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관리부실 논란…담당 간부 2명에 정직 2~3개월
재발방지 위한 조직개편안 내년 1월 시행…공직선거법 개정의견도
ⓒ News1 김영훈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던 중앙선관위 전 간부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11월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대선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중앙선관위의 정책과 위기대응 전반, 사전투표관리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 여부 및 관련 공무원의 책임 유무가 중점 감사 대상이다.
감사결과 사전투표 결과 관리부실은 △폭증하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인사·감사 기능의 구조적 제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중앙선관위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선거정책실의 핵심 간부인 전 선거정책실장에게 정직3월, 전 선거국장에게 정직2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박찬진 현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임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부적절한 업무행태를 방치한 전(前) 감사관과 전(前) 감사과장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연구반'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한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를 사무처에서 독립해 중앙위원회에 두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또 선거 실무부서인 선거국은 선거1국, 선거2국 체제로 확대 개편해 선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적극적인 대국민·언론 소통을 위해 사무총장 직속의 전임 대변인제를 도입하고, 홍보 기능은 선거2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특히 부서 간 유사, 중복기능을 통합조정해 조직을 슬림화할 계획이다.조정된 인력은 신설부서 및 구·시·군선관위원회에 재배치한다. 선거 60일 전부터는 중앙선관위 비선거부서 인력 일부를 구·시·군선관위로 파견하는 등 선거환경에 맞는 탄력적 인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외에도 중앙선관위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절차사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 여러가지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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