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 등 시설기준 요약정리
I.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1. 안전거리(6류위험물제외)
-50m : 문화재
-30m : 학교, 병원, 극장
수용인원20인 이상인 아동,노인,장애인,보육,정신보건시설
-20m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10m : 주거용도 (주택 등)
-5m : 사용전압 35,000V 초과
-3m :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2. 보유공지
-지수10배 미만 : 3m 이상
-지수10배 이상 : 5m 이상
3. 표지
-한변의 길이 0.3m, 다른한변 0.6m의 직사각형 바탕백색, 문자흑색로 “위험물제조소” 표기
-유별, 품명, 저장최대수량, 지정수량배수,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4. 주의사항
-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3류 금수성 : 물기엄금
(청책바탕 백색문자)
-2류(인화성고체 제외)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2류중인화성고체, 3류자연발화성물품, 4류, 5류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5. 건축물기준
-지하층이 없도록 할 것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내화구조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을 것
-출입구, 비상구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건축물의 창은 망입유리 사용
-액체 위험물 취급하는 바닥은 침윤하지 못하는 재료 사용, 경사지게하여 최저부에 저유설비 설치 할 것
6.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채광설비 : 연소우려없는 장소에 설치, 채광면적 최소할 것
-환기설비 : 자연배기방식
급기구는150m2마다 1개이상, 크기는 800cm2이상
급기구는 낮은곳에, 인화방지망 설치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높이
-조명설비 : 가연성가스 체류 우려있는 곳은 방폭등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쪽에 설치
7. 배출설비
-국소방출방식으로 할 것
-배풍기․ 배출닥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
-배출능력은 용적의20배이상
전역방식일 경우 1시간당 18m? /바닥1m? 이상일 것.
-급기구는 높은 곳, 인화방지망 설치
-배출구는 지상 2m이상에 설치, 배출닥트가 관통하는 곳은 방화댐퍼 설치.
-배풍기는 강제 배기방식
8. 옥외설비의 바닥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m이상의 턱 설치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재로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 할 것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 설치할 것
9. 압력계 및 안전장치
가압하는 설비 또는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압력계및 다음 항목의 안전장치 설치.
다만, 파괴판은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파괴판
10. 정전기 제거 설비
-접지에 의한 방법
-상대습도를70%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1. 피뢰설비
-지수 10배 이상일 경우 설치 (6류 제외)
12. 옥외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은 방유제 설치
-방유제 용량
1개 탱크 : 당해탱크 용량의 50%
2개 이상의 탱크 : 최대탱크50%+기타 탱크10%씩 가산
13. 옥내에 있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턱
-방유턱의 용량
1개 탱크 : 당해 탱크용량의 100%
2개 이상 탱크 : 최대인 것의 100%
14. 배관기준
-강관 그밖의 비슷한 금속성으로 할 것(지하매설 제외)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 수압시험에 누설이 없을 것
-지상에 설치시 진동 등 안전한 구조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고 부식방지조치(도장)
-매설할 경우
부식방지, 접합부분은 누설여부를 위한 점검구 설치 중량이 배관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15. 금속제한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은 은․ 수은․ 동․ 마그네슘 또
는 이들의 합금 사용불가
16. 불연성가스 봉입 등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 불활성기체, 수증기 봉입
및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 2개이상 설치.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불활성기체 봉입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기준 요약정리
II. 저장취급소의 기준
옥내저장소
1. 안전거리
-제조소 기준 동일
-안전거리 예외되는 기준
․ 4석유류, 동식물유류로서 지수 20배 미만 저장
․ 6류 위험물만 저장
․ 지수 20배 이하 옥내저장소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
① 벽,바닥,보,지붕은 내화구조
② 출입구에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 방화문 설치
③ 창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2. 저장창고의 기준
-위험물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로 할 것
-다음 위험물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1000m?이하
(기타 위험물은 2000m?이하로 하고 1000m?이하로 제한하는 위험물과 기타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저장할 경우 1500m)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④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⑤ 제6류 위험물
-처마높이 6m미만인 단층건축물로 할 것.
단, 2류 및 4류만 저장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할 시 20m이하로 할 수 있다.
① 벽ㆍ기둥ㆍ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③ 피뢰침을 설치할 것.
-지붕은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만들지 말 것.
-물이 스며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최저부에 집유설비 설치할 것)
① 제1류위험물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② 제2류위험물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③ 제3류위험물 : 금수성물질
④ 제4류위험물
3. 다층구조의 저장창고 구조
① 저장창고는 각층의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하고, 층고
6m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합계는 1,000㎡ 이하
③ 저장창고의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계단은 불연재료,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를 갖지 아니하는 벽으로 하여야 한다.
④ 2층 이상의 층의 바닥에는 개구부 설치 금지
4.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기준
-건축물의 1층 또는 2층의 층에 설치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층고를 6m 미만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도록 하여야 한다.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갑종방화문
-창 설치 금지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댐퍼 설치
옥외탱크 저장소
1. 안전거리
-제조소 기준 준용
2. 보유공지
-지수500배 이하 : 3m 이상
-지수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m 이상
-지수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지수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m 이상
-지수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m 이상
-지수4000배 초과 : 최소15 ~ 최대30m
3. 탱크 기준
-두께 3.2mm이상 강철판 재료일 것
-압력탱크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 실시.
-압력탱크외의 탱크는 충수시험 실시 및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설치.
4. 통기장치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설치
-밸브없는 통기관 기준
①직경 30mm 이상
②45°이상 구부려서 빗물침투 방지
③인화방지망 설치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기준
①5kPa 이하의 압력으로 작동 할 것
②인화방지망설치
5. 방유제
-용량
①1기 : 110% 이상
②2기 이상 : 최대인 것의 110% 이상
-방유제 외면의 1/2이상은 3m이상의 노면폭을 가진 도로와 접할 것
-1000만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 주의에는 0.3m이상 방유제 높이보다 0.2m이상 낮은 간막이 둑 설치할 것.
-탱크는 10기 이하
-방유제 면적은 8만 m2 이하
-방유제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
-탱크측판과 방유제와의 거리
①탱크지름 15m미만 : 높이의 1/3이상
②탱크지름 15m이상 : 높이의 1/2이상
옥내탱크 저장소
1. 단층구조의 옥내탱크저장소
-단층건축물에 설치할 것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저장탱크의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2. 탱크용량
-지수 40배 이하 (제4석유류는 20,000ℓ이하)
3. 통기장치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ㆍ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
으로부터 1.5m이상 이격할 것.
4. 단층건물 외의 옥내탱크저장소
-1층 또는 지하층에 탱크전용실을 설치해야 할 위험물
① 제2류위험물-황화린, 적린 및 덩어리 유황
② 제3류위험물 : 황린
③ 제6류위험물 : 질산
5. 옥내저장탱크의 용량
-1층 이하의 층 : 지수 40배 이하
-2층 이상의 층 : 지수 10배 이하
지하탱크 저장소
1. 수평거리
-지하철, 지하터미널, 지하가와 10m 이상
2. 탱크실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
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3. 탱크의 매설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ㆍ피트ㆍ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ㆍ피트ㆍ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지하저장탱크의 윗 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누유검사관
-4개소 이상 설치
-이중관으로 할 것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탱크실 또는 탱크의 기초 위에 닿게 할 것
-탱크 중심높이까지 소공이 뚫려 있을 것
간이탱크 저장소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는 3개 이하
-1개의 탱크용량 600ℓ 이하
-옥외 설치시 탱크 주위에 1m 이상 공지 보유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0.5m 이상 간격 유지
-통기관 지름 25mm 이상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 선단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이동탱크 저장소
1. 설치장소
-상치장소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거리 확보
2. 구조
-탱크 내부 4000ℓ 이하마다 3.2mm이상 두께의 칸막이 설치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 안전장치, 방파판 설치
3.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kPa이하 : 20kPa이상 24kPa이하에서 작동
-상용압력이 20kPa초과 :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에서 작동
4. 방파판
-1.6mm이상의 강철판 등 금속성으로 할 것.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 설치.
-방파판 면적의 합계는 최대 수직단면적의 50%이상.
5. 배출밸브 및 폐쇄장치
-수동 또는 자동폐쇄장치 설치할 것
-수동식폐쇄장치 기준
① 손으로 잡아당겨 작동시킬 수 있을 것
② 길이는 15cm 이상일 것
6. 표지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 “위험물” 표시(0.6m☓0.3m)
-이동탱크 뒷면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품명․ 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게시(40mm☓45mm)
옥외 저장소
-안전거리는 제조소 준용
-선반의 높이는 위험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6m초과 금지
-과산화수소, 과염소산 저장하는 것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천막 등을 설치하여 햇빛을 가릴 것
암반탱크저장소
-암반투수계수 10-5m/s 이하인 천연암반내 설치할 것
III. 취급소
주유취급소
1. 주유공지
-너비15m이상, 길이6m이상의 콘크리트로 포장한 공지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등이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고,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 설치
2. 설치할 수 있는 탱크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전용탱크로서 50,000ℓ이하
-고정급유설비 전용탱크 50,000ℓ이하
-보일러등에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로서 10,000ℓ이하
-자동차 등의 점검으로 사용하는 폐유등 2,000ℓ이하
-3기 이하의 간이탱크
-이동탱크저장소
3.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
-길이는 5m이내
-현수식인 경우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이내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이상 거리 둘 것
4. 주유소 내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5. 담 또는 벽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기준 요약정리
-높이 2m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
6. 주유원간이대기실의 구조
-불연재료로 할 것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바닥면적 2.5m?이하일 것.
판매취급소
1.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1종판매취급소 기준(지정수량 40배 이하 : 제2종판매취급소)
-건축물의 1층에 설치
-건축물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
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자는 불연재료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창 및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설치
2. 배합실의 구조
-바닥면적은 6m2이상 15m2이하
-내화구조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바닥은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출입구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1m이상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을 지붕위로 방
출하는 설치를 할 것
이송취급소
1. 다음 각목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철도 및 도로의 터널안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배관을 지하 매설할 경우 안전거리
-건축물 : 1.5m 이상
-지하가 및 터널 : 10m이상
-수도시설 : 300m이상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 0.9m이상 그밖은 1.2m 이상
3. 지상설치시 안전거리
-25m이상 : 주택/철도 또는 도로의 경계선
-45m이상 : 학교,병원,공연장,노유자시설 공공공지 또는 도시공원 판매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로
연면적1000m이상 2000명/1일 이용하는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65m이상 : 문화재
-35m이상 : 기타
일반취급소
1. 일반취급소의 구분
-분무도장작업등의 일반취급소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열처리작업등의 일반취급소
-보일러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IV. 소화난위도 I등급 제조소등
종 류 ? 등급 기준 제조소
일반취급소
㈎ 연면적 1,000m?이상
㈏ 지정수량 100배 이상
㈐ 6m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
옥내저장소
㈎ 연면적 150m? 초과
㈏ 지정수량 150배 이상
㈐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 건물
옥외탱크저장소
㈎ 액표면적 40m 이상
㈏ 탱크 옆판 높이 6m 이상
㈐ 지중탱크·해상탱크로 지정수량 100배 이상
옥내탱크 저장소
㈎ 액표면적 40m? 이상
㈏ 탱크 옆판 높이 6m 이상
㈐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에 있는 것으로 인화
점 38℃이상 70℃미만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5배이상
옥외 저장소
㈎ 덩어리 유황으로 경계표시 내부면적 100m이상
㈏ 수출입 하역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암반탱크저장소
㈎ 액표면적 40m? 이상
㈏ 고체위험물만 저장하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
첫댓글 오옷!!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자료를 공개해주시다니...대인배이시군요ㅎㅎ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른분이 정리하신것을 카피해온것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를~~..ㅋㅋㅋ...
감사감사 잘볼게요
파일로 올려주시면 좋겠는데..ㅎㅎ;;;
다들 대단하심니다...
저는 많은 반성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고맙습니다,열심히 공부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