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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임용직급 | 임용직위 (분야) | 임용인원 | 근무기간 (근무시간) | 임용예정 부서 | 보 수 | 비고 |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 보건소장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보건소 | 상한액 : 89,156천원 하한액 : 59,89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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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개방형직위)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 노인보건사업
○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영
○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의 사항
○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의 사항
○ 응급의료사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의 사항
○ 약사,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사항
○ 정신보건사항
○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사항
○ 보건실험 또는 검사 사항
○ 그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연구 등의 사업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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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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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의사면허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 자 격 요 건 | |
필수요건 |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 |
경력요건 (하나이상 해당자)
| 학 력 기 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
자격증 기 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경 력 기 준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관련분야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임용분야 (임용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 개방형4호) | 89,156천원 | 59,891천원 | 1일 8시간 근무 |
※ 연봉 외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별도 지급)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0. 29.(화) ~ 11. 4.(월)
<접수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12:00 ~ 13:00)>
❍ 접수장소 : 이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이천시청 5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①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 ~ 18:00)에 접수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②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우편 소인에 한하여 인정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 비용만큼 우편통상환을 구입하여 동봉
※ 우체국에서 판매,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등기우편 접수자의 응시표는 이메일 및 우편 통보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19. 11. 8.(금) 이후 | 2019. 11. 15.(금) 전․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19. 11월 말 (예정) |
※ 면접시험 장소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장소 별도공고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시험/채용란)
※ 응시자가 없거나 1명 이하인 경우와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7일이상 연장 재공고로 인하여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경력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 예정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선발 가능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①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붙임
- 응시수수료 : 이천시수입증지 첨부(1만원)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1층 8번창구)에서 해당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5호 서식) 1부
논문요약서(별지 6호 서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7호 서식) 1부
응시분야 자격증(의사면허) 사본 1부(원본지참)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⑩ 최종학력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학사, 석사, 박사 각각 제출) 사본 1부(원본지참)
⑪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연구실적 증빙서 및 요약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⑫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이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선발시험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7일 이상 재공고합니다.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또는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대하여 개별통지 또는 이천시청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031-644-210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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