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손예진(사진)씨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올 1월 구입한 토지가 로또 수준의 재테크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손씨는 영화 '클래식',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등에 출연했다. 작년 '해적: 바다로 간 산적'으로 대종상 여우 주연상을 받았다.
손씨가 매입한 토지는 495㎡(약 150평)이며, 2층짜리 건물의 연면적은 278㎡(약 84평)이다.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7일 마포구청은 "해당 부지의 용적률은 630%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손씨가 토지에 빌딩을 짓는다면 10층 정도도 가능하다는 예상이다. 서울 서부권 교통의 요지인 합정역에 위치에 상권은 좋다. 손씨가 빌딩을 짓는다면, '손예진 빌딩'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 건물에 입주할 식당, 커피 등의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대역과도 1㎞ 이내에 있어, 젊은 층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손씨가 임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 손예진씨가 매입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2층짜리 건물. /원빌딩 제공
현재 A씨는 손씨와 같이 해당 부지를 개발할 의지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손씨가 매입한 토지의 원주인은 그간 두 차례나 독자적으로 부지에 신축 건물을 짓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과 올 3월 두 차례나 변경안을 보류했다.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서울시는 "용적률의 형평성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손씨가 A씨의 부지 매입에 성공하거나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변경된다면, 손씨의 토지는 평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손씨의 서교동 자산은 93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급등한다. 손씨의 재테크가 '신의 한 수'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손씨가 애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장애물이 있는데도 이 토지를 매입한 것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린다. 손씨는 이미 서울 삼성동에 고가의 빌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자택을 지을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빌딩전문 거래업체인 원빌딩의 노현석 팀장은 "대출액 60억원의 3%에 해당하는 이자라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미 대형 빌라를 보유한 손씨의 이번 토지 매입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씨의 기획사는 “손씨의 토지매입과 자금조달은 개인적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