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본인에게 1종 자격을 부여하고 진료비 부담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의료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질환자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는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받았지만 중증질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5%를 수급자가 직접 내야 했다.
다만 지금까지 희귀 난치질환자 가구
구성원에게도 주던 1종 자격을 희귀 난치질환을 앓는 당사자에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증질환 의료급여자가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다제내성결핵, 특발성 폐섬유증 등
37개 질환을 의료급여 희귀 난치질환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총 142개 질환이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정받게 됐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2-2023-825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