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운반업체 선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 154-6(두동1089-1)에 위치한 부성자동차매매상사 입니다.
본론부터 적겠습니다.
2018년 4월 12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4월 11일까지 위 주소지 약 600평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물상 형태로 계약을 하고 고철 비철 등을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니, 약 7개월 임대료 연체하기에 이르러 토지 확인하니, 전선 조각, 플라스틱 조각,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방치해놨고, 잠적상태입니다. 시일이 흘러,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놓았지만, 결국 지주인 저희가 치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심 끝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0월 12일에 폐기물 수집 운반자((주)대호환경), 최종처분업자(부산그린파워(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방치폐기물 처리를 실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인 창원시 진해구청에서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중 3.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의 가. 공통사항 1)의 내용 중,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 2조 제 7호 및 제 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으로 (주)대호환경ㄱ이 생활계 폐기물 운반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증을 발급이 안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반출자인 입장이고, 저희가 사업상 발생하는 지속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도 아닌데다가, 방치폐기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처리하는데 금전적 피해가 큽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생활계 폐기물로 볼 수 없고, 지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에 가까운 것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계 폐기물 관련 사업장으로 견적을 받았을 시, 운반비용의 단가가 2배에 달하며, 금전적 부담이 커져, 방치폐기물을 치우려는 반출자의 의지가 상실되려 합니다.
그리하여, 진해구청 담당 직원은 환경부의 승인 또는 확인만 받을 수 있다면, 구청에서는 위의 일반폐기물운반업자와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겠다하여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개인의 토지에 방치폐기물을 민원 발생이 많아 지자체에서 비용을 발생하여 치워주기도 한 사례도 있고, 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유사한 방치폐기물을 생활계폐기물운반업체가 아닌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관에서 협조해준 얘기도 들었습니다.
부디, 사회적 문제가 많고, 반출차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치폐기물 처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환경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10-23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신청번호 1AA-2110-0970133)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와 같이 사인 소유 토지에 불법 방치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된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동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됩니다.
- 방치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발생원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련의 공사나 작업으로 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舊 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방치된 경우라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현장 상황,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이정래 주무관(044-201-73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