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4544호(‘05.10.20)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70호,‘05.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위험인자를 가진 임산부의 조산방지 등에 대한 약제 보장성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신설(1항목)
○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 변경(9항목)
○ isoflurane제제(품명 : 포란액 등)
○ fluoxetine HCl 90mg경구제(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
○ olanzapine주사제 (품명:자이프렉사주)
○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 HCl(품명 : 세로자트정), fluoxetin (품명 : 푸로작캅셀 등), miratazapine (품명 : 레메론정), citalopram HBr (품명 : 씨프람정), escitalopram oxalate(품명 : 렉사프로정)
○ cyclosporine 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leflunomide경구제 (품명:아라바정)
○ danazol경구제 (품명 : 다노실캅셀 등)
○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 삭제(3항목)
○ limaprost제제(품명 : 동아오팔몬정)
○ beraprost 경구제(품명 : 베라실정 등)
○ sarpogrelateHCl경구제(품명 : 안플라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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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복지부 자료실
[고시 제2005-7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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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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