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여쭤 볼께 있어 질문 드립니다.
판례인 것 같은데 甲이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乙(이혼한 부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거부권을 불고지한 상태에서 甲의 음주운전 사실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乙의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건지 질문 드려봅니다... 위증죄 성립이 안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구체적·개별적으로 봐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두꺼운 글씨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1. 2008도942 全合) (同旨 대법원 2010. 2.25. 2009도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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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