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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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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연차휴가에서 60조2항 계속근로1년이상 80퍼 미만 근무자의 최대 휴가일수
노동법와이리어렵노 추천 0 조회 177 23.06.30 00:1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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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30 00:19

    첫댓글 그런게있군요?! 개근월수가 10개 이상이라면 80%를 넘을테니까 최대 9일이라고 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23.07.10 11:46

    그쵸. 맨 밑 댓글 참조요.

  • 23.06.30 15:57

    그런 규정은 없는데 어디있는건가요..?

  • 23.07.10 11:47

    밑 댓글 참조요.

  • 23.07.10 11:46

    결근 20%이상을 연속적으로 몰아서 할 경우 그게 3개월 이내로 나올테니 최대 9일이라고들 하는건데.. 수험으로 1도 의미 없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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