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한채를 전세준 임대인입니다...
1. 20년 2월-22년 2월 전세계약체결
2. 22년 2월-24년 2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5프로 인상)
3. 24년 2월-26년 2월 전세 재계약 예정
(시세를 고려한 전세금 인상 예정)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4년 2월에 기존에 살던 분들과 재계약하게 되면.. 26년 2월부터 또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발동되는 건가요? 아님 한번 사용했기때문에 26년 2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2. 기존 전세 계약기간인 24년 계약만료전에(계약갱신청구권 사용기간)...만약 전세 계약(23년11월~25년11월)을 다시 체결하게 된다면...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은 2년이 되지않아...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 전세 재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으면...2년이 아닌... 1년 혹은 1년 6개월 등 임의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고..기간 종료후 임차인(세입자)를 내보낼수 있나요?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갱신청구권은 한번 사용하면 리셋됩니다.
청구권 사용한 전세 기간 끝난후 재계약하면 그 계약에 갱신청구권이 다시 생겨요.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4년 살수 있는거죠.
1년이나 1년반 계약할수는 있는데 계약 끝나기전에 세입자가 2년 살겠다고 하면 2년 살수있다고 알고있어요. 임대차법은 무조건? 세입자 유리하게 되어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