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 5210원 이돈두 엄청많이 준다구 시급 4000짜리도 구인광고 내는 사업주들
주휴수당.야근수당.연차수당.월차수당 받는 아르바이트 전체 사업장중 50%안된다.
이것도 모자라서 상습적인 임금체불하는 사장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학생한테, 욕하는것두 부족해서 주먹질까지 할려구하는 사장들~
왜~ 가장중요한 노동의대가를 이렇게까지 천대받으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아닌 정부의 잘못된 노동자 정책 때문입니다..
한번 근로기준법 을 한번 볼까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5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른다.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인정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월차유급휴가 조항은 2003년 개정 때 삭제).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하게 보호된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위반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1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근로기준법은 이해하기 쉽게 작성 되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어기는 사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처벌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임금체불시 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입니다..
최근에 제·개정되는 노동관계법은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전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한 규정이 많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금지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보호법이므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벌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음으로써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단점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인 벌칙으로서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절차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벌금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서 과료(科料)·몰수(沒收)와 더불어 형법상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벌금은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과태료는 노동부장관이 부과명령을 내리는 것이므로 절차적인 면에서 간편한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노동부장관이 부과하며 위반사례별로 액수가 확정되어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정도에 따라 1/2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상습적(연간 3회 이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의 정도에 따라 1/2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할때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데 어떤 사업자들이 근로기준법을
따르겠습니까>? 제가 사업자라고 해두 벌금이나 과태료 조금내고 법을 역이용
하겠습니다..당신이 사장이라면 법을 이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회야~ 진짜로 법안을 제대로 해야할건 근로기준법안 처벌이나 강화 빨리 시켜서
그나마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 임금 받는걸루 걱정좀 하게 하지마~
그리고 사업자들 제발 임금체불 하지 마시오.. 당신도 가정이 있으면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심정 아실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자들 근로기준법좀 지켜주시면서 일시키세요..
근로자가 노예입니까>? 당신이 만약 근로자 였다면 당신은 법을 어겼을까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