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의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장애인과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게 주변 임대료의 20% ~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입니다. LH공사와 S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전용면적 24㎡ ~ 36㎡형의 소형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세부 항목에 따라 「가」군과 「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공통제출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류 중 공통 서류로는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와 '영구임대주택공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시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되고,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계 등이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각1부와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한데, 미혼 또는 세대분리, 이혼 및 사별 등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면서 1통,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증명서,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기본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시·군·구청에서 확인서,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또는 확인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여성가족부에서 결정통지서 사본, 국군귀환포로는 국방부에서 귀환용사증 사본,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는 추천서와 시설신고증 사본이 필요 합니다
첫댓글 매입임대주택 거주중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읍면 동사무소 복지 담당공무원 에게 신청을 하세요 아니 문자 등록으로 열락해주세요 하면 모집할적에 통보 감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영구임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후반기 신청했는데 1인가
구라 어렵더군요
서울에는 인구가 많다보니 지방보다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될 때마다 접수하다보면 좋은 날이 올꺼예요.
임대주택소망합니다.
소망이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이되면 주민센타에가서 아무때나 개인적으로 신청할수잇는건가요?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언제쯤 영구임대 공고가 나오는지 동사무소에 상담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이사가 지겨워 천안쪽으로 가서 신청할예정 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영구임대 든 간에 돈이 얼마는 있어야되지요?
1인가구는 영구임대신청이 안되나요
저는 딸아이와 따로 살고 있으나
제가 파킨슨병으로 인해 혼자 있기가
염려되여 딸아이와 합치려합니다
이 경우 딸아이 소득으로 (4대띠고 170만원정도 )인해
수급비자에서 제외 된다든가 아니면
수급비가 체감이 될까요
둘이살면 영구임대신청도 가능한지
아는게 없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이든 신혼부부는 해당 안되는 것 같던데, 결혼을 빨리 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이 숨어 있네요... 싱글들은 더 힘들겠네요..
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