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 p341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파트에서,
(라)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X)
(다) A회사의 운영자 갑이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의 채권자인 C로 하여금 A회사의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여기서 위의 판례는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고, 아래 판례는 전부금 소송 제기 전이라 실행의 착수한게 아니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과 전부명령이 다른거라 달라지는건가요? 두 판례 구분이 어렵습니다..
첫댓글 (라) 지문의 경우는 본인이 허위임을 알고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기가 성립하고,
(다)의 경우에는 a회사에 대해서 진정한 채권자인 c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것이기때문에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발동 합격할 실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