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분야 | 해외투자진출 > 외환,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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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역관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
제목 | 국내법인이 미국에 연구소 설립시 달러 송금 절차, 한도 등 |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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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우는 국내기업이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는경우로 해외지점(branch office)이라함은 외국에서영업활동을 하기위한 법인을 설립하는것이고 해외사무소(representative or liaison office)라함은 영업활동은 없이 시장조사, 연구개발등을 위해서 설립한사무소를 보통 의미합니다. 해외지점이나 사무소에필요한경비, 집기비품뿐만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는것도가능하며 이에 필요한외화를 송금하는것이가능합니다.
이는 법인 설립된 이후 외국환관리법에 맞추어 거래 은행에 요청하시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현지 연구소를 설립시에는 설립을 대행해 주는 업체 같은 것이 있는지요?
어디에 설립신고를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서입니다.
(답변) 법인설립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국내법인이 실리콘밸리에 현지 연구소를 설립시 코트라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 것인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상담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조언을 구한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아래의 변호사 명단을 참고하시어 필요하다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직접투자 방식 대신에, 미국에 현지 연구소를 설립하는 대신에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하고 연구성과가 있게 되면 그것을 당사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즉 당사가 엔젤투자자가 되어 지분만 투자하거나 그 별개의 법인과 개발협정을 맺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직접투자보다 세무적, 법률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현지 연구소와 현지 법인의 차이는 법인의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는 본사와 미국 법인이 종속관계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로 판단이 되며, 법률적으로 불리하다기보다는 귀 사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쪽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옳을것 같습니다. 다만 창출된 이익을 배분할 경우, 세금쪽으로는 저희가 답변해드리기가 어려우니, 다른 전문가분들과 상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10%이상을 출자할 경우를 의미하여, 외화유가증권취득 시에는 반드시 외국환 은행을 지정하오 해외직접투자신고및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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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미국투자실무가이드 - 해외직접투자 신고.pdf
첨부파일 : Setting Up Business in California- A Guide for Investors 20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