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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에 착공한 서대문 가재울1․2구역 조감도입니다. |
목 차
◇ 뉴타운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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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 균형발전추진본부 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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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
◇ 달라지는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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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
◇ 우리 사업장은 (길음뉴타운․미아균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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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
◇ 뉴타운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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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 |
◇ 부동산 및 주택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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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 |
◇ 도시개발 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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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 |
◇ 뉴타운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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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2 |
뉴타운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법제화 되었다. 그 동안 뉴타운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특별법에서는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뉴타운사업과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사업 간에는 동일한 부분과 함께 차이점도 있으므로 뉴타운사업과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일한 점은 구청 및 시청이라는 공공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권을 단위로 한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여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재개발 사업들과는 달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차이점은 특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별법에 의한 뉴타운에는 기존 뉴타운에는 없는 특례가 있다. 이 특례에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건축제한의 완화,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사업적으로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개발이익의 환수, 임대주택의 추가 확보와 같이 불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특별법의 취지가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들 입장에서 불리한 측면 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많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촉진계획이라는 공공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모두 결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뉴타운계획이 갖는 효력과 달리 특별법에 의한 촉진계획의 효력은 상당히 광범위하여 앞으로의 해당지역 관리와 함께 사업을 전제로 한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성격도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촉진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이를 신중히 감안하여야 하고, 기존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래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공공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서로 방향이 다른 요구를 조화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시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뉴타운사업의 추진에는 공공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뉴타운사업은 주민 입장에서 불리한 면도 있고, 유리한 면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유리한 점이 많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투기꾼들이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현혹하여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다른 누구의 말보다 법과 전문가를 믿고 시나 구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지혜와 함께 뉴타운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뉴타운 사업의 성공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승주
◆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2. 12(월) 14:00
- 안 건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안)
․ 신림재정비촉진계획 추진사항 보고
․ 세운상가촉진계획 추진사항 보고
◆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2. 13 (화) 15:00
- 안 건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안)
․ 세운상가촉진지구 촉진계획 자문
◆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개최
- 일 시 : 2007. 2. 13 (화) 10:30
- 안 건
․은평뉴타운 개발계획변경(안)보고
․기록화 발간 계획보고
◆ 제39차 전략공정회의 개최
- 일 시 : 2007. 2. 14 (수) 14:00
- 주 관 : 뉴타운사업단장
- 안 건
․지구별 전략사업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균형발전추진협의회 보고
- 일 시 : 2007. 2. 15 (목) 14:00
- 회의 내용
․은평뉴타운 정례회의 사항 보고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마련 워크샵
- 일 시 : 2007. 2. 20 (화) 10:00
- 회의 내용
․3차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적률 및 기반시설 설치 기준등 마련
◆ 기반시설자문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2. 22 (목) 10:00
- 회의 내용
․노량진․아현 뉴타운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수립결과 자문
달라지는 법령 |
▣ 2007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의견제출기간 : ‘07.1.25~2.14
2. 제안이유 :공동주택의 다양한 외관 연출을 유도하고, 아울러 건축형태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표적 심의기준에 대한 완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공동주택의 다양한 외관 연출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지표적 심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그 계획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성 및 단지의 입지여건이 지표적 심의기준을 따를 경우 도시미관 보호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축물의 높이,형태,배치,색채 및 조경 등이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계획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건축 형태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경우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 건축물의 형태가 탑상형(4호 조합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25층 이상 부분
다. 유도적 심의기준 중 색채계획 및 지반굴착계획을 삭제함
(서울특별시 건축과 ☎ 3707-82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시행일 : 2007.4.20일 부터
- 개정사유 : 종전에 2년 이내로 규정되어있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의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됨.
- 개정내용 : (제47조제6항)
․ 2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의 건축규제 등에 관한 적용기준을 “1필지의 토지에서”에서 “하나의 대지”로 변경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4조제1항 및 제3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시 행 일 : 2007.4.20일부터
- 개정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2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이 건립되는 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과 같이 개발사업간 형평성 및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 할 수 있게 됨.(제11조제5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 의 결 일 : 2007. 2. 13
- 개정내용 : 종래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통행로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 구조로 돼 있으면 층수에서 제외,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종래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때에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2110-8549)
▣ 제정되는 법령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1. 공고일 : ‘06.12.14
2. 제정 이유
서울시(SH공사)가 조성ㆍ건설하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분양가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분양가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목적에 관하여 정함
나. 위원회 심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서울시(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원가ㆍ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2) 서울시(SH공사) 이외의 자가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공급시 분양원가 검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한함
3) 서울시(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심의결과에 대한 공개범위 결정
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1)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및 시의원
2) 주택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업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등
라. 심의를 받고자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심의를 신청토록하고 시장은 심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토록 함.
마.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서울특별시 주택기획과 3707-821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 법률 제정 : 2007. 1. 19
- 시 행 일 : 2007.4.20.
- 제정사유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보장과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
(건설교통부 주택기획팀 ☏ 031-436-8910)
우리 사업장은.. |
▣ 길음 뉴타운지구 (전 호에 이어 계속)
■ 길음 8구역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612-10번지 일대
- 면 적 : 101,943㎡
- 토지이용계획
․ 인수로변에 위치한 신설학교는 공원과 연계하여 인수로에 중앙공원을 조성토록 함
- 건축물 배치계획
․ 인수로변으로 연도형 상가 배치
․ 북측의 길음2구역 인접부 및 신설 도시계획도로변으로 타워형 건축물 배치
【 길음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 정비계획
․용적률 및 건폐율 : 200%이하, 50%이하
(상한 용적률 250%이하)
․공공시설 : 26,848㎡
(도로6,621㎡,공원 5,100㎡,공공공지127㎡, 학교 15,000㎡)
․건축계획 : 30동 10~26층 1,616 세대
【 배치도 및 조감도】
- 주요 추진내용
․‘05. 5. 12 구역지정
․‘05.10.24 조합설립인가
․‘06. 5.30 사업시행인가
․‘07. 2월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
※ 구역내 자사고 설치를 위하여 교육청 등과 협의중이며, 조합내 문제로 관리처분인가 지연
【다음호에는 왕십리뉴타운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편
- 당초 홍제 균촉지구를 게재할 예정이였으나 기본계획 변경중에 있어 미아 균촉지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 치 도
■ 입지여건
- 수도권 동북부에서 도심으로의 진입부로서 도심에서 7㎞지점의 근거리에 위치
- 주변에 길음 뉴타운, 미아뉴타운 및 주택재개발구역이 다수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3㎞권내에 수유,동선,종암지구중심과 정릉,보문,월곡,삼양사거리생활권중심이 위치
■ 계획의 배경
- 도시공간구조상 미아 지역중심의 위상 강화 필요
․동북2권 중심지(상계․미아․수유)중 고용기반 가장 취약
․사업체 및 고용자수의 정체(개발미진)
․문화,공연,전시, 생활편익시설등 생활권 서비스시설 부족
■ 개발 방향
- 미래상 : 문화․쇼핑․업무․주거가 어우러진 21C 친환경 복합도시
- 개발방향
․미아의 특성을 살리면서 동북2권의 부족기능 확충
․주변 생활권과 연계하여 필요기능 확보
․대중교통거점의 전략개발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통과교통의 우회등의 가로망과 운영체계 개선으로 차량 분산
■ 도입 기능
- 동북2권 및 미아 생활권의 부족기능
․문화센터,생활편익시설(종합병원,스포츠센터), 할인점
- 지역발전 선도 기능
․도심형주거,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산학연구시설
- 전략적 유치기능
․업무(일반,금융,공공등), 호텔(업무지원),도심공항터미널,방송관련시설 등
■ 토지이용계획
【다음호에는 미아 균촉진구의 건축계획과 밀도계획등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뉴타운 추진현황 |
◆ 길음뉴타운 확장지구 착수 보고회
∙ 일시 : 2007.2.14(수) 15:00
∙ 내용 : 용역추진 착수 보고, 기초조사
◆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보고회 개최
∙ 일 시 : ‘07. 2. 12 (월) 14:00
∙ 안 건 :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 추진 보고
◆ 신정뉴타운 추진현황
❍ 1-2구역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 관련부서 협의
❍ 1-1구역 사업시행인가 준비
❍ 1-4구역 사업시행인가 준비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23차 MP회의 개최
∙ 일 자 : ‘07. 2. 13 (화) 16:00
∙ 안 건 : 촉진계획(안) 검토
◆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 MP회의 개최
∙ 일 자 : ‘07. 2. 15 (목) 16:00
∙ 안 건 : 용도지역변경 및 촉진계획(안) 검토
◆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 MP회의 개최
∙ 일 자 : ‘07. 2. 15 (목) 14:00
∙ 안 건 : 촉진계획(안) 검토
◆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MP회의 개최
∙ 일 자 : ‘07. 2. 15 (목) 14:00
∙ 안 건 : 재정비 촉진계획(안) 검토
◆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34차 총괄계획팀 회의개최(구청장 보고)
∙ 안 건 :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비용분담계획 및 순부담율
기반시설규모 및 배치 계획 등
◆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18차 실무자 개최 회의
∙ 일 시 : ‘07. 2. 14 (수)
◆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현황
❍ 제31차 MP 회의 개최
∙ 일 시 : ‘07 2. 15 (목) 14:00
∙ 안 건 : 기본계획 구상, 건추게획 검토
◆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보고회 개최
∙ 일 시 : ‘07 .2. 27 (월) 14:00
∙ 주 관 : 도시재정비 위원회 소위원회
∙ 안 건 : 흑석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추진사항
◆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추진현황
❍ 사업실행전략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MP회의 개최
∙ 일 시 : ‘07. 2. 7 (수) 17:00
∙ 안 건
- 기 수립된 개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검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제17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07. 2. 15 (목) 17:00
∙ 안 건
- 재정비 촉진계획(안) 보고
- 구청사 이전여부등 현안문제 논의
- 재정비촉진계획 추진일정 논의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추진현황
❍ 제15차 MP회의 개최
∙ 일 시 : ‘07. 2. 6 (화)
∙ 안 건
- 서울시 보고회 결과 보완사항 검토
- 천호 성내 재정비촉진계획의 당위성 및 문제점 토론
- 공공부문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주민설문조사(1차) 결과 보고
부동산 및 주택 경향 |
국민연금 실버타운 짓는다
◆ 주거 문화 레저 교육 산업 기능 복합도시로 50~100만평 규모, 2008년 초 착공
- 국민연금공단이 2년여에 걸쳐 준비해온 실버타운 건립사업을 시작한다. 국민연금 실버타운 건립은 2006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령친화 모델지역 기본구상(안)’의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은 급격한 고령화 지역을 지정해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주거·교통·요양 등 고령친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역사회 발전모형이다. 개발수요가 적고 낙후된 지역은 복지부가 주관하여 정부지원과 지자체 재정으로 개발하는 ‘지원형 모델’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잠재적 개발수요가 있는 대도시 인근의 중소도시는 연기금 등 민자를 유치해 개발하고 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자립형 모델’로 추진된다.
- 국민연금공단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 등 고령 친화적 개념을 반영해 주거·문화·레저·교육·산업 등 여러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건립되는 ‘자립형 모델’의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2006년 12월 13일 연금공단 박경호 기획이사와 전국 9개 도의 복지국장, 고령화율이 높은 28개 시군의 시장·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추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복지부는 2007년에 지원형 1∼2곳, 자립형 1∼2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도심 또는 50∼100만평 규모의 도시근교에‘ 펜션카운티(Pension County)’ 설립을 검토해왔다. 2007년 초 지자체의 사업유치신청서를 받고 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부지 1∼2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2008년 초에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 해외 사례 |
마쿠하리 신도심 (MAKUHARI NEW TOWN)
◆ 개발의 배경
◦ 지바현에서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신(新)산업의 도입, 국제교류의 활성화, 정보화의 추진, 문화향상 등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현(縣) 만들기」를 추진
◦ 1983년 6월 「千葉新産業 三角構想」을 수립하여 우수한 입지조건과 뛰어난 환경을 갖춘 첨단기술산업의 집적을 도모하고 「균형있는 지역만들기」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도입기능으로는 ① 다양한 학술․교육기능 ② 고도연구개발기능 ③ 국제적인 물류기능의 정비임
◦ 여기서 三角이란 千葉市, 木更津市, 成田市를 말하며, 이 3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정비를 통한 21세기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반 프로젝트로는 「幕張新都心構想」,「上總新硏究開發都市構想」,「成田國際空港都市構想」등 3개임.
◆ 사업의 개요
◦ 위 치 : 동경 동쪽 약 25㎞ 지점에 위치한 동경만 매립도시
◦ 면 적 : 84ha
◦ 인 구 : 약 26,000인
◦ 가 구 : 약 8,900호
◦ 사업기간 : 1973년 ~ 현재 진행중
◦ 시 행 자 : 지바현 기업청 (제 3섹타 방식 혼용)
▣ 지구내 개발 전경
◆ 개발경위
◦ 마쿠하리 신도심은 동경역으로부터 약 30분, 지바역(千葉驛)에서 약 12분, 그리고 나리타(成田)공항으로부터는 자동차로 약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바현(千葉縣)의 21세기 개발전략인 '지바 신산업 삼각구상'(마쿠하리 신도심 구상/나리타 국제공항 도시구상/카쯔사 과학공원(がずさ Academia Park)의 중추적 도시개발사업이다. 마쿠하리 신도심은 카이힌(海浜) 뉴타운의 마쿠하리 지구 매립사업이 1980년에 완료되자마자 히가시칸토(東關東) 자동차도로가 개통되고, 이어서 일본철도인 JR 케이요라인(京葉線)의 카이힌 마쿠하이 역이 개설되며 마쿠하리 카이힌 공원과 인공해변시설의 개장이 이어지는 등 20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며 관련 인프라사업의 정비가 계획대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여왔다
◦ 1973년 8월 : 海浜뉴타운 幕張지구 매립 착공(사업주체 : 千葉현)
◦ 1980년 1월 : 매립공사 완료
◦ 1982년 4월 : 東關東自動車道路(궁야목~시천) 개통
◦ 1983년 6월 : 千葉新産業三角構想 수립
◦ 1983년 11월 : 幕張新都心 사업화계획 수립
◦ 1991년 3월 : 千葉業務核 도시기본구상 승인
◦ 1993년 8월 : 주택건설 착공(제1기 제1차 704호, 민간6그룹)
【토지이용계획】
◦業務․硏究地區
: 첨단기업․국제기업이 결집된 새로운 비즈니스지구로 JR京葉線을 기준으로 북측은 「幕張테크노가든」을 핵으로 정보, 메카트로닉스 등의 기업이 입지한 하이테크Zone이고, 남측은「월드비지니스가든」과 「幕張메세」를 중심으로 한 국제비지니스Zone으로 계획
◦타운센타地區
: JR京葉線 海浜幕張驛을 중심으로 호텔․쇼핑․서비스․문화․어뮤즈먼트 등이 입지하는 Zone으로 계획
◦住宅地區
: 신시대에 부합되는 주거환경과 도시디자인을 갖춘 도시형 생활패턴을 선도하는 주택지를 계획
◦文敎地區
: 방송대학, 해외직업훈련협력센타, 고도직업능력개발촉진센타, 신전외국어대학 등 다양한 교육의 장을 제공
◦公園綠地
: 縣立 幕張海浜公園의 풍요로운 자연을 중심으로 한 해안부의 광대한 인공해변, 일본정원, 물의 광장, 千葉마린스타디움, 테마파크, 스포츠광장 등 다양한 환경을 제공
◆ 개발의 특징
◦ 총 부지 약 522ha의 계획부지 가운데 업무연구지구(약 84ha)와 타운센타지구(약 33ha)에는 1989년에 완공된 일본 컨벤션 센터인 ‘마쿠하리 멧세(幕張 MESSE)' 를 중심으로 각급 호텔과 스타디움, 전문대학, 특수대학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수행
◦ 도시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마쿠하리 마리나(Marina)계획이나 새로운 역사건설(新驛舍)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연구+상업+문화․교육+위락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국제도시로 계획 추진
◦ 이 가운데 도시디자인 수법에 의한 도심형 주택건설이 추진되어 그중 1차 건설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약 84ha)이 1993년 시작되어 1995년 3월에 입주가 시작된 ‘파티오스(Patios)'라 불리우며 89%의 분양주택과 11%의 임대주택으로 공급됨
▧ 주 택
◦ 주택지구는 업무․연구지구나 타운센터지구, 공원지구가 수평적으로 확대된 집합주택지의 형상
◦ ‘질 높은 주택지 정비’라는 주제를 단순히 ‘단위주택(unit)내 거주성의 증진’으로 이해했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공유마당으로서의 넉넉함이 풍기는 조용한 안뜰과 활력 넘치는 주동 연접도로의 풍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정형 주택 건설
(주택․도시정비공단,지바현주택공급사)와 공모
에 의해 선정된 민간주택 사업자로 구성하는
독특한 주택공급방식 도입
▲ 고층과 저층의 조화롭게 배치한 도시전경
◆ 마쿠하리를 대표하는 주요시설
▨ 마쿠하리 메세
◦ 일본 최대의 스페이스를 지랑하는 국제전시장과 이벤트 홀, 회의장이 일체화된 마쿠하리 신도심의 중핵시설
◦ 마쿠하리 메세의 전시장 등의 건설은 지바현 및 제 3섹타인 주식회사 일본 컨벤션센터가 부담
◦ 마쿠하리 메세의 운영은 본 시설의 기본적 기능을 토대로 본격적인 국제적 전문 견본시, 첨단산업, 기술산업기능을 중심으로 한 견본시의 유치
◦ 지바현내 산업과의 연계를 도모한 지역생산물 전시, 회의, 연수회, 집회 등의 각종행사 및 이벤트를 유치함과 동시에 견본시와 회의 병합개최, 경향에 맞는 견본시, 전시회 등 다체로운 형태의 컨벤션 유치를 도모함
▨ 마쿠하리 테크노가든
◦ 각종 뉴 미디어 및 하이테크놀로지를 구사하여 연구개발기능을 갖춘 대형복합 인텔리전트 빌딩
▨ 마쿠하리 테크노센터
◦ 테마형 쇼핑센터, 기업관, 어뮤즈먼트 시설, 관련 오피스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도심의 심볼죤
▨ 마쿠하리 월드 비즈니스 가든
◦ 외자계기업, 국제적 기업이 집적하고 국제 비즈니스 교류죤의 거점이 되는 대형 인텔리젼트 빌딩
▨ 자바 마린 스타디움
◦ 지바시가 스포츠, 레이크레이션 진흥의 중추를 담당하는 심볼적 시설로 건설
◆ 시 사 점
◦ 공공의 개입을 기본계획에서 개별 건축계획까지 확대하여 전체적인 균형과 통일감 부여가 필요
◦ 중정형 아파트는 단지내 동선을 다양화하고 중정에 녹지를 집합화하여 어린이 놀이터나 소공원을 조성 활용키는 유리하나, 국내에서는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등으로 인해 중정을 도입한 주거용 아파트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중정을 도입한 경우에도 원룸형태의 오피스텔이나 고급아파트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입시 주민의 의견 및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왕십리뉴타운 도입>
◦ 보행자 전용도로를 단지간 연결하여 차량유입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기본계획 수립시 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학교시설 등과의 연계방안을 검토
뉴타운 Q&A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재정비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 설치개요
◦ 설치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관련조항 : 법제5조, 제12조, 제34조(영제38조)
-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제22조
◆ 기 능(법 제34조)
○ 심의 또는 자문 : 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촉진계획결정 및 변경
○ 자문 : 촉진사업 시행, 촉진계획 수립
○ 그 밖에 재정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성격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대한 심의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수행
◆ 구 성(영 제38조)
○ 위원수 : 25명(위원장 : 행정2부시장)
○ 위원위촉 (당연직 : 공무원 5, 위촉직 20)
- 시의원 5, 시 공무원 5,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8,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및 주택 등 전문가 7명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위원회 운영(영 제38조 및 조례 제22조)
◦ 회의소집 : 매월 정기 2회
(둘째, 넷째 화요일) 15:00
- 회의진행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결과 관리 : 비공개 원칙
․ 회의내용 누설금지, 회의록 속기사가 작성
- 소위원회 운영 : 위원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수권소위원회」와「상설자문 소위원회」로 두며 위원수 5~9명
※ 불가피하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사업가가 보충설명 가능
- 위원회 상정안건이 있는 부서는 10일전까지 주관부서에 공문으로 요청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 안건으로 동 위원회에 재상정을 금지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 작성 및 안건설명시 반드시 상정안건에 대한 주관과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
첫댓글 이문.휘경뉴타운의 도시재정비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지 궁금하네요.사업이 이분들의 영향이 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