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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99-3000 | 중량단위 | KG | 수량단위 | ||||||||||||||||||
품 명 | 7-아미노세팔로스포린산 | ||||||||||||||||||||
Description | 7-Aminocephalosporanic acid | ||||||||||||||||||||
원 산 지 | 원산지비표시대상(S) | ||||||||||||||||||||
관 세 |
WTO협정관세(C): 6.5% 아·태협정-일반양허관세(E1): 4.6% | ||||||||||||||||||||
FTA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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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환급 | |||||||||||||||||||||
내 국 세 | 부가세: 10% | ||||||||||||||||||||
수 입 요 건 | 수출입공고 | ||||||||||||||||||||
통합공고 | |||||||||||||||||||||
세관장확인 | |||||||||||||||||||||
수 출 요 건 | 수출입공고 | ||||||||||||||||||||
통합공고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① 엔도술판(Endosulfa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세관장확인 | |||||||||||||||||||||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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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 수출요건 |
2934.99 |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
① 엔도술판(Endosulfa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
A. 수출입규제 →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됨 B.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41) 1. 취급제한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증 3. 탈크 : 수입탈크 원석제조·판매계획서 또는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4. 유독물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 |
최종수정 : 2014-12-09 |
● 관련기관 및 연락처
관련기관 | 관련부서·업무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환경부 | 화학물질과 | 044-201-6772 | www.me.go.kr |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등록평가과 | 032-560-7285~90 | www.nier.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07 | www.kcma.or.kr | |
2.2932.99-9090
수입할때 여러가지 제한사항 있습니다.
기본관세 6.5% (WTO 회원국),부가세 10% 입니다.
원산지 표시 생략대상입니다.
수입시에 마약류관리법이나,화학물질관리법등에 요건사항인지
꼭 체크하셔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빡센물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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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 | 2932.99-9090 | 중량단위 | KG | 수량단위 | |||||||||||||||||
품 명 | 기타 [표준품명] | ||||||||||||||||||||
Description | Other | ||||||||||||||||||||
원 산 지 | 원산지비표시대상(S) | ||||||||||||||||||||
관 세 |
WTO협정관세(C): 6.5% | ||||||||||||||||||||
FTA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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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환급 | |||||||||||||||||||||
내 국 세 | 부가세: 10% | ||||||||||||||||||||
수 입 요 건 | 수출입공고 | ||||||||||||||||||||
통합공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①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
세관장확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
수 출 요 건 | 수출입공고 | ||||||||||||||||||||
통합공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할 수 있음 ①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 dioxyphenyl-2-propanone) | ||||||||||||||||||||
세관장확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
기 타 |
HS | 수출요건 |
2932.99-9090 | 1. 다음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3,4-메칠렌디옥시페닐-2-프로파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delta-9-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delta-9-Tetrahydrocannabinol) 2.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3,4-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3,4-Methylenedioxyamphetamine(=MDA)) ●5-메톡시-3,4-메칠렌디옥시암페타민(5-Methoxy-3,4-methylene dioxyamphetamine (=MMDA)) ●디엠에이취피(DMHP) ●살비노린 에이(Salvinorin A) ●엠디엠에이(MDMA) ●파라헥실(Parahexyl) |
A. 관련법령 1. 마약 (통합공고 별표3)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엽 :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시행령 별표1)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시행령 별표2)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한외마약(시행규칙 제2조)을 제외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통합공고 별표4)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시행령 별표3)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시행령 별표4)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시행령 별표5)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시행령 별표6)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시행령 별표7) 3. 대마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함]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시행령 별표7의2)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4. 원료물질 (통합공고 별표4-1)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시행령 별표8) C. 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 (법 제6조, 시행규칙 제8조) 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D. 원료물질수출입업자의 허가 (법 제6조의2, 시행규칙 제8조) 1. 원료물질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나.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종류를 기재한 서류 E. 마약류 수출입 (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2조) 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승인은 2014.9.19부터 시행)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람에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 다만,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다만,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품목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5.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4조의2) 6.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 원료물질의 수출입 (법 제51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48조) 1. 원료물질(시행령 별표8의 1군)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원료물질을 수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에, 원료물질의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G.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69) |
최종수정 : 2016-11-07 |
● 관련기관 및 연락처
관련기관 | 관련부서·업무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 | 의약품정책과 | 02-2023-7355 | www.m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 마약정책과 | 043-719-2804 | www.mfds.go.kr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제품안전과 | 032-450-3318 | www.mfds.go.kr/gyeongin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제품안전과 | 062-602-1451 | www.mfds.go.kr/gwangju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제품안전과 | 053-589-2750 | www.mfds.go.kr/daegu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제품안전과 | 042-480-8769 | www.mfds.go.kr/daejeon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제품안전과 | 051-602-6191 | www.mfds.go.kr/busan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제품안전과 | 02-2640-1414 | www.mfds.go.kr/seoul |
HS | 수입요건 |
2932.99-9090 |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이소벤잔[Isobenzan; 297-78-9]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2,4-디메틸-3-시클로헥센-1-일)-5-메틸-5-(1-메틸프로필)-1,3-디옥산[2-(2,4-Dimethyl-3-cyclohexen-1-yl)-5-methyl-5-(1-methylpropyl)-1,3-dioxane; 117933-8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옥사티온[Dioxathion; 78-34-2]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푸라티오캅[Furathiocarb; 65907-30-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디메틸-2-(5,6,7,8-테트라히드로-5,5,8,8-테트라메틸-2-나프탈레닐)-1,3-디옥소란[2,4-Dimethyl-2-(5,6,7,8-tetrahydro-5,5,8,8-tetramethyl-2-naphthalenyl)-1,3-dioxolane; 131812-67-4, 131812-52-7, 131812-51-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옥사캅[Dioxacarb; 6988-2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로테논[Rotenone; 83-79-4] 및 이를 2%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디오캅[Bendiocarb; 22781-23-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티온[Endothion; 2778-04-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보술판[Carbosulfan; 55285-1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보푸란[Carbofuran; 1563-6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로쿠마펜[Flocoumafen; 90035-08-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A. 관련법령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B. 수출입규제대상 (법 제2조) 1. 기존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신규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고시 별표1) 4. 허가물질 :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5.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고시 별표2) 6. 금지물질 :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고시 별표4) 7.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C. 적용제외대상 (법 제3조)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D. 화학물질확인 (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1.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제출 : http://ols.kcma.or.kr)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다. 유독물질 라. 허가물질 마. 제한물질 바. 금지물질 사. 사고대비물질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제출 : http://ols.kcma.or.kr) E. 허가물질의 수입허가 (법 제19조) 1.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 가.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다.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라. 대체 계획 자료 1부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라.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시행령 제9조) F. 제한물질 수입허가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 1.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엽업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G. 유독물질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7조) 1.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서에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독물질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H.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시행령 제10조)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I.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41) 1. 제한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3.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 수입탈크 원석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4. 유독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
최종수정 : 2017-01-02 |
● 관련기관 및 연락처
관련기관 | 관련부서·업무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환경부 | 화학안전과 | 044-201-6836 | www.me.go.kr |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등록평가과 | 032-560-7285~90 | www.nier.go.kr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07 | www.kcma.or.kr | |
전자민원서비스 | ols.kcm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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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열심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화학제품은 저희 관세사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이나, 마약류관리법등에 해당될만한 화학물질들은
HS CODE 분류시나 ,수출입통관시에 식은땀이 날 정도 입니다~^^
좋은 결과 바라고 ,사전에 확실하게 체크하지 않으시면 정말 사후에
낭패보니 많은 스터디 하시길 바랍니다~^^
관세사님 이 메일 주소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준회원인지라...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