 없으니 환불 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윗상사에게 얘기하고 다시 전화준다고 한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전화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쯤인가 연락이 되어 박근수씨의 상사가 저에게 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뒤 만도프라자 마케팅 사업부 부장 박진석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효과가 없으니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조금더 써보라는 말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곤 9월 말쯤 gps update을 위해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뿐이었고 실제론 아무도 안왔지요. 그리고 분기별 순회 무상차량점검 및 엔진 오일 교환권(박진석 부장이 한번 교체후 사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어서 계약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정 의 국 (인)
지불중지 요청서
(수신자)
성명 : 외환신용카드사 해당업무 담당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1번지
(발신자)
성명 : 정 의 국
주민등록번호 :
주소 :
1. 지불중지요청 금액 : 칠십구만팔천원(798,000원)(24개월 할부)
2. 카드결제 승인 일시 : 2004년 3월 10일 13시 25분
3. 카드결제(물품구입) 업체명 : (주)만도시스템(만도프라자)
- 주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5번지
- 전 화 : 02-6207-3949
첫댓글 카드전표에 있는 주소로 보내는게 맞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