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지 통합 요청
경기 성남시 A아파트가 4774세대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한 단지로 통합 운영되지 않고 1, 2, 3단지로 각각 분리운영 하게 돼 있다.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당연히 대단지인 것으로 알았는데 행정상의 이유로 3개의 단지로 나눠 관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1, 2, 3단지로 각각 분리 운영되는 경우라면 동 호수 추첨 당시 지번에 맞는 단지로 동호수 추첨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동 호수 추첨은 모든 권리자를 통으로 해놓고 마음대로 1, 2, 3단지로 나눴다. 단지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 편익 저하와 재산상의 손해가 예상되는 바 주택법 개정을 요청한다.
주택법 제2조 제12호 나목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삭제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공동관리하는 총 세대수가 1500세대 이하일 것’을 즉각 현실화해 6000세대 이하로 개정해 주길 바란다.
회신: 입주자등 동의에 따라 인근 단지 간 시설 공동이용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의 배치와 규모,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한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나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준공인가 등을 받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의 토지인 ‘주택단지’ 단위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제받게 되며, 세대수 및 대지면적 등에 따라 주택법령 등의 기준에 부합한 주택과 부대시설(진입도로 등), 복리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및 기반시설을 건설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나의 주택단지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일정규모 이상의 분양주택(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공용부분 및 대지의 사용, 수익, 처분, 변경, 관리, 보존 및 부담의 주체인 구분소유자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주체의 선정, 사적자치 규약인 관리규약을 마련해 관리토록 한 법령이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는 준공된 주택단지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관리가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둔 취지는 전문적인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함이며, 주택건설기준과 부대·복리시설, 기반시설의 설치가 부여된 관계법령상의 의무 등을 감안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보장, 안전문제, 관리의 효율성 및 부실관리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관리 적용기준을 1994년부터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건의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관리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주택법령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부여된 의무의 불이행, 집합건물법에 따른 공유부분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등을 고려할 때 대폭적으로 세대수 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친다면, 인근 공동주택 단지 간 주민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린다.
또한 위 건의사항은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LH)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건의 내용은 향후 정책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으나,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즉시 수용하기 곤란하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10. 25.>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