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를 법무사에게 일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하는 방법이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도 셀프로 하려고 하면 등기방법에 대한 사항을 공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아래에 같이 셀프 등기 방법을 참고하여 셀프로 등기를 실행하여 보기 바랍니다.
1.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 필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그리고 매도인에게 등기필 정보(옛날에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매도용, 3개월 내), 주민 등록 초본을 잔금지급 때에 받아 놓으세요.
3.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 받기
잔금지급 전에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다운 받아서 내용 채워 넣고 인감도장 날인을 하세요.
그리고 등기 신청서도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으니 다운 받아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의 표시 부분을 잘 써야 하는데 샘플 같은 것을 좀 보고 쓰세요.
매도인의 인감 도장 날인 할 곳에 잘 맞춰서 하시길 바랍니다.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서 쓰고 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잘 맞춰서 찍으세요.
4. 시, 군, 구청에 가서 세금 내고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받기
(1) 그리고 시, 군, 구청 세무과로 가서 취득세, 등록세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 발급을 해 줍니다.
(2) 구청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각각 500원) 받아서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5. 은행에 가서 세금(국민주택채권 할인받기) 내고, 채권 할인, 인지 구입 하기
(1)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구청 안에 은행이 있으니 내세요.
(2) 그리고 등록세 고지서에 "시가표준액"이 나와 있으니 그걸로 채권 할인(시가표준액 *요율 * 할인액) 합니다.
구청 안에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채권 할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세금 내면서 채권 할인하려고 하는데 계산 좀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채권 할인을 하려면 은행 안에 서류 있으니 거기다 써야 하는데 할인 금액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입 금액을 쓰니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고 쓰세요.
(3) 은행에서 인지(1억 이하는 인지 살 것 없고, 1억 초과하면 15만원(10억까지)을 납부하면 됩니다.
6. 등기소에서 서류 복사하고 제출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 신청서 갑구와 을구 복사도 하고 매매 계약서와 신고 필증 복사해서 편철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서 갑구와 을구를 잘 기재를 하고 을구(뒷장)에 등록세 고지서와 증지 붙여서 편철해서 제출하면 등기는 끝납니다.
(1) 등기소 보관용
① 신청서 갑지,
② 신청서 을지(등록세 납부 영수증, 대법원 증지 붙임, 채권 발행번호 기재),
③ 매도인 위임장,
④ 매도인 인감증명서,
⑤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⑥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⑦ 토지대장,
⑧ 건축물(관리)대장,
⑨ 부동산(주택) 거래 신고 필증 원본
(2) 소관청 통지용
신청서 부본
(3) 권리증 교부용
① 부동산(주택) 거래 신고 필증 부본(복사본)
② 매매 계약서 원본
③ 구 권리증
(4) 거래신고서에 대한 사항 : 매도자와 같이 작성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구청에 가서 신고서와 위임장을 받아서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첫댓글 셀프등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